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 론
1-1.연구 배경 및 목적
조선시대 동남해안 지역의 최대 관방도시였던 東萊府 의 客舍는 1907년 혁파되면서 公立小學校로 전용되었다 가 1937년에 다시 公設市場으로 전용됨으로써 완전히 소멸되었다.
예부터 지방 읍치는 도성 제도를 모방하여 ‘左廟右社 前朝後市’의 공간구성 형식에 따라 축조되었다. 읍치 내 에서 객사는 군주의 殿牌를 모셔두고 매달 朔望에 지방 수령을 비롯한 여러 관원들이 시립하여 알현하는 성역에 해당했다. 반면에 場市는 백성들의 공간으로 일정 부지 를 차지하진 못하고 저잣거리[市巷]를 형성했다. 이처럼 장시는 객사와는 공간적인 위계가 相異했다.
동래부 객사 일곽은 구한말 日帝에 의한 식민지화 정 책에 따라 지방 관아들이 훼철되거나 전용될 때 <奏本 第二百十六號前東萊郡內客舍東側空垈及別砲廳工房廳 大同所收用新築公立小學校>에 의해 동래공립소학교로 전용되었다. 학교로 전용 후에도 객사 일곽은 일제강점 기를 거치면서 도로 개설과 필지 불하 등으로 해체 과정 을 겪는다.1) 그리고 식민통치권력에 의해 재래시장인 동 래 읍내장의 해체와 이전을 전제로 동래공설시장이 설치 되면서 객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읍성 내 재래시장인 5일장은 영조 46년(1770)에 편찬 된 『東國文獻備考』의 <市糴考>에 ‘鄕市東萊邑內’란 기록이 보이므로 24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동래시장은 이례적으로 옛 동래부 객사 일곽에 위치한다. 각각 군주와 신민을 대표하는 공간들이 서로 바뀌는 일종의 逆理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식민통치 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다. 이에 따라 1937년 식민통치권 력에 의해 동래 읍내장이 해체되고 옛 동래부 객사 일곽 에 동래공설시장이 설치된 것은 식민지 경제침탈을 공고 히 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래부 객사 일곽의 해체와 소멸에 주 안점으로 두고, 식민통치권력에 의해 진행된 공립소학교 의 개설과 재래시장의 공설시장화라는 일련의 부지 전용 과정을 규명한다. 이는 부지의 전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래부 객사의 공간 해체와 소멸에 담긴 의미를 규명하 는 기초 연구로 의의가 있다.
1-2.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동래부의 객사 일곽이 구한말 日帝 에 의해 소학교로 전용되고 1930년대 학교의 이전 문제 가 시장의 이전 문제와 연관되어 확대되는 일련의 과정 을 부지라는 한정된 공간의 변화와 해체, 소멸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편찬된 읍지를 비롯하여 구한말 공문서와 신문기사,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관보, 지적 원도, 폐쇄지적도, 토지대장, 신문기사 그리고 옛 사진 등을 참고하였다. 특히 1937년 옛 동래부 객사 부지가 동래공설시장 부지로 전용되는 과정은 <東萊邑市場施設 費起債の件>의 분석을 중심으로 살핀다. 이는 공채 발 행이라는 조선총독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로 발생한 지방 도시의 공간 변화로서 주목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래 공설시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사료나 옛 사진 등이 전무 한 까닭에, 기존 발굴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옛 동래부 객사 부지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2.읍성과 관아의 혁파와 변화
2-1.읍성의 해체와 시구개정사업
隆熙元年(1907) 7월 24일 韓日新協約이 체결되고 난 직후 日帝는 <內閣令第一號城壁處理委員會案件>을 처리하여2) 內部, 度支部, 軍部등 세 부서에 성벽을 철 거하는 일을 담당케 했다. 이 성벽처리위원회는 1여 년 정도 밖에 활동하지 않았지만3) 都城의 성벽뿐만 아니라 대구와 진주의 성벽을 공식적으로 훼철시켰고4) 철거된 성벽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선례도 남겼다.5)
중앙부서였던 성벽처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성벽 철거 선례를 남긴 日帝는 곧 위원회를 폐지하고 內部의 지방토목국에 업무를 이관하여6) 지속적으로 각 지방의 성벽들을 철거해나갔다. 지방 소재 성벽들은 1908년 이 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방토목국의 주도 아래 식민 통치당국의 정책에 따라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日帝의 치밀한 의도 하에 1907년부터 착수된 성벽 철거 작업은 동래읍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1912년 에 작성된 「지적원도」를 통해 본 동래읍성의 모습에는 읍성의 南門방면이 가장 먼저 해체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동래읍성의 역사에서 임진왜란 때 朝日간 가장 치열 한 전투가 벌어진 곳은 남문이었다. 이런 연유로 전쟁이 종결되고 다시 성곽이 개축될 때, 동래읍성에는 보기 드 물게 二重으로 중첩된 남문이 축조되었다.
동남해안 최전방이던 동래읍성의 주출입구인 남문은 이처럼 이중 성문으로 견고하게 축조되면서 상징성을 띤 건축물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지녔던 남문은 이 무렵 철거되었고 옛 일본전관거류지를 모태로 했던 부산부와 직접 연결해주는 전차의 정거장과 읍성 내부를 이어주는 도로가 되었다.
시내 전차는 일제강점기 통틀어 경성, 부산, 평양 세 곳 밖에 부설되지 않았다. 당시 전차의 최종 종착지는 동래읍성과 지척거리였던 溫泉場이었지만7) 남문지 바로 앞에 정거장을 두어 차후 부산부의 일본인들이 동래지역 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결국 남문은 전차 정거장의 용이한 설치를 위해 철거되었다.
<Fig.1>은 동래읍성 남문 일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적원도」의 일부이다. 이미 남문과 그 부근 성벽은 철거된 상태로 지목도 ‘도로’가 되었다. 남문지 앞에는 계획된 전차 정거장과 연결되는 직선 도로의 개설이 예 정되어 있다. 부산부에 집중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직접 연결되는 전차를 통해 온천장을 중심으로 동래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선로 를 통해 전차의 접근이 허용되면서 동래읍성의 성문과 성벽은 철거되어 해 체되었다.
한편 1914년부터 조선총독부는 시가 지의 시구개정 및 확장을 위한 훈령을 내려8) 家屋稅法에 의거한 시가지 내부 도로 개설을 목적으 로 하는 이른바 시 구개정사업을 실시 했다. 가옥세법의 조 항을 근거로9) 동래 읍성 영역을 포함하 는 東萊面의 대부분이 시가지로 지정되었다. 동래지역의 경우 1924년부터 시구개정사업이 진행되었다.
<Fig.2>는 1927년경 작성된 「東萊邑城內排水並道路 整理計劃平面圖」이며 내용상 시구개정사업을 위해 제 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평면도에는 작성연도를 기 준으로 도로의 개설계획이 끝난 旣成線과 1928년에 계 획된 施工線을 구분해놓고 있다. 특히 기성선 중에는 동 래읍성의 남쪽과 서쪽의 성벽 부지를 활용한 도로가 있 었으며, 읍성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기성선과 이를 재연 결하는 시공선이 계획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처럼 1915년 부산부와 직접 연결되는 전차 정거장이 설치되어 철거된 남문을 통해 도로가 연결되는 등 읍성 의 공간은 재편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1907년의 성 벽 철거와 1924년의 시구개정사업에 따른 도로 개설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는 식민통치당국에 의해 동 래읍성에서도 기존 질서의 해체를 전제로 한 식민도시화 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뜻했다.
2-2.객사 일곽의 학교 시설 전용
동래읍성의 남문에서 일직선상에 객사가 위치했는데 이는 도성 배치의 원리에서 궁궐의 正殿처럼 南面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東萊府誌(1740)』에 따르면 객사 의 정전은 蓬萊館으로 39칸이며10) 息波樓라 불리는 대 문 3칸 그리고 左·右挾門각 1칸 및 北公須8칸이 부속 건물로 일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光武11년(1907) <奏本第二百十六號前東萊 郡內客舍東側空垈及別砲廳工房廳大同所收用新築公立小 學校>에 의해 객사 일곽은 동래공립소학교 부지로 전용 되었다. <주본 제216호>에는 옛 동래군의 객사 부지뿐 만 아니라 인근 공 해까지 수용해서 학 교 부지로 전용시키 는 내용을 담고 있 다. 통감부 주도 하 에 이루어진 이러한 전용은 동래부 객사 가 첫 사례이며 이 를 기점으로 전국의 타 지역 객사들도 훼철되거나 전용되었다. <Fig.3>은 1936년 이전의 학교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객사의 정청은 남겨져 교사로 사용되었지만 인접한 2층 규모의 신축 교사의 존재를 통해 별포청, 공방청, 대동소 등의 공해는 훼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교육제도의 개편에 따라 東萊公立普通學 校는 남녀공학이 되었고 분교 및 학급 증설을 통해 교세 확장을 거듭했다.11) 그러나 1930년대 들어서면서 동래군 내 입학지원자가 급증하여 1936년도에 이르면 모집정원 의 약 4배를 초과하는 지원자가 쇄도하게 되었다. 동래 제일공립보통학교의 경우 1개 학급이 급하게 증설되었지 만,12) 지역사회의 교육 욕구에 대한 열망에는 미진한 대 처였다.
당시 학교 입장에서는 읍성 중심부에 위치한 학교 부 지의 매각 대금으로 이전 부지의 구입 및 신축 교사를 지으려는 의도로 인수자를 찾았다. 부지 인수자로 유력 했던 梵魚寺는 유치원 및 야학교로 활용하려 했다.13)
그러나 범어사 측의 부지 인수는 무산되었다. 1920년 대 후반부터 시작된 동래읍성 내 시구개정사업이 저잣거 리를 중심으로 운영된 동래 읍내장에 영향을 끼쳤고, 학 교 이전문제와 읍내장 이전문제가 식민통치당국에 의해 연관되어 거론되고 있었다. 결국 부지의 인수자 선정은 학교 측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국의 결정 여부에 따라 부지의 전용이 이뤄지게 되었다.
3.시장 설치에 따른 객사의 해체와 소멸
3-1.공설시장 설치에 관한 논의
동래 읍내장은 오늘날 동래시장이 재래의 五日場일 때 일컬어진 명칭이다. 오늘날 부산광역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5일장을 살펴보면 고종 8년(1871)에 편찬된 『東萊府邑誌』의 場市條에는 邑內場(매월2.7), 左水營 場(매월3·8), 釜山場(매월4·9), 禿旨場(매월1·6), 龜浦場 (매월3·8) 등 5곳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광무 3년 (1899)에 편찬된 『東萊府邑誌』에는 邑內場(2·7), 左水 營場(5·10), 釜山場(4·9), 禿旨場(1·6) 등 4곳만 기록되어 있는데14) 각각 東萊邑城, 慶尙左水營城, 釜山鎭城, 多大 鎭城에 속한다. 이처럼 조선 후기 발생된 재래의 5일장 은 邑·營·鎭城이라는 지방행정중심지를 배경으로 성장하 였고 동래 읍내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에도 동래 읍내장은 5일장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했다. 장시는 주로 객사와 동헌 앞에서 노전 형식으 로 열렸다. <Fig.4>는 객사와 동헌 앞에서 남문에 이르 는 읍성 내 저잣거리를 인파로 메운 장날 모습을 찍은 사진이며 <Fig.5>는 장날에 학교를 향해 찍은 사진이다. 동래공립보통학교가 옛 객사 일곽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 문에 장날 학교 앞은 인파로 가득했다.
동래공립보통학교는 당시 동래지역의 행정 및 경제 중 심지에 위치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곳에 위치했다. 또 한 시구개정사업이 진행되어 연결 도로망이 계획·개설되 어 학교 부지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Fig.6>은 1929년에 작성된 「東萊郡郡勢要覽」의 일부로서 동래 시가지 내 도로 연결망과 주요 행정관청 소재지를 잘 보 여주고 있다. 학교 주변에는 동래군청[옛 동래부 동헌]과 동래면사무소가 지근거리에 위치했고 부산부를 직접 연 결하는 전차 정거장도 인접했음이 지도를 통해 확인된다. 이처럼 최상의 요지였던 학교 부지를 학교 측에서는 인 수해 줄 적당한 인수자를 찾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지역 사회의 관심은 고조되었다.
그런데 동래읍에서 학교 이전 문제를 동래 읍내장 이 전 문제와 연관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1933년 신문기사를 통해 시중에 알려지게 된다. <東亞日報>의 ‘東萊一記 者’로만 신분을 밝힌 論者의 ‘東萊時話- 市場移轉問題’ 라는 기사 내용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東萊邑의 市場移轉問題는 現下의 가장 急務라고 본다. 현재 동래읍의 시장은 시장도로를 사용하는 原始形態 그대로 存續하고 있다. 邑營市場의 特殊한 施設은커녕 專用地域도 하나 없어서 每市日이 되면 邑의 中央市街 가 市場用地로 占領을 當케되니 市街美觀은 且置하고 交通上不便이 莫大할뿐더러 市街의 不潔로 市民保健上 또한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 심한 것은 每日의 朝夕시외지 一定한 區域의 制限도 없이 자동차 의 교통이 빈번한 市街邊에 그대로 방치한 현상이니 실 로 한심하다. 종래 동래읍당국에서도 아마 시장경영의 필요를 感하는 모양 같으나 오직 그 經費의 收支問題를 憂慮하여 지금까지 遷延하는 모양인데 此는 邑이란 지 방공공단체의 責務를 沒却하고 다만 시장시설의 營利關 係만 念頭에 둔 時代逆行의 錯誤的所爲라고 아니할 수 없다.…(中略)…이에 吾人은 앞으로 來年度豫算編成時期 임으로 미리 一言하는 바이니 山下新邑長의 一大勇斷과 邑會議員들의 努力으로서 爲先一着朝夕의 共同市場이 나마 實現되기를 바라는 바이다.15)
신문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논자는 도로를 점유해 개 시하는 읍내장의 운영방식을 비판하면서 邑營시장 개설 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식민통치당국의 입장을 대변하 는 논조였고 시장 이전 문제를 부각시켜 시장 개설의 명 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시 노전 중심의 5일장은 식민통치당국이 지향했던 ‘원활한 도로망 구축’이라는 시구개정사업과는 배치되었 다. 특히 1930년대 초부터 객사 및 동헌 일곽을 관통하 는 소위 中央通및 郡廳前路등의 신작로가 개설되자, 동래읍은 도로를 사용하는 읍내장의 이전 문제를 읍내 현안으로 부각시켰고 1934년 7월 정식으로 학교 부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요 이유로 읍내장의 난전을 탓 했다. 이와 관련한 당시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 東萊邑의 五日場은 아직도 시가지를 사용하고 있 고 하등 시장시설이 없으므로 일반교통 또는 주민위생 상에 막대한 불편과 장애가 있어 시장개설문제는 동래 읍의 다년간 현안이더니 금번에 공비 약 二만七천원으 로서 이전시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시장설계는 현재 제1보통학교기지 약 三천평을 매수하여서 시장을 건설하고 五일시와 매일시를 경영하리라 한다.16)
이처럼 갑작스럽게 동래읍이 새로이 부지 인수자로 나 섰고 3천 坪에 달하는 학교 부지를 2만 7천 円에 구입 하려 했다. 그렇지만 당시 동래읍 재정 상태로는 공설시 장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재정 형편을 잘 알 았던 지방유지들 및 주민들은 실현성이 낮아 당분간 공 설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1936년 4월에 동래제일공립보통학교 및 시장 이전문제로 地方有志大會가 개최되어 지역유지들이 회 합을 가졌다.17) 동래읍이 1936년도 예산으로 학교 부지 를 매수하여18) 기존 장시를 해체하고 공설시장을 설치하 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지역유지들은 동래읍의 처사가 부 당하다고 반발하면서 모임을 개최했던 것이다. 기존 장 시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 시장 이전 계획은 1933년 이후 시중에 노출된 상태였지만, 이때 이르러 지역유지들의 반대가 노골화된 연유에는 동래읍의 재정능력으로는 시 장 이전이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던 배경에 있었 다. 그렇지만 다년간 이전 명분을 쌓은 상태에서 공사비 조달만 남은 상태였던 동래읍은 조선총독부 차원의 지원 을 받게 되어 시장건설비를 일시에 마련하게 되었다.<Fig.7>
결국 학교 부지를 현금 2만 円에 양도한 동래제일공립 보통학교는 1937년 객사 일곽을 떠나 東洋拓植株式會社 소유였던 福泉洞72번지(현재 내성초등학교 부지) 일대 로 이전했고19) 새로이 학교 부지 및 교사를 확보하였다. 읍성 밖이었던 이곳은 예전부터 2년제 高等科과정의 수 업장이 설치된 分校場이기도 했다.20)
이처럼 옛 객사의 건물들은 학교 교사로 사용됨에 따 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지만, 학교가 읍성 밖으로 이전되면서 부지와 함께 건물도 동래읍에 매도되었다.
3-2.일본인 상인 위주의 <시장규칙>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소위 <市場規則>을 공포하 여 식민지 시장정책의 근간으로 삼았으며21)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의 경제권을 통제했고 일본인 상인들을 중심으 로 조선 내 상권을 장악케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1914년 공포된 <시장규칙>의 핵심은 시장을 특성별로 제1호, 제2호, 제3호 등 세 부류로 나누어 지칭하며(제1 조), 시장은 반드시 공공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자만이 경영할 수 있다는 점(제2조) 그리고 시장의 설치·변경·이 전·폐지 등 제반 사항은 道長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는 점(제3·6·7조) 등이며 公營制를 근간으로, 許可主義 를 원칙으로 하였다. 지속적인 개정으로 <시장규칙>의 문구는 신설·수정되어 갔지만, 공영제와 허가주의라는 기 본 골격은 변함이 없었다. 일제강점기 모든 시장은 철저 히 공영 설립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공설시장으로 지 칭되었다.22)
1911년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1,084개소의 시장이 있으며 경남지역 104개소도 포함된다.23) 1914년 <시장규칙>에 의해 5일장이었던 동래 읍내장은 제1호 시장으로 분류되었다.24) 5일장이 제1호 시장이라면, 흔히 시장 전용 부지 및 시설을 갖춘 시장은 제2호 시장이 며25) 식민통치당국이 지향하는 시장형태를 갖춘 공설시 장이다. 부산부와 동래군이 속했던 경남지역에는 제1호 및 제3호 시장만이 운영되었다.26)
일제강점기 초기 공설시장은 일본인 집단 거주지를 중 심으로 설치되었다.27) 공설시장의 효시였던 釜山府富平 町公設市場은 통감부 시절 일본인에 의해 私設시장으로 설립되었지만 1915년부터 부산부에 의해 직영되었다.28) 부평정공설시장은 태생부터 공설시장은 아니었고 1914년 의 <시장규칙>이 적용되면서 1915년부터 부산부에 의해 공영화되었다. 이렇게 조선 내 모든 시장이 공영화됨에 따라 일본인 상인이 조선의 상권에 진입하는데 용이하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총독부는 <시장규칙>을 통해 철저히 시장 을 통제하였고 예외 없이 이를 준수토록 했다. 부평정시 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일본인 사설시장조차 예외 없이 공설시장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府·邑·面과 같 은 지방 행정관청까지도 지역의 시장 상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3-3.객사 잔여 건물의 철거
1937년 6월에 학교로 전용되었던 옛 동래부 객사 일 곽은 동래공설시장이 준공되면서 소멸되었다. 교사로 사 용되었던 正廳인 蓬萊館과 학교 정문이자 簡易圖書館으 로 쓰이던 대문인 息波樓29)의 철거가 이때 이루어졌다. 또한 시장설치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부지의 형태도 변질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36 년 4월부터 동래읍이 옛 동래부 객사 부지에 구 입해서 기존 학교 건물 들의 철거하고 공설시장 전용 건물을 계획하고 구상했던 일련의 과정들 을 <東萊邑市場施設費 起債の件>30)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이 문건은 학교 부지의 매수 비용을 제외한 시장건설공사비 1만 5천 円 을 조달하려고 동래읍이 조선총독부에 제출했던 起債認 可신청서였다. 여기서 起債란 지방정부가 예산상 재원 을 조달코자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종의 公債였다.31)
<東萊邑市場施設費起債の件>에는 1936년 당시 열악 한 재정 상태에서 학교 부지를 자체 재원으로 구입했던 동래읍당국이 <시장규칙> 준수에 따른 공설시장 전용 건물의 신축 및 주변관련 공사를 위한 거액의 공사비를 기채로 조달하는 과정, 공사비 지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사내역서, 건축물 배치와 구조 관련 계획서 그리고 10 년을 기한으로 빌린 공사비와 그 이자를 갚기 위한 공설 시장운영계획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공채 발행을 통해 건설 공사비를 조달하 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 신축과 관련 한 건축적인 내용보다는 재원 조달과 융통 그리고 상환 에 필요한 재정 및 회계 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건을 통해 살필 수 있는 건축적인 내 용은 한계가 있지만 공사의 면모를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32)
이처럼 동래읍은 기채발행을 통해 빌린 공사자금으로 4필지 2,570평의 부지에 남겨졌던 객사의 잔여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총 11개 棟의 시장전용 건물을 신축했다. 이때 신축 건물은 ‘시장 이전’이란 명목 하에 동래공설시 장으로 명명되었다. 그렇지만 누구나 거리의 노전이 가 능했던 읍내장과 공설시장 건물 내 한정된 점포 사이에 는 공간적 괴리감이 조성되었다.
3-4.시장 점포의 개설
<東萊邑市場施設費起債の件>은 동래공설시장 설치를 위해 1936년 동래읍에 의해 작성된 문건으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시장의 위치, 공사비지출계획내역서, 시설물배 치계획 및 상세내역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문서 가 시장 설립을 위한 재원마련에 초점을 맞춰 작성되었 기 때문에, 건축 관련 내용은 세부회계내역 항목의 분석 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공설시장은 복천동 229-3, 229-8, 229-10, 229-11번지 4필지 위에 설치되었으며 이는 옛 동래부 객사 부지와 합치된다. 당시 부지 주변에는 동래 읍내장이 열리던 옛 읍성 거리와 이 거리와 연결된 두 개의 신작로가 인접했 다. 이들 신작로는 동래부의 옛 관아를 허물고 개설되었 으며 각각 中央通과 郡廳前通이란 명칭으로 알려졌다 (<Fig.8> 참조).
공사비지출계획내역서에는 총 공사비 1만 5천 円에 대 한 지출계획을 살펴 볼 수 있다. 내역을 살펴보면 실공 사비뿐만 아니라 공사감독을 위한 사무비까지 포함해 계 상되었다. 시장 건물[場屋]과 변소의 신축이 건축공사 비 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지반의 정지와 하수공사가 병행되었다. 그리고 잡비 항목을 통해서 설계수수료가 지불됨을 살필 수 있었다(<Tab.1> 참조).
특히 시장 신축에 있어서 지반의 정지 비용의 계상은 옛 동래부 객사 일곽의 지형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하수공사비의 계상은 暗渠의 설치로 보이며 이는 시장 건물의 밀집에 따른 도시위생의 악화를 고려 하여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설물 배치와 관련된 내용은 건물비 처리 상 세내역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시장의 본 건물이라 할 수 있는 場屋은 常設店鋪[매일시장]와 定期場屋[5일장]으로 구분되었고 관리인이 머무는 사무소와 시장공용의 변소 등이 설치되었다(<Tab.2> 참조).
매일 개시되었던 상설점포는 총 3개동이었으며 간선도 로[중앙통]와 접하는 229-2번지 및 229-8번지에 위치했 다. 그 중 중앙통과 직접 접했던 2층 건물은 木造浪鐵 板葺구조를 갖춘 長家였으며 정면폭 3칸, 안길이 3칸, 면적 9평의 6개 점포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일용품매장 및 어류매장으로 계획된 각 1개 동은 목조 단층 슬레이 트지붕 구조였으며 바닥은 土間[흙바닥]으로 처리되었다.
반면에 재래의 5일장을 유지했던 정기장옥은 간선도로 와는 접하지 않은 229-8번지에 위치했다. 정기장옥의 摘 要에 背合場屋, 片底場屋이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간단 한 구조를 지녔던, 이른바 판잣집으로 불리는 목조 바라 크(Baraque, 幕舍) 양식으로 보인다.33)
배합장옥은 木造亞鉛引小浪鐵板葺구조의 長家6개 동으로 계획되었고 정면폭 2칸, 안길이 1.8칸, 면적 3.6평 으로 이루어진 총 52개 점포로 구성되었다. 편저장옥은 2개 동으로 배합장옥 구조 및 구성 형태가 동일했으며 점포의 개수는 총 12개였다(<Fig.9> 참조).
한편 시장 관리를 위해 설치된 사무소는 木造亞鉛引 小浪鐵板葺구조로 흙바닥으로 처리되었고 정면폭 2.5 칸, 안길이 2칸, 면적 5평이었으며 사무원 1인과 감독원 1인, 사용료징수원 4인의 처소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공 동위생을 위해 설치된 변소의 경우에는 木造亞鉛引小 浪鐵板葺구조로 폭 1.5칸, 길이 2칸 그리고 면적은 3평 이었으며 흙바닥으로 처리되었다. 사무소와 변소의 경우 에는 별도의 건물로 설치되었기보다는 정기장옥 내에 위 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속시설로는 공동 우물과 上水道共用栓1개소가 설 치되었는데 상수도의 경우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상설 점포 만이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하수구는 混凝土造의 두께 10㎝, 구내폭 30㎝, 연장 374m로 축조 하며 도로 교차점에 설치된 하수구의 경우에는 溝蓋로 처리했다. 시장 내부에는 전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였 으며 시장 중앙을 관통하여 화물자동차가 진입할 정도의 폭이었던 5.5m로 계획되었다.
특히 정기장옥의 목조 바라크 양식은 당시 저렴한 건 축비와 빠른 시공기간이 결합되어 선호되었던 구조 양식 이었다. 1910년대 京城府에서 집중적으로 공설시장들이 설립될 때부터 바라크식 平家[단층]가 선호되었다.34) 또 한 1930년대 釜山府의 공설시장들도 대부분 바라크식 구조로 이루어졌다.35) 당시 비용절감 및 공기단축을 위 해 바라크식 건물이 장려되었는데 동래공설시장의 경우 에도 11개 동 규모의 공사였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준 공했다.
이처럼 시장 건물 11개 동 및 부속시설로 구성된 동래 공설시장이 설치되면서 객사는 본연의 공간을 완전히 상 실하게 된다. 특히 지반의 정지 작업과 내부 도로의 설 치 등 토목공사는 성역으로 객사가 지녔던 본래 모습을 훼손시키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3-5.공설시장 설치 이후의 상황
5일장으로 대표되는 재래시장의 주 공간은 저잣거리이 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인 동래시장은 오늘날까지 공설시 장의 부지와 건물터를 계승하고 있어 전통적인 장터의 공간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공설시장과 5일장의 시, 공간 활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래시장은 해 방 후에도 5일장을 유지했다. 이는 동래공설시장 설립 과정에서 공채를 통한 공사비 조달에서 기인했다.
기채는 빚을 얻는 행위이므로 상환이 요구된다. 10년 기한의 기채로 공사비를 조달한 동래읍은 市場稅징수를 통해 상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시장세는 <地方費賦 課金徵收規則>에 의거해 府邑面이 관할 시장에 대해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했다. 이에 따라 동래읍도 기채 상환을 시장사용료의 납부로 완납 가능하다는 수지계산을 전제로 기채인가를 신청했다.36)
그런데 시장세의 징수에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있 었는데 <시장규칙> 상 제2호 시장인 공설시장은 제외되 었고 제1호 시장만이 부과 대상이 되었으며 그 징수액은 대략 賣買高의 1/100 정도였다. 1926년 동래시장 시장세 관련 기록을 보면 “市場稅는 賣買價格의 百分之一을 徵 收하되, 常設店鋪에는 每月此를 賦課徵收하며 露店에는 市場從事員이란 것이 有하여 賣買할 時에 此를 徵收함” 이라 했다.37)
그러므로 상설점포는 매일 열리는 제2호 시장이라 건 물사용료만을 동래읍에 지불한 반면에, 5일장인 정기장 옥과 노점시장은 여전히 시장세 징수원에 의해 매월 5회 에 걸쳐 징수되었다. 앞서 <Tab.2>에서 보이는 공설시 장 내 8개 동의 정기장옥과 1,000평의 노점시장 배치 배 경으로 공사비 부족에 인한 공지 방치 혹은 상설점포를 얻지 못하는 소상인들의 불만 해소 등을 꼽을 수 있겠지 만, 기채의 상환을 위해서는 영세한 노전 상인들이 지불 하는 시장세조차 포기 할 수 없는 동래읍의 재정 여건이 고려된 결과였다.
이와 같이 동래공설시장에는 재래의 5일장도 동시에 공존했다. 앞서 <Fig.9>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배치계획 도로서 상설점포는 간선도로변과 접하는 요지를 차지하 고 있는 반면에 정기장옥은 간선도로를 벗어나 있다. 그 리고 노점시장은 정기장옥보다 더 안쪽에 위치했거나 주 변 공지를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 점포가 개설됨에 따라 입점 여부에 의한 지역상권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점포 입점에는 막대한 경제력의 뒷받침이 요구됨에 따라 영세했던 조선 상인들 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상권의 확장을 노리고 접근하는 일본 상인들에겐 점포 입점보다도 더 합법적이 고 효율적인 경제 침투방법은 달리 없었을 것이다.
당시 상설점포의 평균 사용료는 연간 53円30錢으로 정기장옥의 25円보다 2배 이상 많았다.38) 비록 상설점포 58개소 및 정기장옥 64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여기록이 없어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收支내역을 참고하면 입점 상인들 의 경제력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39)
해방 이후 동래공설 시장은 1968년부터 시 작된 부산시의 공설시 장 민영화 및 현대화 사업에 따라 일체 소 유권이 민간인에게 불 하되었다.
이에 따라 1969년 사단법인 인증동래시장상인조합이 발족되면서 1970년에 기존 공설시장 건물들은 전면 철거 되었고, 그 자리에는 연면적 6,655.64㎡(1층 3139.74㎡, 2 층 3289.75㎡, 3층 226.15㎡)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3층 건물이 들어서서 <Fig.10>에서 보듯이 현재까지 시장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해방 이후에도 공설시장이 그 자리를 고수함에 따라 동래부 객사 일곽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4.결론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동래부 객사 일곽이 소멸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조선 후기 對倭외교 및 국방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던 동래부의 객사 일곽이 식 민통치권력의 의도에 따라 부지의 전용으로 해체되어 소 멸되는 과정을 밝히는 하나의 사례 연구로 수행되었다.
동래부 객사가 위치했던 동래읍성의 공간은 1907년 성 벽철거위원회의 활동과 1915년 전차 정거장의 설치 그리 고 1924년 시구개정사업 등 식민도시를 위한 일련의 지 방통치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서 변화되어 갔다.
그리고 동래읍성의 중심에 위치했던 동래부 객사 일곽 은 日帝에 의해 1907년 공립소학교로 전용되었다가 1937년 다시 공설시장 부지로 전용되었다. 이러한 객사 부지의 잦은 전용 이면에는 식민통치권력에 의한 조선왕 조의 왕권을 상징했던 공간을 말살하려는 정치적 측면과 공설시장 설치를 통한 일본상인들의 지역상권 장악이라 는 경제적 측면이 의도적으로 상승 작용한 결과였다. 이 에 따라 학교 부지로의 전용에 의해 동래부 객사의 정청 은 교사로 사용되었고 소속 공해는 훼철되어 그 자리에 신축 교사가 들어서는 등 부지의 해체는 가속화 되었다.
한편 <시장규칙>에 의해 식민지 조선의 시장은 통제 되고 있었지만 저잣거리를 중심으로 5일장인 동래 읍내 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통치권력에 의해 동래 읍내장은 기존 질서의 해체를 전제로 1937년 동래부 객사 부지로 이전되면서 동래공설시장이 되었다. 부지 이전비와 시장 공사비 등 총 35,000円의 거금이 일 시에 투입되었던 동래공설시장 설치 과정을 <東萊邑市 場施設費起債の件>으로 살필 수 있었다.
<東萊邑市場施設費起債の件>은 1936년 공설시장 공 사비 조달을 목적으로 동래읍에 의해 작성된 문건으로 동래공설시장 설립 배경과 목적, 구체적인 시장건물 배 치계획과 세부내용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 사료를 통해 시장 건립이 그나마 잔존했던 동래부 객 사의 옛 정청과 삼문의 전면 철거를 전제로 했음이 파악 되었다. 이처럼 동래공설시장의 설치는 곧 동래부 객사 의 완전한 소멸을 뜻했다.
이 연구는 동래부 객사의 부지 전용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공설시장의 설치에서 비롯된 부지의 소 멸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비록 동래부 객 사 부지의 전용이라는 공간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한계 가 있지만, 일제강점 하의 전통도시가 지녔던 이른바 식 민성과 근대성의 양면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