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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1142(Print)
ISSN : 2383-9066(Online)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5 No.3 pp.7-22
DOI : https://doi.org/10.7738/JAH.2016.25.3.007

Rites of Zhou Core Values of City Building and Critical Review of Flat Conformational Analysis through Its Annotations

Seo-Yeon Kang*
Corresponding Author : logspiral@hanmail.net
October 15, 2014 May 18, 2016 May 26, 2016

Abstract

Of all the annotations of Rites of Zhou for 2,000 years, there is no single line of history of ore contents related to city building in its current perspective. This is because the definitive evidence of the interpretation of related phrases is regarded as top-level guidelines called “辨方正位(Byeonbang-Jeongwi)”, and their specific contents have been discussed in ‘匠人建國(Jangin-Geonguk)’. The phrases of ‘匠人營國(Jangin-Yeongguk)’, considered to be the key buzzword related to city building, must be reconsidered for these reasons. As such, this paper strives to analyze the system of logic formed by consistent interpretation that flowed for 2,000 years from Han to Qing dynasties, and to discover the principles of city building used in Confucian classics.


『周禮』 注疏를 통해 논의된 都城建設의 핵심과 평면적 형태해석의 비판적 검토

강 서 연*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초록


    1.서 론

    1-1.연구배경과 목적

    청나라 학자 阮元(완원: 1764~1849)은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책을 읽을 때 마땅히 경학(經學)에서 시작 해야 하고, 경학은 주(注)·소(疏)에서 시작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곧, 주석이 없이는 경전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특히 유가 경전은 선진(先秦)시대의 언어문자와 역사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전주(傳注)에 의존 하지 않고 원문을 직접 읽으려 한다면 단 한 줄도 이 해할 수가 없다.1)

    이러한 점에 유념해볼 때 전근대 2천 년간의 주례 (周禮) 연구를 통틀어 도성건설과 관련된 핵심내용이 현재와 같은 관점에서 논술된 역사는 단 한 줄도 없 다. 본질적으로 관련 문구에 대한 해석의 결정적인 근 거가 “辨方正位”라는 최상위 지침에 있고, 구체적인 내 용은 ‘匠人建國’의 문구를 통해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도성건설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화두로 인식 되었던 ‘匠人營國’의 문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통상 주례고공기 라 불리며 도시계획의 원리로 주 목받은 문구는, “匠人營國, 方九里, 旁三門國中九經九 緯, 經涂九軌左祖右社, 面朝後市, 市朝一夫”이다. 이 에 대한 해석은 대략 ①정방형의 성곽(형태·규모·門)에 ②격자형 가로망을 갖추고 ③‘左廟右社·前朝後市’에 따 라 왕궁을 중심으로 주요시설을 배치한다는 등의 내용 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덧붙여진 것이 왕궁의 위치이 다. 왕궁이 왕성 정중앙에 놓였는지의 여부와, 왕궁을 중심축으로 하여 그 좌우가 대칭인지의 여부 또한, 고 공기 라는 원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 다.2) 그러나 이러한 평면형태는, 명청시대 북경정도가 거론되고 있을 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3) 사실 상 이론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셈이다.

    그럼에도 ‘고공기 = 원리’라는 인식이 여전히 유효 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왕성도(王城圖)’라는 근거가 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4) 곧, 지금까지 연구방법으로 활용된 ‘분석의 틀’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형의 분 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이다. 그러나 담론이 형성된 배경과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를 수반하지 않고는 그 본의를 제 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택중론(擇中論)은 청(淸)대 “辨 方正位”를 논하는 과정에서 나온 전제조건으로 그 자 체가 핵심은 아니다. 때문에 왕궁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지의 여부는 거론된 바조차 없다. 3문을 기준으 로 편성된 도로의 체계는 청(淸)말에 이미 파기된 내 용이다. 더욱이 이것은 “體國經野”라는 전혀 다른 관 점에서 논술된 담론으로, 현재의 시각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곧, 주석자의 ‘관점’과 ‘서술의도’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漢)대부터 청 (淸)대에 이르는 해석의 일관된 흐름을 통해, 2천 년간 형성된 논리체계와 진화된 이론의 실체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도시사 연구의 가장 근원적인 화두로서, 전근대 도시공간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 준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현대의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어, 청(淸)대 경학의 탁월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소산(所産)된 소통의 결과물임을 밝힌다.

    1-2.연구대상의 선별과 검토범위

    주례가 경전이 된 것은 전한(前漢)이 망하고 王莽 (왕망: BC.45~AD.23)이 신(新)을 개창한 서기 8년경으 로 추정이 된다. 동시에 학관(學官)에 설치되면서 주 례 연구의 터전이 마련되었다. 이후 주례에 대한 해 석은 후한(後漢: 25~220)대 賈逵(가규: 30~101)주 관해고(周禮解詁)를 계기로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鄭 玄(정현: 127~200)을 통해 총결되기에 이른다.5) 이상 을 주(注) 혹은, 후대에 임의로 쓰는 경우와 혼용을 피 하기 위해, 고주(古注)라 칭한다.6)

    주(注)가 경(經)만을 해석한 것인데 반하여, 소(疏)는 주(注)의 해석을 겸한다.7) 주요 문헌을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8) 다만, 주례가 성립한 이래 달린 수많은 주석을 일일이 다 검토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더 욱이 주석자마다 해석에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일관 된 관점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굳이 모두 확인 해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최소한 본고 에서 검토한 범위에 한해서는 鄭玄이 제시한 해석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곧, 주례 연구의 출발선상에 鄭玄이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鄭玄의 주(注)를 논의의 주축 으로, 경학(經學)의 기조(基調)에 따라 연구대상을 선별 하였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 주석으로 중 점 검토한 문헌은 필독서에 해당하는 賈公彦(가공언: 唐)의 소(疏)를 비롯하여, 송유(宋儒)의 특색이 반영된 王與之(왕여지, 宋)의 주례정의(周禮訂義), 청(淸)대 주 석을 총결산한 孫詒讓(손이양: 淸, 1848~1908)의 주례 정의(周禮正義) 등 <표 1>의 ★ 표시한 주석이다.9) 이 외, 송(宋)대 주석은 鄭玄의 주(注)와 賈公彦의 소(疏) 에 대한 소통을 전제로 참고하였다. 두 해석의 본의와 요체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연구의 출발은 담론의 결과로 갈무리되는 “匠人營 國, 方九里, 旁三門國中九經九緯, 經涂九軌左祖右 社, 面朝後市, (市朝一夫)”에서 시작하였다. 두 가지 다른 관점의 논리가 중첩되기 때문에, 우선적인 검토 가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經涂九軌”와 “面朝”에 대 한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두 문구는 본고 에서 도출한 결과에 따라 해석에 수정을 요한다.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辨方正位”에 대한 종합적 인 검토를 통해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러두기>

    一. 경전은 해석된 이후에도 여전히 상고의 여지를 지닌다. 같은 문 자일지라도 시대마다 용례가 다르고, 여러 시대에 걸쳐 해석에 해석 이 덧붙으면서 그 본의가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전 과 해석된 내용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 周禮 원전의 문구는 모두 큰따옴표(“ ”)를 달아 주석 등과 혼 동이 없도록 하였다.

    • 원전의 문구라 할지라도 주석에 인용된 구절, 해석된 내용이나 사전적 의미 등은 필요에 따라 작은따옴표(‘ ’)를 붙였다.

    • 다만 “匠人營國, 方九里, 旁三門國中九經九緯, 經涂九軌左祖 右社, 面朝後市, 市朝一夫”는 ‘匠人營國’으로, “匠人建國” 이하 전 문(全文)은 ‘匠人建國’으로 간략히 표기하여 번잡을 피했다.

    二. 고문헌이 연구자에게 전하는 정보는 문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의도된 편집은 기본적으로 문헌의 분류체제와 편집자의 사고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각주의 인용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 賈公彦과 孫詒讓은에 주석의 범주를 설정해놓았다. 주해대 상은 논의대상에 해당하는 원전과 鄭玄의 주(注)이다. 이는 소 (疏)와 구분이 용이하도록 모두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 원전의 문구는 [주석자, 쪽수, “원전의 문구”]와 같은 형식으로 출처에 포함시켰다. 여기서 반복되는 자료명은 참고문헌에 상세 하므로 굳이 중복해서 기재하지 않았다.

    三. 본고에서 참고한 鄭玄·賈公彦·孫詒讓의 주석은 구두(句讀)가 표 기된 판본이다. 문장부호가 본 학회의 편집규정과 차이가 있으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다만, 문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자세한 내 용은 영인본을 참고하기 바란다.

    2.‘匠人營國’의 話頭와 전근대적 논의

    2-1.“體國經野”: 이상도시의 이론적 배경

    “體國經野”는 考工記를 제외한 주례 각 편 서두 에 반복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지침 중 하나로, 일명 ‘이상도시’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 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문구가 지금까지 이목 을 끌지 못한 이유는 “匠人營國…… ”의 주석 그 어 디에도 관련성을 언급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 사 이의 맥을 잇는 해석은 제1편 천관총재(天官冢宰) 의 “體國經野”에서 논의되었다. 다음과 같이 ‘匠人營國’의 문구가 “體國經野”의 근거로 인용된 것이다.10)

    • 體猶分也經謂為之里數鄭司農云: 營國方九里, 國中 九經九緯, 左祖右社, 面朝後市; 野則九夫為井, 四井為邑 之屬是也

    위는 鄭玄의 주(注)이다. 해석에서 “體”와 “經” 두 문자의 정의는 鄭玄이 鄭衆(정중, 司農: 後漢, ?~83)의 학설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물이다. 鄭玄이 鄭衆의 말 을 인용해 考工記[匠人]을 거론한 것은 “體國”의 의 미를 발굴하기 위함이었다. 함께 인용된 ‘野則’ 이하는 지관(地官) [소사도(小司徒)]에서 발췌한 문구로 “經 野”의 의미를 대변한다. 이때의 “經”은 리수(里數)로써 구획하는 것을 말하므로, “經野”는 사실상 구혁(溝洫) 과 정전(井田)을 아우른다.11)

    “國”과 “野”는 성의 안과 밖으로 대별되지만, “體國” 의 이치는 “經野”와 다르지 않다.12) 賈公彦은 ‘體는 分 과 같다(猶)’는 鄭玄의 설(說)에 근거하여, ‘分國’ 곧 “體國”이란 ‘성안을 9經9緯로 구획하고, 左祖右社·面朝 後市로 분별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13) 인용의 출처 는 고공기 에 있지만, <그림 5>의 1 과 같이 해석상 으로는 “經野”의 논리를 따른 것이다. 곧, 정전(井田) 과 마찬가지로 토지구획을 의미한다.14)

    본래 ‘體’에는 ‘나누다’라는 뜻이 없다. 해석된 “體”는 “經”에 상응하도록 변통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 (淸)의 孫詒讓은 鄭玄이 ‘猶’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 였다. “體”를 대체할 한자가 없어, ‘分’에서 뜻을 가차 했다는 것이다. 두 문자의 의미상 소통의 근거는 묵 자(墨子)의 ‘개체(體)는 전체(兼)에서 나뉜 것이다(體 分於兼也)’15)라는 문구에서 찾았다. 즉, 총(總)은 일체 (一體)가 되고 분(分)은 중체(衆體)를 만든다는 의미를 통해 ‘體’에서 ‘分’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16)

    2-2.‘匠人營國’의 句讀와 해석

    경학에서 “匠人營國”이하 “市朝一夫”까지, 고공기 라고 알려진 부분은 통상 세 문장으로 끊고 네 부분으 로 나누어 해석을 한다. 구두점(句讀點)을 기준으로 사 실상 논의대상을 구분지어 놓은 것이다. 이를 반영한 원문과 鄭玄의 주(注)는 아래 각 내용과 같다.

    첫 번째 문장은 “匠人營國, 方九里, 旁三門”이다. 이에 대하여 鄭玄이 던진 화두는 다음과 같다.17)

    • 營謂丈尺其大小天子十二門, 通十二子

    위 해석에서 논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匠人 營國, 方九里,”는 왕도(王都) 영건을 말한다.18) 그 규모 가 의미하는 바는 “營”이라는 문자를 통해 풀이되었다. 賈公彦은 ‘丈尺’과 ‘大小’가 각각 ‘고하(高下)’와 ‘원근(遠 近)’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孫詒讓은 이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광아(廣雅)석고(釋詁) 에 ‘營은 度’라고 했으므로, “營國”은 장(丈)을 척도로 한 도량의 대소를 뜻한다는 것이다. 마치 [양인(量人)]에서 말하는 ‘측량(量)’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19)

    한편 ‘天子12門’은 ‘4旁×3門’ 곧, ‘4面×3門’을 뜻한다.20) 賈公彦은 이것이 ‘12子와 통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 해 ‘천자는 곧 정(政)이므로 3공(公)·9경(卿)·27대부(大 夫)·81원사(元士)를 두고, 문명(文命) 아래 각 12자(子) 를 따른다.’라는 효경(孝經)원신계(援神契) 를 인용 하였다. 이는 마치 ‘甲乙丙丁에 속한 10일(日)은 모(母), 子丑寅卯등 12진(辰)은 자(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 로써, 행정단위의 하나인 도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 었다는 것이다.21)

    두 번째 문장은 “國中九經九緯, 經涂九軌”이다. 이 에 대하여 鄭玄이 던진 화두는 다음과 같다.22)

    • 國中, 城內也(p)經緯謂涂也經緯之涂, 皆容方九軌(q)軌 謂轍廣, 乘車六尺六寸, 旁加七寸, 凡八尺, 是爲徹廣九軌 積七十二尺, 則此涂十二步也(r)旁加七寸者, 輻內二寸半, 輻廣三寸半, 綆三分寸之二, 金轄之間三分寸之一

    위 해석에서 주된 논의사항은 성내 도로의 도량과 그에 따른 실제 도로의 폭이다. 통상 도로란 수레가 다니는 길을 말하기 때문에, 수레에 달린 양쪽 바퀴 사이의 너비를 1궤(軌)로 하여 도로의 폭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q). 다만, 고공기 에서는 1궤가 아닌 원전에 명시된 9궤를 기준으로 도로를 논한다. 이는 鄭玄이 “九軌”를 ‘1軌×9涂’라 풀이한 데서(p)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賈公彦은 ‘鄭玄의 九軌’를 ‘4面×3門’과 ‘門 有三涂’에 근거하여, ‘3門×(1軌×3涂)’라 해석하였다.23) 곧 각 면(面) 3개소의 문(門)은 9개의 도(涂)를 아우르고, 도(涂)마다 모두 1궤(軌)를 허용하기 때문에 총 9궤(軌) 가 된다는 것이다.24)

    오랫동안 ‘3門×(1軌×3涂)’로 통했던 ‘鄭玄의 九軌’는 고 증학이 발달하면서 해석에 의문이 제기되었다.25) 대표적 으로 청의 焦循(초순: 1763~1820)은 ‘九軌= 1軌×9涂’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道中三涂’라는 근거로 추정하였 다. 1道는 셋으로 나뉘어 3涂로 통하기 때문에, “九軌”는 ‘1軌×9涂(최대)’ 혹은 ‘9軌×1涂(최소)’ 혹은 ‘3軌×3涂’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9軌×1涂’일 경우 1道(= 3涂) 는 27軌나 되므로 도량으로써 너무 크고, ‘3軌×3涂’는 3道 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경전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26)

    이에 따라 실제 도로의 폭 또한 마찬가지로 ‘(수레 너비6尺6寸+여분)×9涂= 8尺×9涂= 72尺(12步)’라 하여, ‘1軌×9涂’를 기준으로 추산되었다(q). 수식 중, 여분의 값은 ‘7寸×2 = 1尺4寸’이다(r). 이는 수레바퀴를 포함하 여 수레 좌우 양쪽으로 돌출된 부분의 너비에 해당한다. 수레 너비와 여분의 값은 각각 고공기 총서(總敍)와 [윤인(輪人)]·[여인(輿人)]·[거인(車人)] 등에 기재된 부 재의 치수를 근거로 산출되었다.27)

    세 번째 문장은 “左祖右社, 面朝後市, 市朝一夫”이 나, 통상 규모를 다룬 “市朝一夫”는 따로 떼서 별도로 해석을 붙인다. 단락의 핵심에 해당하는 “左祖右社, 面朝後市”에 대하여 鄭玄은 다음과 같이 화두를 던 졌다.28)

    • 王宮所居也祖, 宗廟面猶鄉也王宮當中經之涂也

    위 해석에서 祖·社·朝·市등 건축이 지닌 의미는 ‘왕 궁이 있는 곳이다’라는 압축된 문장을 통해 표출되었다. 왕궁을 세우는 것은 곧 건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왕궁 을 중심으로 배치된 자리는 모두 건국(建國)의 정법(定 法)이었다.29) 祖·社, 朝, 市의 존립근거는 각각 춘관 (春官) [소종백(小宗伯)], 추관(秋官) [조사(朝士)], 지 관(地官) [사시(司市)] 등에서 찾을 수 있다.30) 그 뒤를 잇는 서술은 뜻이 애매한 문자를 풀어놓은 것이다. “祖”는 ‘廟(종묘)’요, “面”은 마치 ‘鄉(嚮: 향하다)’와 같 은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와 같이 ‘面= 前’이라는 인식 은 송(宋)대 이후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31)

    해석은 미괄식 글쓰기 문화의 특성상 핵심에 해당하 는 ‘王宮當中經之涂也’로 마무리되었다. 왕궁과 마주한 ‘中經之涂’가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다. 賈公彦 은 ‘中經之涂’라는 문구에서 남-북 방향으로 형성된 축 선을 연상한 것으로 보인다. “左祖”가 ‘존존(尊尊)’을 숭상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하여, 좌우의 배치기준과 의미를 예(禮)로써 논술하였다. 이것은 은(殷)이 ‘친친 (親親)’을 숭상하여 종묘를 오른쪽에 배치하였던 것과 비견되는 것이다.32) 孫詒讓은 왕궁이 자리한 곳이 ‘中 經之涂’와 마주한 지점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식 하에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궁은 국성(國城) 의 정중앙에 있고, 입궁(立宮)은 건국(建國)의 방위와 반드시 상응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33)

    3.평면적 형태해석의 근거와 오류

    3-1.“經涂九軌”와 성내 격자도로

    이상도시의 모형이자 근거로 빠지지 않고 원용되는 것이 ‘왕성도(王城圖, <그림 1>)’이다. 聶崇義(섭숭의: 宋)의 삼례도집주(三禮圖集注)와 戴震(대진: 淸, 1724~ 1778)의 고공기도(考工記圖)에 삽도로 실려 있다. 두 문헌은 찬술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삽도의 구성, 내용이 나 표현방법 또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戴震의 王城은 聶崇義의 宮寢制王城을 한데 합쳐놓 은 것이어서, 사실상 모본이 삼례도집주에 있고 도형 이 전달하고자 하는 골자 또한 서로 다르지 않다.

    특히 정중앙에 왕궁이 위치한 가운데, 격자로 교차 하는 도로와 도로로 구획된 왕성이 인상적이다. 그러 나 문자를 압도하는 각인된 이미지는 鄭玄과 賈公彦이 원전에 주(注)·소(疎)를 달면서 ‘완성된 경전’을 그대로 도해한 것이다. 해석의 근거는 원전인 “國中九經九緯, 經涂九軌”에 두고 있지만, 오래된 고정관념은 鄭玄의 다음과 같은 풀이에서 시작되었다.34)

    • 國中, 城內也經緯謂涂也經緯之涂, 皆容方九軌軌謂 轍廣, ……

    위에서 밑줄 친 부분은 “經涂九軌”를 근거로 서술한 것이다. 원전에 “經涂”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經·緯를 모두 거론한 것은, 경도(經涂)의 너비가 9궤이므로 위 도(緯涂)의 너비 또한 9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方 九軌’라 하여 鄭玄이 추론한 9궤는 나란히 늘어선 9개 의 궤도를 말한다.35) 도로배열과 관련된 구체적인 형 상은 賈公彦이 ‘門有三涂’라는 개념을 곁들이면서 완성 된 것이다.36) 결국 왕성 내 격자도로는 “九軌”를 9개 의 도(涂)로 분할하고, 분할된 도로의 적용범위를 경도 (經涂)뿐만 아니라 위도(緯涂)까지 포함시키면서 유추 된 도식(圖式)이었다.

    그러나 전술(前述)에 “九經九緯”가 언급되었다 하여, “經涂九軌”의 의미를 ‘緯涂九軌’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 는37) 근거는 없다. ‘緯’는 ‘經’과 마찬가지로 ‘涂’이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매한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은38) 논리비약이다. 이러한 논리는 도로 규정과 관련된 “ …… ㈎經涂九軌, 環涂七軌, 野涂五軌 …… ㈏環涂以爲諸侯經涂, 野涂以爲都經涂”에도 그대 로 적용되었다.39) 2천 년간의 권위에 기댄 해석에 따 르면 ㈎에서 “經涂”는 經·緯를 포괄하는 직선도로, “環 涂”는 성곽안쪽을 두른 곡선도로, “野涂”는 성 밖 밭 사이의 도로를 뜻한다.40) 이 해석대로라면 “涂”는 앞 서 1궤를 허용한다고 했으므로, “環涂”는 1궤의 도로 일곱이 나란히 배열된 형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왕성의 환도 규정에 따라 제후 (諸侯)의 경도(經涂)를 7궤로 삼는다면, 1門에는 3涂가 통과하기 때문에 “涂”는 ‘1궤의 도로’라는 당초의 전제 와 맞지 않는다.41)

    이러한 맥락의 논리적 결함은 근본적으로 “經涂九 軌”에 대한 논의의 초점이 “九經九緯”에 맞춰진 데서 기인한 것이다. 본래 격자도시의 원형은 鄭衆이 “體 國”과 관련하여 ‘營國方九里, 國中九經九緯, 左祖右社, 面朝後市’라 언급한 데서 찾을 수 있다.42) 이때, 논점 과 무관한 “經涂九軌”는 인용되지 않았다. “體國”의 논 리에 맞게 관련 문구만을 선별한 것이다. 문제는 이 틀이 이후 원문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점이 다. 이론의 정점을 찍었다고 평할 수 있는 賈公彦은 “體國經野”에 대한 기존 견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논술을 펼쳤다.43)

    <인용 1. 體國經野①> 體國經野

    • ○釋曰: 體猶分也, 國謂城中也分國城之中為九經九緯, 左祖右社之屬經謂為之里數, 此野謂二百里以外, 三等采 地之中有井田之法, 九夫為井, 井方一里之等是也

    위의 뒤를 잇는 서술은 鄭玄의 주석을 풀이한 것이 다. 賈公彦은 위에서 밝힌 정의를 전제로, 鄭玄이 인용 한 鄭衆의 설(說)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44)

    <인용 2. 體國經野②> 注體猶是也45)

    • ○釋曰: (전략) 司農云營國方九里已下, 並冬官考工記· 匠人文(g)彼云營國方九里, 旁三門, (h)旁謂四方, 方三 門則王城十二門(i)門有三道, 三三而九則九道(j)南北之道 謂之經, 東西之道謂之緯(k)經緯之道皆九軌又云左祖 右社者, 此據中門外之左右宗廟是陽, 故在左; 社稷是陰, 故在右面朝後市者, 三朝皆是君臣治政之處, 陽, 故在 前三市皆是貪利行刑之處, 陰, 故在後也(후략)

    위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논증과정을 거쳐, “國中九 經九緯, 經涂九軌”는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소통되 었다.46)

    <인용 3. [匠人]< 注國中之一47)

    • ○釋曰: 言九經九緯者, 南北之道為經, 東西之道為緯王 城面有三門, 門有三涂, 男子由右, 女子由左, 車從中央(후 략)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國中九經九 緯, 經涂九軌”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體國經野”에 서 수행되었다. <인용 2>와 <인용 3>에서 볼 수 있 는 서술상의 차이는 왕성 내 격자의 도로라는 것이 “體國經野”의 논리에 따라 도출된 부수적인 결과임을 시사한다. <인용 2>에서 鄭衆이 ‘營國方九里, 國中九 經九緯,’라 한 것에 대하여, 賈公彦은 “營國方九里, 旁 三門”을 말한 것이라고 운을 떼었다(g). 말인즉, “旁” 은 사방(四方)을 말하므로 “經涂”는 經·緯를 아우르는 2차원 평면상의 논의라 할 수 있다(h; j). 또한 ‘3門 ×3道’는 9道가 되기 때문에48) ‘九軌= 1軌×9涂’라는 등 식이 성립한다는 것이다(i; k). 결국, “營國方九里, 旁三門”을 통해 유도된 결론은 묵시적으로 ‘鄭玄의 九 軌’를 말한다. 곧, 鄭衆이 “國中九經九緯”라고 한 말의 취지를 鄭玄의 해석을 매개로 헤아린 것이다.

    賈公彦이 鄭衆의 ‘營國方九里, 國中九經九緯,’를 “營國 方九里, 旁三門”으로 추정했다는 것은(g), 鄭衆의 말을 ‘營國方九里, (旁三門) 國中九經九緯, (經涂九軌)’로 해 독했다는 것을 뜻한다. 鄭衆이 발췌한 문구를 근거로, “營國方九里”와 한 문장으로 끊기는 “旁三門”을 해석에 끌어들인 것이다. 당초, “經涂九軌”는 鄭玄이 經·緯를 ‘涂’라고 정의하면서 “九經九緯”와 문맥상 일조(一條)를 이루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涂’라는 공통분모에 착안하 여 ‘營國方九里, (旁三門)’을 ‘國中九經九緯, (經涂九軌)’ 와 엮은 것이다. 이 대목에서 제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문은 鄭衆의 “營國方九里”를 ‘營國方九里, (旁三門)’이 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營國方九里, 旁三門”이라 는 것은 [匠人]에서 논의된 鄭玄의 구두(句讀) 해석을 말 한다. 이를 전제로 해석을 가미했다는 것은 일단 “體國” 의 논리가 아닐뿐더러, 이미 鄭衆의 뜻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旁”이 ‘方’을 뜻한다고 해서, 논점이 “旁 三門”으로 전이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의문은 “旁三門”을 왕성의 구획기준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賈公彦은 <인용 1>에서 공간 을 분할(分)하는 기준이 “九經九緯”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인용 2>에서는 經·緯가 남-북·동-서 방향의 도로로 형성된 구획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왕성 각 면 (面)의 각 문(門)마다 3涂가 통과하기 때문에, 왕성이 “九經九緯”로 분할되는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결국 ‘3門×(1軌×3涂)’란 ‘鄭玄의 九軌’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발상으로, <그림 2>와 같이 “旁三門”의 편입취 지가 사실상 ‘經涂九軌= 1軌×9涂’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3門×(1軌×3涂)’ 는 ‘1軌×9涂’의 논거가 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3門×(1軌×3涂) = 1軌×9涂’라는 등식 은 현실은 물론 이론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인용 3>에서 賈公彦은 3門의 3涂를 ‘男子由右, 女子由左, 車 從中央’이라 부연하였다. 기본적으로 ‘수레가 다니는 길 (軌)’이라는 鄭玄의 전제조건에 어긋나는 것이다. 인도(人道)는 애초 논의대상이 아니기 때문 에, 男·女·車등으로 구분된 3 涂는 하나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이때 실질적인 분할(分) 기준은 3門이므로, 鄭玄이 ‘1軌 ×9涂’를 말한 취지와 맞지 않 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청의 焦循은 鄭玄이 말 한 ‘1涂’의 본의가 男·女·車가 다니는 각 도로를 모두 아우른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孫詒讓은 성문과 마주한 도로는 <그림 3>과 같이 9군데 중 3곳 뿐이고 나머지는 환도(環涂)로 통한다 하여, ‘3門×(1軌 ×3涂)’가 실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49)

    3-2.前朝로 고착된 面朝

    통상 ‘前朝後市’라고 뇌리에 주입된 문구는 본래 원 전의 기록이 아니다. 원전에는 “面朝後市”로 기술되어 있다. “面”이라는 문자의 인상이 암시하듯, ‘前’이 “面” 의 의미를 오롯이 전달할 수 있는 글자인지는 원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의문으로 되돌아온다. 이에 대해 혹 자는 ‘前’의 사전적 의미를 공간상의 ‘앞쪽’이 아니라, 시간상의 ‘앞서’로 해석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 다. 즉 ‘前朝後市’는 도성건설시 먼저 관청을 조영하고 차후 시장을 조성한다는 뜻으로, ‘前’과 ‘後’는 시간상 의 선후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50) 이러한 논리는 ‘面’에 ‘前’·‘向’·‘嚮’·‘鄕’의 뜻이 있고, 고전에서는 ‘面’이 ‘前’의 역할을 하는 용례가 많기 때문에, ‘面’과 ‘前’은 의미상 상통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51) 그 러나 ‘面’의 사전적 의미에 시간의 개념은 없다. 이때 의 ‘前’은 ‘面’을 대체할 수 있는 한자가 아니기 때문 에, 분석 자체로써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面朝”가 ‘前朝’로 통하게 된 것은 후대 해석에 따른 것이다. ‘前朝’는 鄭玄이 “左祖右社, 面朝 後市”에 대해 ‘王宮所居也’라고 한 것을, 賈公彦이 다시 ‘言王宮所居也者, 謂經左右前後者, 據王宮所居處中而言 之, 故云王宮所居也’라 보충한 데서 비롯되었다.52) 鄭 玄이 한 말의 논리는 祖·社·朝·市가 갖추어진 곳이란 ‘왕궁이 있는 곳’으로, 좌우·전후의 기준이 왕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賈公彦은 ‘鄭玄이 말 한 왕궁이 있는 곳’이란 경(經)의 좌우전후를 말하는 데, 鄭玄이 ‘王宮所居也’를 거론한 것은 왕궁이 위치한 곳이 중심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석을 달았 다. 결국 ‘前’은 賈公彦이 왕궁의 자리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 건물의 상대적인 위치를 서술 하면서 출현한 것이지, “面”의 의미를 정의한 것이 아 니다. 이와 관련하여 孫詒讓은 “面朝後市”에 다음과 같은 풀이를 첨부하였다.53)

    • “面朝後市”라는 것은 노침(路寢)의 앞, 북궁(北宮)의 뒤 를 말한다. 天官賈씨의 소(疎)에 이르길, ‘삼조(三朝) 는 모두 군신이 정치를 하는 곳으로, 양(陽)인 고로 앞 에 있다. 삼시(三市)는 모두 식(食)·리(利)·행(行)·형(刑) 이 자리하는 곳으로, 음(陰)인 고로 뒤에 있다.’고 하였 다. 상고해보건대 서소고(書召誥) 공(孔)의 소(疎)에 인 용된 고씨(顧氏)가 이르길, ‘시(市)를 두는 곳은 왕성의 북쪽이다. 조(朝)는 양(陽)인 고로 남쪽에 있고, 시(市)는 음(陰)인 고로 북쪽에 둔다.’고 하였다. 즉, 賈씨가 소(疎) 의 본(本)으로 삼은 것이다. [조사(朝士)]·[사시(司市)]의 소(疎)에 상세하다.

    위 주석은 賈公彦의 소(疏)를 논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밑줄 친 ‘ 天官賈씨의 소(疎)’란 天官 冢宰서두의 서술 중, “體國經野”에 덧붙은 ‘面朝後市 者, …… ’를 말한다.54) 孫詒讓은 이것이 본래 ‘匠人建 國’의 문구라 하여 天官에 있던 풀이를 考工記에 그대로 옮겨 붙였다.55) 그러나 賈公彦이 이를 天官 에 둔 이유는 朝·市의 위치를 ‘구분’하는 것이 “體國” 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56) 賈公彦의 논지 에 따라 인용문에서는 개체(體)간의 위치관계를 음과 양의 논리로 서술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철학적인 범 주까지를 포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본격적인 문자해독은 다음과 같이 鄭玄의 ‘面猶鄕也’를 풀이하면 서 시작되었다.57)

    •  - ‘面猶鄕也’라는 것은 [탐인(撢人)]의 주해와 같다. 상고 해보건대, ‘鄕’ 또한 ‘前’이다.

    •  - 사관례(士冠禮) 주(注)에 이르길, ‘面은 前’이라고 하 였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탐인]의 주해란, 다음과 같은 ‘面’자의 여러 용례를 말한다.58)

    •  - ‘面猶鄕也’라는 것은 [장인(匠人)]의 “面朝後市”의 주해 와 동일하다.

    •  - 설문(說文)面部에 이르길, ‘面은 얼굴 앞모습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人部에 이르길, ‘偭은 鄕이다’라고 하였다.

    •  - 소의(少儀) 에 ‘尊壺者偭其鼻’라 하였다. 이 ‘面’은 즉 ‘偭’의 가자(叚字)로 지금 소의(少儀) 의 ‘偭’ 역시 ‘面’으 로 쓴다.

    •  - 맹자(孟子)양혜왕(梁惠王) 에 조(趙)씨의 주해에 이 르길, ‘面이라는 것은 向이다’라고 하였다.

    •  - 광아(廣雅)석고(釋詁) 에 이르길, ‘面은 嚮이다’라고 하였다. ‘鄕’·‘向’·‘嚮’은 아울러 통한다.

    •  - 정왕면(正王面)은 [사의(司儀)]에서 말하는 “정주면(正 主面)”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논거에 따르면, ‘面’은 ‘鄕’·‘向’·‘嚮’ 과 의미상 통한다. ‘鄕’과 ‘面’은 ‘前’이라는 뜻을 공유하 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面”은 ‘鄕’과 같다(猶)는 것이다. 그러나 孫詒讓이 제시한 논증과정은 鄭玄의 권 위를 전제로 한 순환논증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근 본적인 문제는 한자가 지닌 고유한 의미나 문맥상의 정황은 배제한 채, 대체 가능한 한자만 나열해 놓은 데 있다. ‘面猶鄕也’를 풀이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은 鄭玄 이 말한 ‘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다. 鄭玄은 “面”을 정의하면서, ‘猶’라는 표현을 썼다. ‘鄕’이 “面”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딱 들어맞는 한자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례(儀禮)사상견례(士 相見禮) 중 ‘上大夫相見, 以羔飾之以布, 四維之, 結于 面左頭, 如麛執之’에 붙은 鄭玄의 풀이를 보면, ‘面 前也繫聯四足, 交出背上, 於胸前結之也’라 하여 바로 논의의 당사자가 ‘前’과 ‘鄕’을 다른 용례로 구분하였 다.59) 이러한 鄭玄의 의도를 차치하더라도, 考工記에 서 말하는 “面”을 ‘前’이라는 문자로 한정지을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4.“辨方正位”와 도성건설의 핵심

    4-1.“辨方正位”의 해석과 근거

    “辨方正位”는 앞서 2-1절에서 살펴보았던 “體國經 野”와 마찬가지로, 주례 각 편 첫머리를 여는 지침 중 하나이다. 그 전문(全文)은 “惟王建國, 辨方正位, 體 國經野, 設官分職, 以爲民極”이라 하여60), <그림 4>와 같이 육관(六官)의 성립취지를 밝혀놓은 것이다. 다만 고공기 서두만은 이를 대신해 국가의 6직(職)을 논하 고 있는데, 백공(百工)의 소요가 나머지 5개의 직(職)과 관련이 있어 동관(冬官)도 그 체제의 하나임을 밝힌 것 이다. 곧, 다섯 개의 어구는 天·地·春·夏·秋·冬官을 포괄 하는 상위개념에 해당한다. 이 중, 핵심은 끝자락에 위 치한 “設官分職”과 “以爲民極”에 있다. 특히 문장을 종 결짓는 “以爲民極”은 건국의 시작이었다. 왕(惟王)이 나 라를 세워(建國) 통치한다는 것은 “以爲民極”을 실현하 기 위함이요, “以爲民極”은 “設官分職”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61) “設官分職”은 “體國經野”에서 기인한 것으로, 주관(周官)은 이로써 성립되었다.

    그러나 “體國經野, 設官分職,” 등 제도정비에 앞서 선행되어야할 것이 도읍의 건설이었다. “惟王”을 동인 으로 한 “建國”의 진정한 의미가 도읍의 건설에 있음 을 뜻한다.62) “建國”을 위한 수행과제로써, 도성건설의 핵심은 “辨方正位”를 통해 논의되었다.63) 鄭玄은 “辨方 正位”를 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다.64)

    • 辨, 別也鄭司農云: 別四方, 正君臣之位, 君南面臣北面 之屬

    위 해석에서 鄭玄이 “辨”을 ‘別’이라 한 것은 “辨方” 을 ‘사방을 분별한다(別四方)’라고 정의한 鄭衆의 설 (說)에 따른 것이다. 鄭玄은 이에 다음과 같은 ‘匠人建 國’ 전문(全文)을 덧붙여, 鄭衆이 한 말의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65)

    • 玄謂: 考工匠人建國, (a)水地以縣, (b)置槷以縣, 視66)以景 (c)為規, 識日出之景與日入之景(d)晝參諸日中之景, (e)夜 考之極星, (f)以正朝夕, 是別四方

    위는 [匠人]의 직무 중 맨 처음부분이다. ‘匠人營國’· ‘匠人爲溝洫’과 내용상 구분이 된다. 위 서술 중 “辨方” 과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끈 구절은 ‘置槷以縣, 視以 景’이다.67) 동서남북을 바로하기 위해 땅에 막대를 세 워 그림자를 관찰한다는 것이다(b). 그 전·후의 서술 은 이를 기준으로 한 문맥상 흐름에 따라 독해되었다. 그림자를 관찰하기 위한 막대기둥은 땅을 평평하게 고 른 연후에 먹줄을 띄워 바로 세운다(a; b). 일출과 일몰시 그림자 길이를 ‘규(規: 컴퍼스)’로써 측정하여 (c) 東-西방향을 찾게 되면, 수직으로 교차하는 南- 北방향은 아울러 알 수 있다. 더불어 한낮의 그림자 길이와 한밤중 북극성 위치를 참고해서(d; e) 南-北 방향을 살피면, 東-西방향이 정확하게 잡힌 것인지 (f) 거듭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68)

    이어서 鄭玄은 “正位”의 본의를 서경(書經)소고 (召誥) 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은 鄭衆의 ‘正君臣之位, 君南面臣北面之屬’이라는 기존 학설에 이 견을 단 것이다.69)

    • 召誥曰: 越三日戊申, 太保朝至於雒, 卜宅, 厥既得卜, 則 經營越三日庚戌, 太保乃以庶殷攻位於雒汭越五日甲 寅位成70)正位謂此定宮廟

    위에서 논거로 발췌한 부분은 주(周)가 은(殷)을 정 복하면서 낙양(洛陽)으로 천도하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기술한 소고 앞머리에 해당한다.71) 이 대목을 인용해 “正位”를 논하게 된 것은 ‘攻位’와 ‘位成’에 그 뜻이 있 기 때문이었다.72) 鄭玄은 ‘이렇게 宮·廟를 정하는 것’이 “正位”라 하였고, 孫詒讓은 鄭玄이 한 말에 다음과 같 은 기록을 덧붙여 ‘宮·廟의 자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73)

    •  ㈀ 盤庚旣遷, 奠厥攸居, 乃正厥位74) (尙書盤庚下)

    •  ㈁ 正宗廟朝廷之位(鄭玄의 注)

    •  ㈂ 乃作大邑成周于土中, 乃位五宮、大廟、宗宮、考宮、 路寢、明堂(周書作雒)

    위에서 제시한 도읍영건의 증거는 ‘鄭玄의 位’가 ‘宮· 廟의 자리’에 뜻을 두고 있음을 말한다. “左祖右社, 面 朝後市”라는 고공기 의 뜻과 일견 상통하는 것이다.75) “左祖右社, 面朝後市”가 鄭玄의 주장과 동일시되면서76) “左祖右社, 面朝後市”에 관한 논의는, <그림 5>와 같이 “正位”와 “體國” 두 가지 논리가 중첩된 형상으로 전개 되었다. 앞서 鄭衆은 “位”를 ‘君臣之位’라 하여 군신의 위계로서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기존에 정설 로 굳어진 “體國”의 이치와 호응하지 못하고, 새로이 “辨方”의 취지를 전하는 ‘匠人建國’의 차례와도 맞지 않는다.77) “辨方”과 “正位”가 ‘匠人建國’과 ‘匠人營國’에 대응하는 논리로 치환되면서, 상·하위 개념의 논리구도 가 일치하는 경전의 틀이 완성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鄭玄이 설파한 이론은 ‘匠人建國’과 ‘匠人營國’의 논리 적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4-2.“辨方正位”에 관한 구체적 논의

    孫詒讓은 “辨方正位”와 鄭玄의 ‘王宮當中經之涂也’를 주석하기 위해 晏嬰(안영: ?~BC. 500)의 춘추를 인 용하였다. 둘을 같은 맥락의 논의로 이해한 것이다. 孫 詒讓은 논의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78)

    • 안자춘추(晏子春秋)잡편하(雜篇下) 에 이르길, 景公이 새로 백침(柏寢)의 건물을 완성하자, 악사(樂師)인 개(開) 가 “건물이 서향이다.”라고 말하였다. 공(公)이 대장(大 匠)을 불러 “건물을 어찌 서향이 되도록 하였는가?”라고 물었더니, 대장(大匠)이 “건물은 궁구(宮矩)로써 세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사공(司空)을 불러 “궁(宮)을 어찌 서향이 되도록 하였는가?”라고 물었더니, 사공(司空)이 “궁(宮)은 성구(城矩)로써 세웠다.”라고 말하였다.

    위 기록은 전근대 오랜 기간 통용되던 원칙을 명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인용문에 서 핵심은 마지막 문답 중, ‘궁(宮)은 성구(城矩)로써 세웠다’라는 말 속에 있다. 孫詒讓이 ‘王宮當中經之涂 也’에서 ‘입궁(立宮)은 건국(建國)의 방위와 반드시 상 응한다’라고 맺은 결론은, 이 구절을 풀어쓴 것이다.79) 孫詒讓은 이를 “辨方正位”라 하여, ‘성구(城矩)와 궁구 (宮矩)를 정하는 것이다’라고 개념을 정의하였다.80) 그 런데 여기서 서술상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辨方”과 “正位”를 논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두 논술의 초점이 모두 방위에 맞춰진 것이다. 이때, “正位”가 배 제된 것은 이미 ‘왕궁은 정중앙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었다.

    孫詒讓이 ‘王宮當中經之涂也’에서 “辨方正位”를 논하 게 된 것은 ‘王宮當中經之涂也’를 ‘왕궁은 반드시 국성 (國城) 정중앙인 곳에 있는 고로, 9군데 경도(經涂) 중 에서 항상 중경(中經)의 도(涂)와 마주한다.’라고 해석 한 것과 관련이 있다.81) “辨方正位”에서도 晏子를 논 하기에 앞서, 여씨춘추(呂氏春秋)신세편(愼勢篇) 의 ‘옛날의 왕은 천하의 중심을 택하여 국(國)을 세우고, 국(國)의 중심을 택하여 궁(宮)을 세우고, 궁(宮)의 중 심을 택하여 묘(廟)를 세운다.’라는 말을 인용하였다.82) 방위와 위치 두 가지 변수 중, 위치를 통제한 상태에 서 방위만을 논한 것이다. 孫詒讓은 왕궁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건국의 방위를 정하고, 이로써 왕궁을 세우 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말했다.83) 사방을 분별하 는 일차적인 목적은 건국의 방위를 찾는 것이나, 궁극 의 목표는 왕궁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궁구(宮 矩)’를 논하고, “辨方”의 불분명했던 실체를 ‘성구(城矩)’ 로서 명명하였다.

    * * *

    통상 “營國”의 주체를 ‘王宮’으로 파악한 것과 맞물 려, “建國”의 대상은 성곽을 표방한 ‘王城’으로 인지되 고 있었다.84) 이러한 인식은 賈公彦이 다음과 같은 鄭 玄의 주(注)에 소(疏)를 달면서 굳어진 것이다.85)

    • <注, 첫 번째 문장> 於四角立植, 而縣以水, 望其高下

    위는 鄭玄이 ‘匠人建國’의 서술 중 “水地以縣”에 풀 어놓은 것이다. 賈公彦은 ‘於四角立植, 而縣’으로 시작 하는 첫 대목을, ‘植은 곧, 柱’이고 ‘於造城之處, 四角立 四柱而縣,’이라 하여 축성에 관한 논의로 개진(開陳)하 였다.86) ‘성 쌓을 곳’이라는 설정근거는 “匠人建國”의 “國”이라는 문자가 성(城)과 성제(城制)라는 물리적인 의미까지 포괄할 수 있음을 밝히고,87) “惟王建國”에서 말하는 도읍건설을 성곽축조와 동일시한 데 따른 것이 다.88) 또한 성 쌓을 자리 ‘네 모퉁이에 네 개의 나무기 둥을 세운다’는 말은 건축이 성립하기 위한 구조적인 요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매달아 (물로써 그 높고 낮 음을 본다)’라는 것은, 평지에 세운 나무기둥에 먹줄 (繩)을 띄우고 물 수평을 보아 나무기둥을 바로잡았다 는 것이다.89) 원리는 다음과 같다.90)

    • 鄭鍔(정악: 宋, 1088~1154)이 이르길: 천하가 고르다(平) 하나 물만 못하니, 장차 땅의 높낮이를 알고자 하면 물 을 이용해서 본다. 천하가 곧다(直) 하나 먹줄만 못하니, 장차 막대(槷)의 기울기가 바른지를 알고자 하면 먹줄을 이용해서 보고 말한다. “水地以縣”이라는 것은 이미 땅 은 헤아렸으나 ‘건축할 곳’의 높낮이를 알지 못하매, 물 을 이용해서 땅의 높낮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물의 높낮이는 반드시 먹줄로써 볼 수 있고 증험한다. 물을 이 용해서 땅을 평평히 하여91) 나무기둥(柱)을 세우고, 먹줄 을 띄워 물을 본다. 그리고 다시 먹줄을 보면 수평(平)과 수직(直)을 모두 알 수 있다.

    위 내용은 땅과 건축에 얽힌 수평-수직의 관계를 함 축하고 있다. ‘건축할 곳’이라는 말은 건물을 앉힐 자리 뿐만 아니라 방향 또한 이미 정해진 상태라는 가정을 전 제로 한다. 여기서 晏子가 ‘구(矩: 직각으로 굽은 자)’를 논하고, 晏子의 ‘矩’가 문맥상 방위를 뜻하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땅의 수평을 통해 건물의 수직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92)

    •  ㈀ 江永(강영: 淸, 1681~1762)이 이르길: 공인(工人)이 건물을 짓는데, 물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 각(各) 나무 기둥(柱)에 짤막한 길이로 임의의 선을 긋고, 선을 따라 사면(四面)에 횡으로 실을 두른다. 실아래 대나무로 물 을 받치고, 실에 직물(直物)을 달아 기울기를 잰다. 나무 기둥(柱)이 평평하게 놓이면 직물(直物)이 물에 이르러 두루 균일하고, 물이 균일하지 않으면 나무기둥(柱)에 높고 낮음이 있음을 알고 다시 정한다. 아마 옛 사람도 이 방법을 사용했으리라.

    •  ㈁ 戴震(대진: 淸, 1723~1777)이 이르길: “水地”라는 것 은 수척 길이의 도구로 물을 받치고, 수평에 꼭 맞게 먹줄을 끌어당겨 먼 곳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즉, ‘平’이라는 것은 모두 ‘準’이다. 평평한 방향으로 표시해 놓은 곳을 따라 말뚝(植)을 세우고, 먹줄을 띄워 말뚝 (植)을 바로잡는다. 즉, 땅에서 떨어져있는 수면(水面)을 측량한다는 것은 모두 ‘準’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賈公彦이 ‘柱’라고 정의한 ‘植’은 규준틀을 맬 말뚝으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축공사시 요구되는 측설(測設)을 의미하는 것이다.93) 이에 따라 그 뒤를 잇는 다음의 서술은 “置槷以縣, 眡 以景”과 별개의 논지로 전개되었다.94)

    • >注, 두 번째 문장> 高下既定, 乃為而平地

    孫詒讓은, “左祖右社, 面朝後市”뿐만 아니라, 이때의 ‘位’도 “辨方正位”의 “位”라고 하였다. 鄭玄이 “辨方正 位”에서 ‘이렇게 宮·廟를 정하는 것’이라고 한 말의 본 의를 “水地以縣”의 주(注)에서 찾은 것이다. 孫詒讓은 鄭玄의 두 번째 문장에 대하여 ‘모든 건국(建國)은 반 드시 먼저 宮·廟의 자리를 정하고, 후에 땅을 평평하 게 고른다.’라고 부연하였는바95), 건축공정상 지정(地 定)을 뜻한다. 이에 문장 첫머리의 ‘고하(高下)가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은 ‘건축할 높이를 잡았다’는 뜻으로 추정할 수 있다.96)

    * * *

    이상의 논의를 배경으로 주(周) 낙양의 건설기록을 되 짚어보면, 소고 첫머리의 시작은 본래 다음과 같다.97)

    • 惟二月旣望, 越六日乙未, 王朝步自周, 則至于豊惟太保 先周公相宅, 越若來三月, 惟丙午朏

    위는 소고 맨 처음 부분이다. 鄭玄이 ‘正位’와 관 련하여 발췌한 기록 바로 앞에 위치한다. 이에, 뒤를 잇는 내용은 ‘相宅’에 따라 수행된 결과였다. 서경의 또 다른 판본인 위공전(僞孔傳: 孔安國傳)은 鄭玄이 발췌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보다 명확한 의미로 전하 고 있어 참고해볼만 하다.98)

    • 朏, 明也月三日, 明生之名三月丙午朏於朏三日, 三 月五日召公早朝, 至于洛邑, 相卜所居其已得吉卜, 則 經營規度城郭、郊廟、朝市之位處於戊申三日庚戌, 以 衆殷之民治都邑之位於洛水北, 今河南城也於庚戌五日, 所治之位皆成

    ‘鄭玄의 正位’가 “左祖右社, 面朝後市”와 동일시 된 것은 송(宋)대 이후로 추정이 된다.99) 경학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위에서 “左祖右社, 面朝後市”를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은 ‘도읍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건 축할 자리를 모두 완성했다’라는 대목이다. 그런데 인 용의 서두는 ‘자리할 곳을 자세히 살피고 점을 쳤다. 이미 그 길한 점을 얻어, 성곽·교묘(郊廟)·조시(朝市)가 자리할 곳을 측량하고 계획했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한 다. “正位”의 본의를 ‘攻位’와 ‘位成’만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굳이 발췌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다. 곧, 건 축공정 자체를 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 욱이 ‘經營·規度’의 대상에 왕궁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앞서 鄭玄은 “正位”에 대하여 ‘이렇게 宮·廟를 정하 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孫詒讓은 ‘이렇게’ ‘정하는 것’ 이란 ‘자리를 바로잡는 것’ 곧 ‘矩를 정하는 것’이라 하 였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한 ‘자리’라는 것은, ‘지정 (地定)’ 자체가 아닌, ‘矩’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宮 과 廟로 자리를 구분한다는 것은 “體國”의 논리이다. 이는 계획·설계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正位”는 “體 國”에 선행한다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 건축과정상으 로 본다면, 정의 자체에 논리적인 모순이 잠재되어 있 는 것이다. 이에 孫詒讓은 소고 첫머리를 덧붙여 일 부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상기시켰다.100) 곧, 소고 첫 머리에 ‘相宅’은 왕궁의 터를 본다는 말이므로, “正位” 와 “體國”은 왕궁과 祖·社·朝·市로 건축대상이 구분된 다는 것이다. 결국 “正位”는 왕궁에 한정된 논의로, 孫 詒讓이 ‘궁구(宮矩)’로서 압축한 정의는 ‘鄭玄의 正位’ 에 일말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4-3“經涂九軌”와 “面朝後市”

    ‘正位는 이렇게 宮·廟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정 의는 한(漢)대 이후 사회특성이 반영된 해석이다. 이에 따르면, 도읍건설시 “市”는 논의대상이 아니다. 그럼에 도 “朝”와 “市”를 평면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오인하 게 된 배경에는, 鄭衆이 “左祖右社, 面朝後市,”를 “體 國”의 논거로 차용한 이후, 줄곧 “體國”의 문구 중 일 부로 인식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賈公彦이 “體國”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음과 양의 관계로 논 증한 것이 크게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101) 그러나 고 공기 에 “左祖右社, 面朝後市, 市朝一夫”라 하여 시장 의 구역(後市)과 규모(市朝一夫)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주나라 노예제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때의 “市”는 ‘궁시(宮市)’를 말한다. 궁정 복무시설의 한 부분일 뿐, 거주민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시장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102) “面朝”와 “後市”는 사회변 화에 대응하는 “市”의 성격상 “左祖右社”와 같은 호응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辨方正位”의 논리에 따르면, ‘匠人建國’에 서술된 일련의 과정은 문맥상의 종점인 “左祖右社, 面朝後市,” 를 논하기 위한 말머리에 해당한다. 鄭玄은 “左祖右社, 面朝後市,”라는 핵심논제를 ‘王宮所居也祖, 宗廟面 猶鄉也王宮當中經之涂也’라고 하였는바, ‘匠人建國’은 <그림 5>의 2와 같이 ‘왕궁이 있는 곳이다’라는 화두 에 접목되는 것이다. 여기서 鄭玄이 한 말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이 ‘祖, 宗廟’와 ‘面猶 鄉也’는 ‘王宮所居也’를 부연한 것이고, ‘王宮當中經之 涂也’는 ‘面猶鄉也’라는 정의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面”은 마치 ‘鄕(향하다)’와 같으므로, 왕 궁은 ‘中經之涂’와 마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鄭玄이 말한 ‘中經之涂’가 왕궁 앞쪽으로 방향이 한정된 것임을 뜻한다. ‘王宮|朝-(面≒ 鄕)-中經之涂’와 같은 논리구도가 성립하는 것이다. 왕궁과 중심도 로 간, 관계에 대한 공 간상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國中九經九緯, 經涂九軌左祖 右社, 面朝後市,”는 “國中九經九緯,(혹은 ) 經涂九軌, 左 祖右社, 面朝後市,”와 같이 끊어 읽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經涂九軌”가 “左祖右社, 面朝後 市,”와 개연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후자와 같이 구두점 을 찍을 경우 “經涂九軌”는 문맥상 “左祖右社, 面朝後 市,”를 수식하고, 의미상 “面朝”로 귀결이 되는 ‘9軌’ 폭 의 ‘經涂’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숫자9’는 천자를 상 징하는 임의의 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經涂”는 왕궁 앞쪽으로 뻗어 나온 어도(御道)요, “九軌” 는 어도의 도량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곧, 鄭玄의 ‘中 經之涂’다. 이에 따라 “經涂九軌” 전후에 대한 해석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九經九緯”는 그 자체가 ‘分(분할)’ 을 뜻한다. 성 밖과 차별화된 공간의 구획기준(經·緯)이 도로인 것은 자명하나, 이때의 ‘숫자9’ 또한 천자를 의미 하는 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面’은 건국(建國)의 방위가 표출되는 방향이 다. 說文에 이르길 ‘面’은 ‘얼굴의 앞모습’이라고 하 였다. 문자자체에 이미 ‘앞(前)’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 는 것이다. 얼굴의 앞모습(面)은 <그림 7>과 같이 얼 굴의 윤곽과 눈(目) 하나를 그려 넣은 모습으로 상형 되어 있다.103) 자원(字源)의 핵심을 ‘目’에 두고, 눈을 얼굴의 표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형상을 공간 에 대입해보면, 공간상 “面”에 내재된 앞이란 대상이 지닌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는 방향을 의미한다. 鄭玄 은 [탐인]의 “使萬民和說而正王面”에서도 ‘面猶鄉也’를 논한 바 있다.104) 백성이 왕의 뜻을 듣고 마음이 기쁘 면, 왕에게 바로(正) 향한다는 것이다.105) 여기서 주목 해볼 대목은 왕에게 향하도록 하는 동인이 ‘왕의 뜻’이 라는 점이다. 왕이 있는 곳은 ‘왕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인지될 수 있다. 이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근 거가 [장인]의 “面”인 것이다. 정치적 이상(理想)을 공 간적으로 구현해냈다는 표현은 이로써 가능하다.

    5.결 론

    본고에서는 주례고공기 를 이해하는 초석이 “辨 方正位”와 “體國經野”라는 문구에 있음을 파악하고, 두 지침에 따라 2천 년간 논의된 주요 내용을 <그림 8> 과 같이 되짚어보았다. 곧, 鄭玄이 집성한 이론을 토대 로 완성된 경전의 틀이다. 이를 통해 전개된 담론의 양상은 ①‘匠人營國’의 문구가 오랜 기간 “體國經野”의 논리에 따라 논구되었다는 점, ②동시에 “左祖右社, 面 朝後市”가 鄭玄이 “正位”의 근거로 제시한 서경소 고 와 상통하는 문구로 파악되었다는 점, ③‘匠人建國’ 은 문장을 “匠人建國, 水地以縣,”으로 읽느냐, “水地以 縣, 置槷以縣, 視以景”으로 읽느냐에 따라 논의대상에 대한 이해의 범주를 달리했다는 점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세 갈래의 흐름을 孫詒讓의 논술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도성건설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왕궁을 앉힐 자 리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 편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맥락에 따라 도출되었다.

    첫째, “正位”의 논의대상은 “左祖右社, 面朝後市”의 주체인 ‘왕궁’에 한정이 된다. “正位”를 논하는 “左祖右 社, 面朝後市”는 “左祖右社, 面朝後市”를 ‘왕궁이 있는 곳’이라고 풀이한 鄭玄의 논리와 상통하는 것이다. 대 상에 대한 분류는, 왕궁의 터를 정한 연후에 주요시설 을 배치한다는, 소고 첫머리의 서사적 기술을 근거 로 한다.

    둘째, “正位”의 ‘位’는 ‘矩’를 뜻한다. 鄭玄이 소고 를 통해 전하고자 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匠人 建國’에서 논의된 “水地以縣”은, “置槷以縣, 視以景”의 의미를 포괄하는, 땅에 대한 건물의 수직을 말한다. 곧, “正位”에 선행하는 “辨方”의 논리를 함축한 것이 다. “正位”는 좌우·전후의 위치관계가 논점으로 부각된 “體國”의 논리와 해석상 차이를 지닌다.

    셋째, 건국(建國)의 방위는 곧 왕궁이 향하게 될 방 향으로 “面”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건국 의 방위는 성구(城矩)로서 논의되었는바, 성구(城矩)는 궁구(宮矩)를 논하기 위한 가상(假想)의 기준이다. 성곽 을 통한 구획은 祖·社·朝·市와 더불어 “體國”의 논리에 속한다. 이는 鄭衆의 설(說)에 따른 것으로, 위공전의 기록을 전거(典據)로 논의되었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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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王城」의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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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도로의 논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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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孫詒讓의 해석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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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周禮『의 5가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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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辨方正位”에 따른 [匠人]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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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左祖右社, 面朝後市”에 대 한 鄭玄의 注와 논리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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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面’의 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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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개념에 따른 ‘匠人營國’의 해석

    Table

    『周禮』 주석서 및 참고문헌

    Footnote

    • 심경호, 『한학입문』, 황소자리, 2007, 230쪽 참조.
    • 賀業鉅著·윤정숙 譯, 『중국 도성제도의 이론』, 이회문화사, 1995, 47~49쪽 참조; 이우종, 「중국과 우리나라 도성의 계획원리 및 공간구 조의 비교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5호, 1995, 191~198쪽 참조.
    • 斯波義信著; 임대희·신태갑 譯, 『중국도시사』, 서경문화사, 2008, 81~90쪽 참조.
    • 이 영·한경호, 「한·중·일 도성계획에서 『주례·고공기』의 해석과 적 용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計劃系), 27권, 3호, 2011.3; 董鍳泓, 『中國城市建設史』, 3版, 中國建築工業出版社, 北京, 2010, 12~16 쪽; Nancy Steinhardt Shatzman, Chinese Imperial City Planning,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9, Honolulu, 33~36쪽 참조.
    • 김용옥, 『삼봉 정도전의 건국철학』, 통나무, 2004, 30~31쪽 참조; 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 編, 『한국고전용어사전』 4, 세종대왕기 념사업회, 2001, 981쪽 참조; 유교대사전편찬위원회 編, 『儒敎大事典』, 성균관출판부, 2007, 2039쪽 참조.
    • 김용옥, 『논어한글역주』 1, 통나무, 2008, 194쪽 참조.
    • 심경호, 『한학입문』, 황소자리, 2007, 239쪽 참조.
    • 유교대사전편찬위원회 編, 같은 책, 2040쪽 참조.
    • 유교대사전편찬위원회 編, 같은 책, 2041쪽 참조.
    • 孫詒讓, 13쪽. (※鄭玄, 5쪽);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에 수록 된 鄭玄의 주(注)는 말미에 후대 학자들이 鄭玄과 소통하기 위해 덧 붙인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주요 문자의 발음을 적 어놓은 것이 대부분이나, 다른 학자의 주장이 뒤섞인 경우도 있어서 다소 혼란스럽다. 본고에서 발췌한 鄭玄의 주(注)는 孫詒讓의 『周禮 正義』를 기준으로 판독한 것임을 밝힌다. 이하, 내용 모두 동일하다.
    • 【疏】(전략) 云「野則九夫為井, 四井為邑之屬是也」者, 據小司徒文 此卽經野爲之里數之事, 故引以爲證, 亦詳本職疏賈疏云: 「案載師職云: 『家邑任稍地, 小都任縣地, 大都任疆地』是畿內鄉遂及四等公邑, 皆為溝 洫法, 無此方里為井之事家邑、小都、大都三等采地, 乃有方里為井之 屬但郊外曰野, 大總言耳, 散文國外則曰野, 故鄉大夫職云『國中七尺, 野自六尺』 是城外, 則經中野對國言之, 謂國外則曰野, 但鄭據小司徒成 文而言」案: 此野爲國城外至五百里疆之通稱, 經野實兼溝洫井田二法言 之, 先鄭偏擧一端以見義耳(후략) [孫詒讓, 14쪽, “體國經野”]
    • 黃氏曰體國以經理田野也(후략) [王與之, 93권-20쪽, “體國經野”]
    • 본고 3-1절의 <인용 1. 體國經野➀> 참조.
    • 鄭司農云營國方九里國中九經九緯左祖右社面朝後市野則九夫為井四井 為邑之屬是也○王氏曰(전략) 凡在國者莫不有體此之謂體國井牧溝洫田 萊之類遠近多寡之數凡在野者莫不有經此之謂經野[王與之, 93권-20∼21 쪽, “體國經野”]
    • 김학주 譯, 『묵자』, 명문당, 2014, 587쪽; 신동준 譯, 『묵자』, 인 간사랑, 2014, 525쪽 번역 참조.
    • 【疏】(전략) 注云「體猶分也」者, 墨子經上篇云: 「體分於兼也」案: 此 據引申之義也說文骨部云: 「體, 總十二屬也」本無分義, 以總爲一體, 分 爲衆體, 展轉引申, 亦得訓爲分, 故云猶分也凡杜鄭訓義之言猶者, 並本 訓不同, 而引申假借以通其義(후략) [孫詒讓, 13~14쪽, “體國經野”]
    • 孫詒讓, 3423쪽. (※鄭玄, 1345쪽)
    • 孫詒讓, 3423쪽.
    • 【疏】(전략) 注云「營謂丈尺其大小」者, 廣雅釋詁云: 「營, 度也」 營國以丈尺度其大小, 若量人所量是也賈疏謂丈尺據高下而言, 大小據 遠近而說, 誤(후략) [孫詒讓, 3425쪽, “匠人營國, 方九里, 旁三門”]
    • 孫詒讓, 3425쪽.
    • 【疏】(전략) ○注「營謂」至「二子」○釋曰: 云丈尺, 據高下而言云 天小, 據遠近而說也云「天子十二門, 以通十二子」者, 按孝經援神契云: 「天子即政, 置三公、九卿、二十七大夫、八十一元士, 慎文命, 下各十二 子」如是, 甲乙丙丁之屬, 十日為母, 子丑寅卯等十二辰為子, 故王城面各 三門, 以通十二子也[賈公彦, 1346쪽, “匠人營國, 方九里, 旁三門”]
    • 孫詒讓, 3425쪽. (※鄭玄, 1346쪽)
    • 본고 3-1절 참조.
    • 此擧一經以推其餘也且如南旁三門共九經之涂每涂皆容一軌則爲九 軌也(후략) [林希逸, 438쪽, “經涂九軌”]
    • 본고 3-1절에서 상세히 논한다.
    • 【疏】「國中九經九緯, 經涂九軌」者, 賈疏云: 「王城面有三門, 門有 三涂, 男子由右, 女子由左, 車從中央」集循云: 「疏所引王制文彼注云『道中三涂』s, 蓋謂一道之中, 分而爲三疏以此三涂, 卽九經九緯之三, 而 男女與車各行一涂也若然, 則涂雖有九, 道止有三每涂九經, 則每道 二十七軌, 爲步三十有六, 其度爲太廣或三涂分爲三處, 則三涂卽是三 道, 不得爲一道三涂且每涂皆以軌度, 斷非僅以中涂行車, 若左右之涂 止行男女, 又何用此九軌之廣哉! 經文曰『九經九緯』, 又曰『經涂九軌』, 其制甚明王制所云道路, 與涂爲通稱鄭所云一道三涂, 猶云一涂中分 爲三涂一之爲三, 以男女車而別, 非眞界畫爲三, 如每門之三涂也」案: 焦說是也(후략) [孫詒讓, 3425~3426쪽, “國中九經九緯, 經涂九軌”]
    • 孫詒讓, 3427쪽.
    • 孫詒讓, 3428쪽. (※鄭玄, 1346쪽)
    • 易氏曰左右前後據王宮而言古者建國王宮居中(중략) 左右前後之 位皆建國之定法也[王與之, 94권-522∼523쪽, “左祖右社面朝後市”]
    • 孫詒讓, 3428쪽 참조.
    • 面前也(하략) [林希逸, 438쪽, “左祖右社面朝後市”]
    • 【疏】注「王宮」至「涂也」○釋曰: (전략) 云「王宮當中經之涂也」 者, 按祭義注云: 「周尚左」桓二年, 取郜大鼎, 納於大廟何休云: 「質 家右宗廟, 尚親親文家左宗廟, 尚尊尊」義與此合(후략) [賈公彦, 1346쪽, “左祖右社, 面朝後市”]
    • 본고 4-1절에서 상세히 논한다.
    • 孫詒讓, 3425쪽. (※鄭玄, 1346쪽)
    • 【疏】(전략) 云「經緯之涂皆容方九軌」者, 焦循云: 「容方九軌者, 容廣九軌也」詒讓案: 經無緯涂軌數, 鄭知亦九軌者, 後文唯云「環涂 七軌, 野涂五軌」, 明緯涂軌數同經涂, 故不別出也方九軌者, 淮南子 氾論訓高注云: 「方, 並也」謂容並列九軌(중략) 若然, 經緯涂亦通稱 逵與(후략) [孫詒讓, 3426쪽, “國中九經九緯, 經涂九軌”]
    • <그림 1>과 <인용 2> 참조.
    • (전략) ○陳用之曰言經涂九軌則緯涂可知矣或疑經字爲衍謂九經九 緯者卽涂故也[王與之, 94권-522쪽, “國中九經九緯經涂九軌”]
    • (전략) 經涂之廣可容九車往來不言緯涂者省文也(후략) [林兆珂, 經82권-43쪽, ‘匠人營國’]
    • 【疏】注「經亦」至「三軌」○釋曰: 諸侯直云「經涂」, 不言緯涂, 緯涂亦 與天子環涂同可知諸侯及都皆不言環涂、野涂, 文略, 有可知, 故鄭增成 之也(후략) [賈公彦, 1354쪽, “環涂以爲諸侯經涂, 野涂以爲都經涂”]
    • 【疏】注「廣狹」至「之道」○釋曰: 「環涂」, 謂遶城道如環然, 故謂之 環也「野涂」, 國外謂之野, 通至二百里內以其下有都之涂三軌, 言 都, 則三百里大夫家, 涂亦三軌也, 故知此野通二百里內也不言緯者, 以與經同也[賈公彦, 1352쪽, “經涂九軌, 環涂七軌, 野涂五軌”]
    • 야도(野涂)를 도(都)의 經涂로 삼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본고 2-2절 참조.
    • 본고 2-1절 참조.
    • 賈公彦, 5쪽.
    • <인용 2>는 <인용 1>의 뒤를 잇는 내용이다.
    • ‘「體猶」至「是也」’라는 것은 본고 2-1절 “體國經野”에 인용되어 있는 鄭玄의 주(注)를 말한다.
    • 賈公彦, 1346쪽.
    • ‘注「國中」至「之一」’라는 것은 원전의 “國中九經九緯, 經涂九軌” 와 본고 2-2절 “國中九經九緯, 經涂九軌”에 인용되어 있는 鄭玄의 주(注)를 말한다.
    • 이때의 ‘道’는 일반적인 도로를 말한다. 수레가 다니는 큰 길은 ‘途’·‘道’·‘路’가 있어, 각각 1궤·2궤·3궤를 허용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로를 널리 가리킬 때는 넓고 좁음의 구별을 두지 않는다. (강혜근 外, 『漢字同義語辭典』, 궁미디어, 2011, 197~198쪽 참조)
    • 【疏】「國中九經九緯, 經涂九軌」者, 賈疏云: 「王城面有三門, 門 有三涂, 男子由右, 女子由左, 車從中央」集循云: 「(전략) 且每涂皆以 軌度, 斷非僅以中涂行車, 若左右之涂止行男女, 又何用此九軌之廣哉! 經文曰「九經九緯」, 又曰「經涂九軌」, 其制甚明王制所云道路, 與涂爲 通稱鄭所云一道三涂, 猶云一涂中分爲三涂一之爲三, 以男女車而 別, 非真界畵爲三, 如每門之三涂也」(중략) 實則九涂之中, 正當門者 止三涂, 其六皆不當門, 蓋並由環涂以達之(후략) [孫詒讓, 3425~ 3426쪽, 國中九經九緯, 經涂九軌]
    • 福山敏男, 「『周禮』考工記の「面朝後市」の說」, 橿原考古學硏究所 論集, 7, 1984, 3쪽 참조.
    • 福山敏男, 같은 논문, 2~3쪽 참조.
    • 鄭玄·賈公彦, 1346쪽.
    • 孫詒讓, 3428쪽.
    • 본고 3-1절, <인용 2> 참조.
    • 孫詒讓, 14쪽 참조.
    • 본고 2-1절과 3-1절의 <인용 2> 참조.
    • 孫詒讓, 3428쪽. 아래 인용문에서 ‘-’는 논리구도를 이해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자가 임의로 구분해 넣은 기호이다. 전체가 연 속된 서술이니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
    • 孫詒讓, 2705쪽. 아래의 ‘-’도 위 각주에서 밝힌 바와 같다.
    •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14, 단국대학교출 판부, 2008, 1362쪽, 面, 『周禮』曰, 面朝後市鄭玄『儀禮』注曰, 面前 也李善[注] 참조.
    • 해당 내용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다음의 두 가지 번역을 함께 싣는다. ◯1 왕은 도성을 건립하고, 방향을 변별하며 궁실이 있을 곳 을 재정하고, 성중(城中)과 교야(郊野)의 강역(疆域)을 분획(分劃)하 며, 관직을 분설(分設)하고, 천하의 인민을 다스려 그들로 하여금 선 량하고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유교대사전편찬위원회 編, 『儒敎大事典』, 성균관출판부, 2007, 2039쪽) ◯2 왕이 제국을 세워 서 동서남북의 방위를 분별하고, 천자와 군신간의 지위를 바르게 하 여 도시를 정비하고 읍(邑)이나 리(里)를 구획하고, 관직을 설치하고 직분을 나누어, 모든 백성이 지켜야할 도덕을 만든다. (지재희·이준 영 譯, 『주례』, 자유문고, 2002, 20쪽)
    • 【疏】「惟王建國」○釋曰: 自此以下至「以為民極」五句, 六官之首同 此序者, 以其建國設官為民不異故也王者臨統無邊, 故首稱「惟王」, 明 事皆統之於王王既位矣, 當擇吉土以建國為先, 故次言「建國」於中辯 四方、正宮廟之位, 複體國經野, 自近及遠也於是設官分職, 助理天工, 眾人取中以為治體, 列文先後次第應然其實建國之初, 豈未設官分職 也? 直以作序之意, 主在設官分職, 為民極耳, 故終言之[賈公彦, 2쪽]; 鄭節鄕曰周公序六典也辨方正位體國經野設官分職之下每終之以爲民極 此特建國之始(하략) [王與之, 93권-21쪽, 總論]
    • 【疏】「惟王建國」者, 此以下天官一篇之序目也釋文引干寶云: 「王, 天子之號」, 三代所稱」說文囗部云: 「國, 邦也」案: 大宰注云: 「大曰 邦, 小曰國, 邦之所居亦曰國」此建國卽建邦之所居, 謂營都也周公制 官政之法, 在營雒之後, 故五篇之敍並以建國發端(후략) [孫詒讓, 9쪽, “惟王建國”]; 위 각주 참조.
    • 『周禮』 각 편 첫머리의 5개 문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논고에서 주목한 바 있다. 다만 주석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하여 연구의 시각 이 “惟王建國”에서 멈췄고, ‘匠人建國’에 관한 내용은 심도 깊게 다 루지 못했다. 최재영, 「『周禮』 考工記의 도시계획원리와 隋唐長安城 의 구조」, 역사문화연구, 35집, 2010.2.
    • 孫詒讓, 12쪽. (※鄭玄, 4쪽); 각 편 서두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주석은 제1편 「天官冢宰」에만 붙는다.
    • 孫詒讓, 13쪽. (※鄭玄, 4쪽);【疏】○注「辨方」至「宮廟」○釋曰: (전략) 司農云「正君臣之位, 君南面, 臣北面之屬」者, 案: (중략) 則此 司農云「別四方」, 於文不足, 引考工記以證之是也(후략) [賈公彦, 4 쪽, “辨方正位”]
    • ‘匠人建國’에는 “眡”로 표기되어 있다. ‘眡’는 ‘視’의 옛 글자이다.
    • 孫詒讓, 3416∼3417쪽; 王與之, 94권-520쪽; 賈公彦1344쪽 참조.
    • 【疏】○注「辨方」至「宮廟」○釋曰: (전략) 考工「匠人建國, 水地 以縣」者, 謂水平之法, 在地曰槷, 以繩縣於槷上, 然後從傍以水望縣, 即 知地之高下而平之也又云「置槷以縣」者, 既平得地, 欲正其東、西、 南、北之時, 先於中置一槷, 恐槷下不正, 先以縣正之, 槷正乃視以景 景謂於槷端自日出畫之, 以至日入, 即得景, 為規識之, 故云「為規識日 出之景與日入之景」規之交處, 即東西正也又於兩交之間中屈之指 槷, 又知南北正也仍恐不審, 晝參諸日中之景, 夜考諸北極之星, 以正 朝夕, 乃審矣(후략) [賈公彦, 4∼5쪽, “辨方正位”]; 槷與臬字同臬居 門之中此制用水一縱一橫橫者在地縱者向上其縱者橫木之中就此木 之上懸繩以取正卽可定地高下也水地以縣者謂以水平地而後爲置槷以 懸也[林希逸, 437쪽, “置槷以縣”]; 此以土圭視日景而定東西南北也 [林希逸, 437~438쪽, “眡以景”];【疏】「晝參諸日中之景」者, 兼測南 北之景(중략) 云「夜考之極星, 以正朝夕」者, 極星恒居正北, 測其與 所識日中之景合否也正朝夕者, 擧東西以晐南北也(하략) [孫詒讓, 3419쪽, “晝參諸日中之景, 夜考之極星, 以正朝夕”]
    • 孫詒讓, 13쪽. (※鄭玄, 5쪽); ‘正君臣之位’에 대하여 賈公彦은 ‘正 君臣面位’라 하였고, 孫詒讓은 ‘正君臣朝位’라 하였다. 뒤이어 서술된 ‘君南面臣北面之屬’은 ‘正君臣之位’를 부연하는 말이다. 이는 『역위 (易緯)』「건착도(乾鑿度)」 중, ‘不易者, 天在上, 地在下, 君南面, 臣北 面, 父坐子伏’에 근거를 둔 것이다.
    • 해당 내용뿐만 아니라, 주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 의 번역을 함께 싣는다. ‘3일이 지난 무신일에 태보가 처음으로 낙 에 이르러 집 자리를 점쳐 (길한) 점을 얻고 측량하였다. 3일이 지 난 경술일에 태보가 여러 은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낙예에서 집 자 리를 만드니, 5일이 지난 갑인일에 집 자리가 완성되었다.’ (이기동 譯, 『書經講說』,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505쪽)
    • 이기동 譯, 같은 책, 2010, 504∼505쪽 참조.
    • 【疏】○注「辨方」至「宮廟」○釋曰: (전략) 司農云「正君臣之位, 君南面, 臣北面之屬」者, 案: (중략) 或有破諸家者, 則此司農正位謂正 君臣面位, 引召誥為宮室朝廷之位破之是也(중략) 引召誥以下者, 案 召誥: 「惟太保先周公相宅越若來, 三月, 惟丙午朏, 越三日戊申, 太保 朝至於洛汭, 卜宅」此言「越三日戊申」者, 從三月丙午朏朏, 明生之 名, 月三日也, 則越三日戊申, 月五日, 召公至洛汭也又云「越三日庚 戌, 太保乃以庶殷攻位于洛汭」, 月七日也「越五日甲寅, 位成」, 月 十一日也皆通本數之也宮室朝廷之位皆成也引之者, 證正位謂此 宮室位, 破司農為君臣父子之位, 以其國家草創, 下論體國經野, 理應先 定宮廟等位, 豈有宮廟等位未成, 先正君臣面位乎? 又與匠人建國次第 不合故鄭依匠人之次及召誥之文, 為定宮室之位(후략) [賈公彦, 4~5쪽, “辨方正位”]; 王與之, 93권-20쪽; 孫詒讓, 12~13쪽.
    • 孫詒讓, 13쪽 참조.
    • 해당 내용은 다음의 번역을 참고하기 바란다. ‘반경(盤庚)이 이 미 천도를 하여 거주할 곳을 정하고 그 각각의 지위를 바로잡고는’ (이기동 譯, 『書經講說』,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300쪽 참조)
    • 孫詒讓, 13쪽 참조.
    • 본고 4-2절에서 상세히 논한다.
    • 각주 72) 참조.
    • 각주 79)·80) 참조; 번역서로 다음이 있다. 임동석 譯, 『晏子春秋』, 동문선, 1997, 249~251쪽 참조.
    • 【疏】(전략) 云「王宮當中經之涂也」者, 王宮必居國城正中之處, 故於 九經涂常當中經之涂晏子春秋內篇雜下云: 「景公新成柏寢之室, 師開曰: 『室夕』 公召大匠曰: 『室何爲夕?』 大匠曰: 『立室以宮矩爲之』 於是召司 空曰: 『立宮何爲夕?』 司空曰: 『立宮以城矩爲之』」 然則宮在國城之正中, 立宮與建國方位必相應也[孫詒讓, 3428쪽, “左祖右社, 面朝後市,”]
    • 孫詒讓은 이 문구에 ‘조석(朝夕)에 관계없도록’이라는 단서를 붙 여놓았다. 이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본고 취지 에 따라 논외로 접었다. 추후 별도의 논고를 통해 다시 논하기로 한 다.【疏】「辨方正位」者, (전략) 呂氏春秋愼勢篇云: 「古之王者, 擇天下 之中而立國, 擇國之中而立宮, 擇宮之中而立廟」晏子春秋內篇雜下云: 「景公新成柏寢之室, 師開曰: 『室夕』 公召大匠曰: 『室何爲夕?』 大匠 曰: 『立室以宮矩爲之』 於是召司空曰: 『立宮何爲夕?』 司空曰: 『立宮 以城矩爲之』 然則辨方正位者, 所以定城矩與宮矩, 使無朝夕也互祥 大司徒匠人疏(후략) [孫詒讓, 12쪽, “辨方正位”]
    • 각주 79) 참조.
    • 각주 80) 참조.
    • 孫詒讓이 ‘입궁(立宮)은 건국(建國)의 방위와 반드시 상응한다.’ 라고 한 말을 필자가 풀어쓴 것임을 밝힌다. 각주 79) 참조.
    • 王宮所居也祖, 宗廟面猶鄉也王宮當中經之涂也[鄭玄, 1346쪽, “左祖右社, 面朝後市”]; 前言建國建國之城也此言營國營國之 宮室也(하략) [林兆珂, 經82권-42쪽, ‘匠人營國’]
    • 孫詒讓, 3426쪽. (※鄭玄, 1344쪽)
    • 【疏】注「於四」至「平地」○釋曰: (전략) 云「於四角立植, 而縣」者, 「植即柱也於造城之處, 四角立四柱而縣, 謂於柱四畔縣繩以正柱柱正, 然後去柱, 遠以水平之法遙望, 柱高下定, 即知地之高下然後平高就下, 地乃平也乃後行下以景正四方之事[賈公彦, 1344쪽, “水地以縣”]
    • 立王國若邦國者【疏】注「立王」至「國者」○釋曰: 周禮單言國 者, 據王國; 邦國連言, 據諸侯經既單言國, 鄭兼言邦國者, 以其下文 有王及諸侯城制, 明此以王國為主, 其中兼諸侯邦國可知下文又有都 城制, 則此亦兼都城也[鄭玄·賈公彦, 1344쪽, “匠人建國”]
    • 建, 立也周公居攝而作六典之職, 謂之周禮營邑於土中七年, 致 政成王, 以此禮授之, 使居雒邑治天下(후략) [鄭玄, 2쪽, “惟王建國”]
    • 【疏】(전략) 云「於四角立植, 而縣以水, 望其高下」 即柱也於造城之處, 四角立四柱而縣, 謂於柱四畔縣繩以正柱柱正, 然後去柱, 遠以水平之法遙望, 柱高下定, 即知地之高下」江永云: 「今工 人作室, 有平水之法, 各柱任意量定若干尺, 畫墨, 四面依墨用橫線, 線下 以竹承水, 縣直物於線, 進退量之如柱平, 則直物至水皆均; 如不均, 則 知柱有高下, 而更定之意古人亦用此法」戴震云: 「水地者, 以器長數 尺承水, 引繩中水而及遠, 則平者準矣立植以表所平之方, 縣繩正植, 則 度水面距地者準矣」案: 江、戴說是也四角立植, 卽於所平之地立之 縣繩所以正植, 亦以測四植距水之高下均否, 此蓋兼有準繩之用矣淮南 子齊俗訓云: 「視高下不失尺寸, 明主弗任, 而求之於浣準」許注云: 「浣 準, 水望之平」浣準疑卽「管準」, 所以測高下之表儀也(후략) [孫詒讓, 3416쪽, “水地以縣”]
    • 鄭鍔曰天下之至平莫如水將以知地之高下則用水而視之天下之至直莫 如繩將以知槷之邪正則用繩而視之謂之水地以縣者旣度地而築之未知其 高下乃用水以望之也然水可以望高下必以繩而騐之用水以平地立柱以懸 繩觀水矣而又觀繩則平與直皆可知也[王與之, 94권-519쪽, “水地以縣”]
    • ‘水地’의 본의는 여기에 있다. 林希逸(임희일, 宋)에 따르면 鄭玄 의 주(注)는 ‘四角立木’을 일컫는 것으로, 정작 경전에서 거론된 ‘水地’ 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林希逸은 ‘水地’에 대하여 ‘임시로 한 곳에 1장(丈)의 땅을 가지고 먼저 사방(四方)에 구(溝)를 만들어 땅에 고하(高下)가 있는지 시험 삼아 물을 대는 것이다. 고하(高下)가 있어 물이 스스로 흘러 움직이면 호미로 그 땅을 판다. 물을 이용하면 물 이 평평하듯 이미 평평하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막대에 매달 아 정한다.’라고 설명하였다. (林希逸, 437쪽, “水地以縣” 참조)
    • 각주 89) 참조.
    • 각주 86)·96) 참조.
    • 孫詒讓, 3426쪽. (※鄭玄, 1344쪽); 경학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 면, “水地以縣”과 “置槷以縣”은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연속된 한 가 지의 일이다. 물과 땅의 수평을 보기 위해서는 먹줄을 띄워야 하고, 먹줄을 띄우기 위해서는 막대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匠人 建國’에서 논의된 “水地以縣”과 “辨方正位”에 인용된 “水地以縣”은 해석상 차이가 있다. 전자는 “置槷以縣”이 내재된 건축의 논의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건축의 논의로 볼 경우, ‘高下既定, 乃為位 而平地’에 대한 해석은 후자와 판이하다. 鄭玄이 “水地以縣”과 “置 槷以縣, 眡以景”을 따로 주석한 의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水地 以縣”에 대한 해석은 주석자의 이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각주 68)·89)~91) 참조; 林希逸, 437쪽 참조.
    • 孫詒讓, 3416쪽.
    • 賈公彦은 ‘於四角立植, 而縣以水, 望其高下’와 관련된 서술에서 ‘나무기둥을 바로잡은 연후에 나무기둥에서 (먹줄을) 풀고, 수평의 법으로 먼 곳을 본다. 나무기둥의 높낮이가 정해지면, 땅의 높낮이 를 안다.’고 하였다. 여기서 ‘나무기둥의 높낮이를 정한다’는 말은 ‘高下既定’에 대한 해석으로 추정이 된다. 이 경우 ‘高下既定’은, ‘땅 의 높낮이를 안다’는 말로 미루어, ‘기준높이를 정한다’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어서 賈公彦은 ‘그런 뒤 높은 곳은 평평히 하고, 낮은 곳은 메워 이에 땅이 평평하다. 이에 뒤를 이어 그림자로써 사 방(四方)을 바르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였는바, 孫詒讓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於四角立植, 而縣以水, 望其高下’가 건축공사와 관련된 측량원리와 방법을 논한 것이라면, ‘高下既定, 乃為位而平地’ 는 이와 상응하는 건축공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高下既定’과 ‘乃為 位而平地’는 ‘乃’라는 인과관계로 결속된 문장이다. ‘位’가 지정(地定) 을 의미한다면, ‘高下’는 ‘건축할 높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 86) 참조.
    • 孫詒讓, 13쪽; 해당 내용은 다음의 번역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월 기망에서 6일이 지난 을미일에 왕이 처음으로 주(周)로부터 와서 풍(豐)에 이르렀다. 오직 태보가 주공보다 먼저 가서 집 자리를 보 았다. 이윽고 3월 병오일인 초사흘’ (이기동 譯, 『書經講說』,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2010, 504~505쪽 참조)
    • 孫詒讓, 13쪽 참조.
    • 鄭玄은 “左祖右社, 面朝後市”를 “體國”의 문구로 이해하였다. “正位”의 근거를 굳이 「소고」 에서 끌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賈公 彦도 鄭玄의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소고」 를 “左祖右社, 面朝後市”로 받아들인 것은 송(宋)대 문헌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다 만 그 본의를 제대로 꿰뚫은 이는 청(淸)의 孫詒讓이다. (전략) 王氏 曰旣辨方矣於是立宗廟於左立社稷於右立朝於前立市於後此謂之正位 [王與之, 93권-20쪽, “辨方正位”]
    • 孫詒讓이 「소고」 첫머리와 『위공전』을 주석에 덧붙인 취지는 분명치 않다. 소략한 문자 고증 외에 별다른 논평이 없기 때문이다. 孫詒讓의 의도는 해석하기에 따라 이견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앞선 인용과 중복되기는 하나 전문(全文)을 그대로 실었다. 이하, 본고의 논술은 다음의 내용을 근거로 추정한 것임을 밝힌다.【疏】(전략) 引 召誥曰「越三日戊申, 太保朝至於雒, 卜宅, 厥既得卜, 則經營」者, 雒, 僞孔本作「洛」, 非, 下並同案: 此卽周公居攝五年營雒邑之事也召誥 上文云: 「惟二月旣望, 越六日乙未, 王朝步自周, 則至于豊惟太保先周 公相宅, 越若來三月, 惟丙午朏」僞孔傳云: 「朏, 明也月三日, 明生 之名三月丙午朏於朏三日, 三月五日召公早朝, 至于洛邑, 相卜所 居其已得吉卜, 則經營規度城郭、郊廟、朝市之位處」云越三日庚 戌, 太保乃以庶殷攻位於雒汭, 越五日甲寅位成者, 於, 書作「于」此 經例用古字作「于」, 注例用今字作「於」此注引書, 與上文于於錯出, 疑 鄭本通作於也詳醢人疏僞孔傳云: 「於戊申三日庚戌, 以衆殷之民治 都邑之位於洛水北, 今河南城也於庚戌五日, 所治之位皆成」孔疏引 鄭書注云: 「汭, 隈曲中也」(후략) [孫詒讓, 13쪽, “辨方正位”]
    • 본고 3-1절의 <인용 2<과 3-2절의 인용문 중, ‘ 「天官」賈씨의 소(疎)에 이르길, …… ’을 참고하기 바란다.
    • 賀業鉅著·윤정숙 譯, 『중국 도성제도의 이론』, 이회문화사, 1995, 77쪽, 171~176쪽 참조.
    •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14,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8, 1362쪽, 面참조.
    • 본고 3-2절, 인용 참조.
    • 鄭鍔曰民皆心悅誠服延領擧首嚮仰乎王不敢背違謂之正王面面者嚮 也王之所在皆仰而嚮之也盖民末嘗無嚮君之心其所以有背違者以其萬里之 遠不及知耳撢人能言其所以然彼安得而不和悅乎[王與之, 94권-194쪽, “使 萬民和說而正王面”];【疏】(전략) 云「使民之心曉而正鄕王」者, 此萬民卽 邦國之民也撢人巡行誦道, 萬民皆聞之, 故得心曉而正鄕王易革上六象 傳云: 「小人革面, 順以從君也」卽使萬民正王面之義賈疏謂向諸侯說之, 使諸侯化民而民向王, 失之[孫詒讓, 2705쪽, “使萬民和說而正王面”]

    Reference

    1.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編 (2000 ) 『十三經注疏: 整理本』, 北京大學出版社, ; pp.7 -9 『周禮正義』, [漢]鄭玄注; [唐]賈公彦疏
    2. (1983 ) 『(文淵閣)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 pp.93 -94 『三禮圖集注』, [宋]聶崇義
    3. (1997 ) 『(乾隆御覽本)四庫全書薈要』, 吉林人民出版社, Vol.經部15 『考工記解』, [宋]林希逸
    4. 四庫全書存目叢書編纂委員會編 (1997 ) 『四庫全書存目叢書』, 齊魯書社, Vol.82 『考工記述註』, [明]林兆珂
    5.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編 (1995 ) 『續修四庫全書』, 上海古籍 出版社, Vol.85 『考工記圖』, [淸]戴震
    6. 孫詒讓 (2000 ) 『周禮正義』, 中華書局,
    7. 國土開發硏究院編 (1982 ) 『周禮考工記(抄)』, 國土開發硏究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