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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1142(Print)
ISSN : 2383-9066(Online)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4 No.1 pp.7-16
DOI : https://doi.org/10.7738/JAH.2015.24.1.007

Ways of Remodeling from the Traditional Hanok to the Modern Local Governmental Facility in 1910s

Sang-Hun JOO*
Corresponding Author : Joosh924@gmail.com
August 15, 2014 December 24, 2014 February 15, 201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ays of remodeling from the traditional hanok to the modern local governmental facility in 1910s. Analysing architectural drawing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58 hanok remodeling cases of 52 facilities were verified like the provincial office, county office, county court from 1907 to 1910s. Using hanok as the local governmental building, exterior walls were all changed to the scaled-wooden wall like one of western-wooden building in 1910s and the western-style entrance was set. Change of the plan caused by remodeling interior walls had an intention of the centralized closed plan. Remodeled semi-outer corridor using the space of the eave became changed to the inner corridor with expansion of space. Expansion of hanok for spatial demand was in three ways. First was the expansion towards the eave space, second was direct extension from hanok, and last was the use of external corridor to the new building. Using the eave space was simple but had limitation of space, it was planed with other expansion ways. The way of direct extension was usually used than the one with the corridor, because it was more economical way.


1910년대 근대적 지방관립시설로 사용된 한옥의 개조 방식
- 국가기록원 소장 건축 도면의 분석을 통하여-

주 상훈*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후연구원)

초록


    1.서 론

    1.1.근대적 통치 제도와 시설의 도입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조선 왕조는 서구에서 비롯된 근대적 통치 체제를 점차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899년 평리원(平理院)의 신축 청사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따른 근대적 건축 공간의 도입은 1900년대 더욱 가속화되었으 며, 특히 1906년 탁지부 건축소의 설립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었다.1) 또, 중앙과 동일하게 지방의 중심지에도 각 종 근대시설이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행정기 관인 도청이나 군청, 사법시설인 지방재판소나 구재판소 (區裁判所), 행형시설인 감옥서, 치안시설인 지방경무부 (이후의 지방경찰서), 자혜의원, 보통학교나 심상학교, 그 리고 은행 등 상공시설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재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모든 시설이 일시에 지어지지는 못하였고, 나아가 일부는 기존의 한옥을 개 조하여 운영되기도 한 점은 1910년을 전후한 근대적 지 방관립시설 운영의 주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전통의 한옥은 서구에서 비롯된 근대 행정기능의 수용 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으므로, 근대적 제도의 운 영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개조가 이 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개조된 한옥은 오랫동안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1910년 후반부터 1920년대에는 점 차 벽돌조나 양식목조의 근대건축물로 교체되어 갔다.2) 결국 한옥의 개조를 통한 근대 지방관립시설의 운영은 과도기적인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으나, 근대 문물이 급 격하게 수용되던 시대적 과도기 속에서 한옥의 활용 방 식과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1.2.연구의 목적과 대상 및 범위

    이 연구는 1910년대 근대적 지방관립시설의 운영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한옥의 근대적 시설로의 개조에 주목하 고 그 개조 방식과 유형적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 소장의 건축도면3)에서 확 인되는 관립시설4)들 중에서 한옥 개조가 확인되는 사례 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도청5)과 같은 행정시설부 터, 비교적 소규모의 행정시설인 군청6), 그리고 가장 소 규모의 근대시설인 구재판소7)와 경찰서8), 행형시설인 감 옥서나 감옥, 분감,9) 일종의 특수 사례인 수원과 평양의 자혜의원 등의 개조 도면이 그 대상이다.10)

    즉, 본 연구는 1907년 이후 1910년대 근대적 지방관립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작성된 한옥 개조 도면 의 분석을 통하여 개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근대적 기능의 수용에 따른 한옥의 변모 방식과 그 유형 적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근대적 지방관립시설의 운영을 위해 작성된 한옥 개조 도면의 현황을 정리하고, (2) 그 내용과 개조 과정을 사례별로 분석하며, (3) 근대적 기능의 수용을 위해 진행되었던 한 옥 개조 방식의 유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2.1910년 전후 지방관립시설의 재편 과정

    2.1.1910년 전후 지방관립시설의 설치와 운영

    일제는 1905년 12월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한국 의 내정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지 방통치제도를 근대적 정비하는데 주력하였다. 예컨대, 1907년 12월에는 사법제도와 행형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였는데, 이를 위해 전국에 다수의 근대적 사법시 설과 행형시설의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다.11)

    1910년 8월 일제강점 이후에는 지방행정시설의 대대적 인 재편도 진행되었다. 9월 30일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 제(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를 공포하고, 기존의 1수부 (首府) 13도(道)의 행정구역을 도․부․군․면 체제로 개편하여, 13도 12부 317군 4,356면을 지정하였다..12) 도 청의 경우에는 소재지가 동일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감영 을 활용하여 운영이 시작되었다. 경성에 설치된 경기도 청을 제외한 12개 도청은 각 지역의 중심지에 설치되었 다.13) 군청의 경우에도 1910년에는 이전의 317군이 그대 로 유지되었지만,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10개 군 이 신설되고 119개 군이 통폐합되어 220군이 되었고,14) 다수의 군청이 새롭게 건설되었다.15)

    이외에 경찰서, 자혜의원 등의 근대적 시설도 1910년 을 전후하여 제도의 신설과 개편 과정 속에서 지방의 근 대시설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지방관립시설 의 신설과 운영은 각 지방의 도심 풍경을 급격하게 바꾸 기 시작하였다. <Fig.1>은 1909년 12월경 함흥자혜의원 의 건립 배치도로, 당시 구도심에 설치되어 있었던 지방 관립시설들을 보여준다. 도청, 군청, 경찰서, 감옥, 자혜 의원 등의 지방관립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었다.

    2.2.근대 초기 지방관립시설 건립의 특수성

    1910년대 다수의 근대 관립시설을 전국적으로 설치하 는 것은 조선총독부에 큰 재정적 부담을 주었다. 이러한 점은 일제강점기 관립시설 신축에 있어서 사용된 건축구 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16) 또, 1906~10년 탁지부 건 축소에서 생산한 건축물의 건축구법 추이를 보여주는 『한국재정시설강요(韓國財政施設綱要)』에서도 45건의 건축물 중 31%만이 벽돌조로 계획되고, 69%는 보다 저 렴한 양식목조(洋式木造)로 계획되었음이 확인된다.17)

    또, 일제강점기 관립시설의 신축에 사용된 건축구법에 대한 연구에서도 1910년대 양식목조구법이 주도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양식목조 건축물이 벽돌조 건축물보다 화 재예방이나 방한, 유지수선비 등에서 불리하였음에도 재 료의 저렴한 가격과 운송비 절감, 빠른 시공성의 장점으 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선택된 것임이 밝혀져 있다.18)

    즉,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근대적 관립시설의 운영, 특히 지방관립시설의 운영 방식에서 한옥의 개조 양상이 확인되는 것도 이러한 재정적인 배경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 도청 청사의 경우에는 조선총독부가 식민행정 초기 도(道) 행정의 급격한 변화를 자제하여 식민정권에 대한 반발을 축소하려 하였으므로, 도청사의 신축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19)

    결국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통치체제가 세분화 되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각 지방에는 근대적 통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게 되 었다. 하지만, 재정적, 사회적 측면에서 모든 시설을 신 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한옥을 개조 하여 관립시설로 활용하는 특수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3.벽체의 개조와 평면의 단계별 변경

    근대적 지방관립시설 청사를 중심으로 한옥 개조의 구 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모두 52건 58사례로,20) <Tab.2>와 같다. 다만, 각 도면에서 대상 한옥의 원형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선 계획 의 내용을 토대로 원형을 추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Tab.1

    3.1.벽체의 교체와 현관의 설치

    근대적 지방관립시설로의 한옥 개조에서 가장 먼저 진 행된 것은 벽체의 교체이다. 기존 한옥의 구조의 변경 없이, 외벽과 내벽, 출입문과 창호 등 모든 수장재를 교 체하는 계획이 각 사례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먼저, 개방적인 한옥의 외벽은 폐쇄성이 강한 판벽으 로 교체되었으며, 서양식의 미닫이 유리 창호가 설치되 었다. 벽체는 1910년대 양식목조구법 근대건축물의 외벽 구성 방식처럼 뼈대(下地)를 만들고 그 위에 목재 비늘 판벽을 붙이거나 모르타르 등의 미장재료를 바르는 방식 으로 계획되었다.21) (Fig.2 참조) 한편, 현관을 중심으로 한 폐쇄형 평면으로 개조되는 경우에는 각 출입문도 모 두 여닫이문으로 교체되었으나, 1910년 이전의 간소한 개조에서는 미닫이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현관의 설치는 중앙집중식 폐쇄형 평면으로의 개조에 필수적이었다. 1911년 이전의 개조 계획인 구재 판소와 감옥 35건 중에서는 현관이 설치된 경우가 20건 으로 절반이 조금 넘지만, 1910년대의 도청, 군청, 경찰 서 23건 중에서는 20건에 현관이 설치되어 비율이 87% 에 달한다. 현관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전면 한 칸을 활 용하여 설치되었는데, <Fig.3>은 황해도청사의 개조 도 면으로 전면 7칸인 한옥의 한쪽을 증축한 후에 전체의 중앙 한 칸을 현관으로 개조하는 계획을 보여준다.

    반면, 분석대상 59건 중 9건에서는 돌출된 현관이 구 성되어 있어 주목된다.22) 특히, 군청에서는 10건 중 4건 이 해당하여 빈도가 높으며, 경찰서 3건 중 2건에도 돌 출 현관이 계획되었다. 돌출 현관은 우수와 일사를 피해 출입을 용이하게 하는 포치의 기능을 한다.23) 하지만 황 해도청의 사례와 같이 한옥의 전면 한 칸을 활용하여 현 관을 구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옥의 처마가 포치의 역할을 하게 됨에도 굳이 돌출 현관을 별도로 계획한 것 은 입면에서의 상징성도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의 돌출된 현관을 통해 중심성과 시설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관립시설 계획의 주요한 특징 이었다.24) 이러한 상징성에 대한 고려는 경상북도청과 나주 및 울산경찰서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25) 경상북도청의 경우 구체적인 개조 도면은 남아 있지 않 지만, 돌출 현관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도면이 남아 있어 돌출 현관의 설치가 계획적으로 중시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나주와 울산경찰서 청사의 경우에는 기존 한옥의 처마 가 포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마 중앙 부의 전면에 돌출 현관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 다. 특히, 울산경찰서는 기존 한옥의 전면 퇴칸을 그대로 반외부의 통로 공간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그 앞쪽에 별도 지붕을 신설하여 돌출 현관을 계획하였다.

    3.2.내벽의 개조와 복도의 설치

    내벽의 개조로 인한 평면형의 변경은 내부에 복도를 만들어 중앙집중식 폐쇄형 평면을 구성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토대가 되는 한옥의 구조에 따라 전면이나 후 면에 복도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측면의 폭 이 작거나 내부 평면 계획에 의해 기존 구조체 내에 내 부 복도가 수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공간을 활용 하여 긴 툇마루를 형성하고 복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Fig.7>은 함경남도청 청사의 초기 개조 계획도이다. 후면의 처마 공간에 툇마루(付出緣)26)를 만들어 건물 전 체를 연결하는 반외부 복도로 활용하는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다시 <Fig.8>처럼 추가 개조가 진행 되었다. 이 도면은 일차적인 개조 이후에 후면에 회의실 과 변소를 신설하기 위해 작성된 도면이지만, 정청의 개 조 방식도 잘 보여주고 있다. 원래의 함흥관찰부 정청은 정면 8칸, 측면 4칸의 건물이었는데, 동측면과 후면 전 체, 서측면의 일부 처마 공간을 모두 내부화하였다. 확장 부분의 벽체는 양식목조로 구축되었다. 전면에는 안쪽에 현관을 만들고, 내부에 십자형 복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처마 공간의 내부화를 통한 확장은 도청의 한옥 개조 도 면에서 보이는 가장 일반적인 확장 방식이기도 하다.

    충청남도 청사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한옥 전면의 처마 공간을 반외부의 복도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후 다시 퇴칸 부분과 측면의 처마 공간에 내부 복도를 시설하는 것으로 다시 개조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분석 대상 58건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경향을 살 펴보면, 다음의 <Tab.3>와 같다. 폐쇄된 내부 복도를 계획한 경우가 31건, 툇마루식의 반외부 복도로 개조된 경우가 15건, 복도 없이 분산형 평면으로 사용된 것이 10건으로 확인된다.27) 즉, 내부 혹은 반외부 복도를 신설 하는 경우가 46건으로 82%에 달한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내부 복도를 설치하는 사례가 가 장 많아, 내부 복도의 설치가 개조의 주요 목표임을 보 여주고 있다. 다만 감옥 청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인데, 청 사보다는 감방의 정비가 우선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3.평면의 단계별 개조 과정의 목표

    1910년대 근대 지방관립시설에서 한옥 개조의 목표가 내부 복도를 갖는 폐쇄형 평면이었음은 두 단계의 개조 과정이 확인되는 충청남도청(Fig.9), 함경남도청(Fig.7, 8), 양양군청(Fig.10), 정평군청(Fig.11), 해주군청, 홍천 군청(Fig.12)의 사례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충청남도과 함경남도의 청사 는 먼저 처마에 반외부 복도를 설치하였다가 폐쇄된 내 부 복도를 설치하는 단계별 과정을 거치며 개조되었다.

    양양군청은 내부 벽체를 개조하고 공간을 확장하여 군 청사로 운영되었는데, 후면의 처마 공간에 툇마루를 시 설하여 반외부 복도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1915년의 개 조를 통해 전, 후, 좌측면의 처마 공간을 대대적으로 개 조하여 내부 복도를 설치하였다.28) 정평군청의 1919년 개축 도면에서도 초기에는 복도 없이 한옥을 좌측으로 두 칸 반 규모로 증축하여 사용하다가, 이후, 처마 공간 을 활용하여 복도를 설치하는 계획이 확인된다. 또, 이와 함께 포치의 역할을 하는 돌출 현관도 계획되었다.

    홍천군청사는 중심채 기준 7x2칸의 ㄷ자 한옥을 개조 하였는데, 초기에는 확장 없이 벽체만 개조하고 중앙에 현관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1919년 중앙 3칸을 전면으로 1칸씩 증축하면서 복도 및 홀을 겸하는 토칸(土間)을 신 설하였다. 그 앞쪽에는 돌출 현관도 계획되었다.

    이상의 사례를 통하여, 한옥 개조의 초기에는 처마 공 간을 반외부 복도로 사용하거나 복도 없이 운영하였다가, 이후 다시 확장을 하면서 내부 복도를 설치하는 단계별 개조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근대 지방관립 시설로서의 한옥 개조 목표가 현관과 내부 복도를 갖는 중앙집중식 폐쇄형 평면 구성에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4.공간 확장 방식의 다양한 유형

    근대 지방관립시설의 운영을 위한 한옥 개조의 다른 중요 목표는 부족한 내부 공간의 확보였는데, 공간의 확 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인 한옥 개 조 도면에서 확인되는 공간 확장 유형은 크게 3가지로, 한옥의 처마 공간을 활용하는 확장 유형, 한옥 구조에서 직접 연장하여 양식목조 건물을 증축하는 유형, 외부회 랑을 이용하여 독립 건물을 신축하고 연결하는 유형이다.

    4.1.처마 공간을 활용하는 확장 유형

    처마 공간을 활용하는 확장 방식은 적용이 가장 간단 한 방식이었지만 기존의 처마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장 면적의 증대에 제한이 있기도 하였다. 따라 서 3.2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복도의 설치를 위해 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Fig.13 참조)

    한편, 일부 사례에서는 단순히 처마 공간의 범위 안에 서 외벽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옥의 지붕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공간을 확장하고 자 하는 계획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확장 방식은 고령군청, 양양군청, 정평군청, 홍 천군청, 양주구재판소의 사례에서 확인되는데, 기본적으 로는 기존 처마의 폭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해 결책이었다.

    먼저, 고령군청(Fig.14, 19), 홍천군청(Fig.12, 15), 양 주구재판소(Fig.16, 21)의 개조 계획은 폭이 넓은 내부 복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의 한옥 지붕을 연장하는 사례이다. 한옥 지붕의 장연에 부재를 덧대어 연장하고 동일한 형태로 기와를 깔아 지붕면을 형성하는 방식이 계획되었음을 단면도와 입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양양군청과 정평군청의 개조(Fig.10, 11, 17)는 기존 서까래의 하부에 별도 지붕을 덧대는 방식으로 진 행되어 주목된다. 추가된 지붕은 양양군청에는 아연합금 철판으로, 정평군청에는 목판을 사용하여 설치되었다.

    이러한 별도 지붕을 덧대는 방식이 적용된 이유를 고 찰해 보면, 양양군청의 경우에는 여러 면이 동시에 확장 되었다는 점, 정평군청의 경우에는 증축된 양식목조 건 물 부분과 함께 확장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Fig.18

    한편, 고령과 홍천군청, 양주구재판소의 경우에는 선자 연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평연 부분의 단일 처마가 확장 되었기 때문에 지붕을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이 용이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별도 지붕을 덧대어 확장 하는 방식은 기존 지붕의 연장이 어려웠을 때의 대안으 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Fig.19

    또, 이러한 별도 지붕을 설치하는 방식이 기존 지붕의 공사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개조 공사에 더 적 합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한옥 외관의 큰 변화를 불러오기도 하였다.Fig.20

    4.2.한옥 직접 증축 또는 회랑 연결 신축 유형

    신규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마 공간의 활용 이외에 한옥을 직접 연장하여 증축하는 방식이나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회랑을 통해 연결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 방식에서 신설공간은 모두 양식목조구법으로 계획되었는 데, 이는 1910년대 관립시설 계획의 특징이기도 하다.29)

    진천군청의 1919년 개조 도면은 기존 한옥 구조에서 연장하는 증축 방식을 잘 보여준다. 3x3칸의 한옥 측면 에 전후의 폭을 줄인 양식목조 건물을 잇대어 연장하였 는데, 한옥에는 현관이 설치되고 사무실이 배치되었다. 또, 고령군청의 경우는 독특한 사례로 인접한 두 한옥의 사이에 지붕을 씌워 신규 공간을 형성하였다. 추가 부분 의 지붕은 기존의 것과 동일한 형태로 연장되었다.Fig.22

    반면, 김해군청의 개조는 신축 건물을 회랑으로 연결 방식으로, 한옥의 전면에 양식목조 건물을 신설하고 연 결하였다. 또, 이와 함께 처마 공간의 확장도 계획하였다. 양주구재판소 역시 좌우로 독립 건물을 신축하고 한옥의 처마 공간을 확장한 회랑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확장 유형이 모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구재판소의 청사 개조 도면이다. 한옥의 우 측으로는 법정을 확장하고 벽장을 설치하기 위해 한옥 구조에서 직접 연장하여 공간을 추가하였으며, 후면으로 는 서까래 끝부분에서 처마 공간을 외벽으로 막아 내부 복도를 계획하였다. 또, 변소와 소사실이 있는 양식목조 의 독립건물을 후면에 신설하고 회랑으로 연결하였다.

    4.3.공간 확장 유형의 경향

    이러한 3가지 확장 유형의 사용 경향을 전체적으로 살 펴보면 <Tab.4>와 같으며, 분석 대상 59건 중 46건에서 신규 공간에 대한 하나 이상의 확장 계획이 확인된다.30)

    먼저, 처마 공간을 활용한 확장 유형의 사용 사례를 살펴보면, 적용된 경우가 27건으로 전체의 60% 정도이 다. 주목되는 점은 다른 확장 유형의 사용 없이 처마 확 장만을 시행한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처 마 공간의 확장 방식은 주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 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확장 면적의 제한 때문일 것이다.

    시설별로는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소규모 시 설이자 계획의 시기가 1910년 전후와 1910년대로 다른 구재판소와 군청의 사례가 잘 대비된다. 구재판소의 경 우 처마 확장을 한 사례가 61%(14건)이지만, 군청의 경 우에는 32%(4건)에 불과하다. 또, 처마 확장 방식만을 사용한 사례도 군청 중에는 없으며, 구재판소, 경찰서, 감옥의 사례뿐인데 나주경찰서를 제외하면 모두 1910년 전후의 계획이다. 즉, 처마 공간을 이용한 확장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시기적으로 선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신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두 유형의 경향을 살 펴보면, 한 가지 방식만 선택적으로 사용된 27건 중 70%가 넘는 19건에 한옥을 직접 연장하여 증축하는 방 식이 사용되어 주목되는데, 대규모 시설인 도청 사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24건 중 19건으로 79%에 달한다. 즉, 독립 건물을 건설하여 회랑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기존의 한옥을 활용하여 직접 증축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선호 되었다는 것인데, 한옥에 잇대어 직접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평․입면 설계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도청의 경우에는 회랑을 이 용한 연결 방식이 더 선호되었는데, 대부분 기존의 관찰 부를 사용하여 다수의 한옥이 있는 넓은 부지에서 운영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된 경우도 도청 사례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데, 이 역시 대 규모 시설로서 확장에 대한 요구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5.맺음말

    이 연구는 1910년대 근대적 지방관립시설로 사용된 한 옥의 개조 방식과 유형의 특징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07년에서 1910년대 지방관립시설의 운영을 위해 작성된 한옥 개조 건축도면의 현황을 정리하고, 구체적 인 개조의 내용과 과정을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한옥 개 조 계획은 도청, 군청, 구재판소, 경찰서, 감옥, 자혜의원 등 1910년대 지방에 급속히 보급되었던 지방관립시설에 서 확인되며, 구체적인 계획 내용이 확인되는 52개 시설 의 58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근대적 지방관립시설로 사용되면서 먼저 한옥의 벽체, 창호 등이 모두 교체되었다. 외벽은 당대 양식목조구법 의 벽체와 동일하게 폐쇄적인 판벽으로 개조되었다. 또, 서양식의 현관도 보편적으로 설치되었는데, 일부 시설의 계획에서 중심성과 권위를 표현하는 돌출 현관 계획이 나타나는 것은 주목되는 점이다.

    내벽의 개조를 통한 평면 구성의 변경은 내부에 복도 를 만들어 중앙집중식 폐쇄형 평면을 구성하기 위함이었 다. 복도의 설치 방식은 처마 공간을 활용하여 반외부 복도를 만드는 방식에서 시작하여 점차 증축, 신축의 확 장 방식으로 확보된 공간을 이용하여 내부 복도를 설치 하는 단계로 이행되었다.

    한옥 사용으로 인한 부족한 내부 공간을 확보하기 위 한 확장 유형은 크게 3가지로, 한옥의 처마 공간을 활용 한 확장, 한옥 구조에서 연장한 양식목조 증축, 외부회랑 을 이용한 독립 건물의 신축 연결이었다. 처마 공간의 활용은 방법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추가되는 면적에 제한 이 있으므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시기적으로 는 먼저 사용되었다. 한편, 일부 사례에서는 공간 확보를 위해 지붕 자체를 연장하는 적극적인 계획도 확인된다.

    신규로 필요한 공간은 증축이나 신축 연결의 방식을 통하였는데, 확장 부분은 모두 양식목조구법으로 계획되 었다. 독립 건물의 신축보다는 기존 한옥의 증축이 더 선호되었는데, 기존 구조에서 연장하여 직접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근대기 한옥 변화의 한 단면을 확인하였다 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근대기 한옥에 대한 다른 연 구 성과와 더불어 더 폭넓은 범위에서의 고찰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건축도면의 제약으로 전수 분석을 못한 점, 시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문헌 기록과의 비교가 부재한 점, 대상 한옥의 원형에 대한 구체적 추적이 어 렵다는 점 등은 연구의 한계이며, 후속 자료의 발굴과 함께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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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heong governmental hospital and downtown, about 1909 (Source: ‘(咸興)慈惠醫院及附近圖’, Joo Sanghun, Jeon Bonghee, op.cit.,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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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rior wall remodeling to scaled wooden wall of Hamgyeongnam-Do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source: part of ‘咸鏡南道廳舍模樣替及增築詳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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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deling plan of Hwanghae-Do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source: part of ‘黃海道廳舍模樣替及其 他工事設計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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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remodeling plan of Hamgyeongnam-Do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source: part of ‘咸鏡南道廳 舍在來平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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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remodeling plan of Hamgyeongnam-Do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source: part of ‘咸鏡南道廳 舍模樣替及增築平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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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deling plan of Chungcheongnam-Do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source: part of ‘忠淸南道廳舍模樣替修繕 工事設計圖’, 19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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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 of Hanok remodeling of Yangyang county office (source: ‘襄陽郡廳舍增築模樣替其他工事設計圖’,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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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 of Hanok remodeling of Jeongpyeong county office (Source: part of ‘定平郡廳舍事務室其他增築 工事設計圖’,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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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 of Hanok remodeling design of Hongcheon county office (Source: part of ‘洪川郡廳舍增築及模樣替工 事設計圖’,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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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deling Elevation plan of Hamgyeongnam-Do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source: part of ‘咸鏡南道廳舍 模樣替及增築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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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ded roof of Goryeong county office (source: part of ‘高靈郡廳舍增築設計圖’,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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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vation plan of Hongcheon county office (Source: part of ‘洪川郡廳舍增築及模樣替工事設計圖’,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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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deling section plan of Yangju county court (source: part of ‘陽州區裁判所模樣替及增築詳細圖’,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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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anded eave of Yangyang and Jeongpyeong county office (source: part of ‘襄陽郡廳舍增築模樣替其他工 事設計圖, 定平郡廳舍事務室其他增築工事設計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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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deling plan of Yangju county court (source: part of ‘陽州區裁判所模樣替及增築詳細圖’,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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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deling plan of Jincheon county office (source: part of ‘鎭川郡廳舍增築及模樣替其他工事設計圖’,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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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deling plan of Goryeong county office (source: part of ‘高靈郡廳舍增築設計圖’,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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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deling plan of Gimhae county office (source: part of ‘金海郡廳舍增築及其他工事設計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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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deling plan of Ulsan county court (source: part of ‘蔚山區裁判所修繕及增築設計圖’)

    Table

    Research object with remodeling drawing of Hanok

    Remodeling ways of Hanok using local governmental facility by architectural drawings in National Archive of Korea

    Corridor Type of Hanok remodeling facility

    Trend of expansion ways of Hanok remodeling

    Footnote

    Reference

    1. National Archives of Korea『Archives of Architectural drawing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http://contents.archives.go.kr),
    2. Jeon Bong-Hee , Joo Sang-Hun (2008~2014) 『Annotation of the Architectural Drawing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National Archives of Korea, Vol.I~Ⅶ;
    3. Kim Myung-Sun , Park Jung-Dae (2008) 「Construction of To and Pu Government Office Building in Colonial Choson」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24 (2) ;
    4. Seoul Police (1974) 『History of Seoul Police』,
    5. Son Jeong-Mok (1992) 『Research of History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of Korea』, Iljisa,
    6. Joo Sang-Hun (2010) 『Characteristics of Building the Modern Facilities administr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in Korea』 ,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7. Joo Sang-Hun , Jeon Bong-Hee (2010) 『A Study on the Scheme of the Legal Facilitie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26 (6) ;
    8. Joo Sang-Hun (2012) 『Characteristics of the Use of the Western Building System with the Change of the Architectural Design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 d』 ,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