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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1142(Print)
ISSN : 2383-9066(Online)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3 No.3 pp.21-34
DOI : https://doi.org/10.7738/JAH.2014.23.3.021

International cooperations for the Safeguarding on Angkor during two decades

Dong-Hee PARK*, BoRam SHIN
Corresponding Author : pluto2c@live.com
February 14, 2013 June 18, 2014 June 21, 2014

Abstract


지난 20년간의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도쿄선언, 파리선언, 앙코르선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

박 동희*, 신 보람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현지단원)

초록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collaborated for the preservation of Angkor site in the last twenty years. This case which is the heritage conservation through cooperation is an exemplary in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warring nations. For this study, we analyze each of declarations that is adopted through thre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for the preservation of Angkor and study how the policies of the conservation work.

Tokyo Declaration at 1993 is included a pledge of the cooperation from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nd an emergency measure and an advice of the policy for conservation on Angkor.

Paris Declaration at 2003 is mentioned that the emergency measure for last ten years is effective for conservation of Angkor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practical use of heritage lik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thical sightseeing.

Angkor Declaration at 2013 assures exertions of last 20 years and convinces that all of activities about Angkor is a commendable precedent to another World Heritages in danger. And it is mentioned a practical use of heritage which is more crucial and new conservation of Angkor.


    1.서 론

    1-1.연구의 배경q

    1970~80년대, 앙코르유적은 캄보디아 내정의 불안 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었다. 도굴 및 약탈 로부터 무방비상태로 놓여있었으며, 자연의 침식 등 으로 많은 부분에서 붕괴와 같은 심각한 손상이 발 생하고 있었다.

    내정이 안정되자,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사회에 앙 코르유적의 구제를 요청했다.1) 이에 UNESCO는 국 제 캠페인 ‘Save Angkor'를 발족시켰으며, 국제사 회는 앙코르유적을 보호2)하기위해 협력하기 시작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앙코르유적의 구제를 위한 세 번의 범정부간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각 회의에 서는 세 개의 선언(1993년의 도쿄선언, 2003년의 파 리선언, 2013년의 앙코르 선언)이 채택되었다.

    각 선언문에는 지난 20년간 앙코르유적을 구제하 기 위한 국제사회의 고뇌와 노력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동안 발전해 온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국제적 철학적, 이론적 논의가 담겨있다.

    1-2.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간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에서 이루어 진 유적 보호 활동을 이해하고, 국 제적 인식과 흐름 속에서 앙코르유적 보호가 가지 는 의의를 고찰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개최된 세 번의 범정부간 회의에서 채택한 각각의 선언문 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다. 3개의 선언문은 각각 1993년 10월에 채택된 ‘도쿄선언’, 2003년 11월에 채 택된 ‘파리선언’, 2013년 12월에 채택된 ‘앙코르선언’ 이다.

    각 선언문의 분석에 앞서, 선언문이 채택되기까지 의 시대적 정황을 파악한다. 이어 각 선언문을 정리 하고, 각 조항들이 어떠한 배경과 의의를 가지고 있 는지 고찰한다. 또한, 각 선언이 채택된 이후 앙코 르유적의 변화를 살펴, 각 선언이 앙코르유적의 보 호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선언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과 각 선언문들이 국제적인 인식과 흐름 속에서의 어떠한 영향을 받아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문화유 산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되어온 대표적인 국제적 협약 및 선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앙코르유적의 보호가 국제적 문화유산의 보호동향에서 가지는 의 의를 고찰한다.

    2.도쿄선언

    2-1.도쿄선언에 이르기까지의 앙코르유적 보호와 그 배경

    1907년 3월 23일, 샴과 프랑스의 조약으로 인해, 앙코르유적이 위치해 있던 시엠립(Siem-reap)지역 이 프랑스령에 포함되었다.3) 이와 함께 앙코르유적 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보존활동이 프랑스의 극 동학원(EFEO)4)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EFEO는 우 선 1908년 앙코르유적의 보존을 전담하는 기구 “Angkor Conservancy"를 창설하였다.5) 초기에는 초목의 정비와 산란석재의 정리가 주된 작업이었다. 1920년대에 들어 초보적인 보수작업 및 응급조치가 시작되었으며, 1925년에는 앙코르유적공원이 개설되 었다.6)

    본격적인 복원작업은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Angkor Conservancy의 감독관이었던 Henri Marchal은 인도네시아의 Prambanan 사원의 수리를 하고 있던 네델란드령 동인도 고고부(the Archaeological Department of Dutch East Indies)7) 로부터 아나스틸로시스 공법8)을 전수받아, 1931년 Banteay Srei 사원을 복원했다.9) 이 기술에 의한 복원이 성공한 이후, 1936년에 감독관으로 취임한 Maurice Glaize는 많은 유적에 이 기술을 적용하여 수복하기 시작했다.10)

    1954년 캄보디아는 프랑스령에서 독립한다. 하지 만 Angkor Conservancy는 계속해서 앙코르유적의 보존과 학술조사를 전담하였다. 1959년 Bernard Philoppe Groslier가 Angkor Conservancy에 취임 한 이후, 앙코르유적 수복작업의 규모는 커졌다. 구 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적의 하부구조까지 해체 한 후, 기단부의 판축토를 제거하고, 콘크리트 박스를 타설하여 복원하는 방식의 대규모 해체복원 이 많은 유적에서 적용되었다.11)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 베트남전쟁과 크메르루 주(Khmer Rouge)12)의 집권으로 EFEO를 비롯한 Angkor Conservancy는 1975년 모든 작업을 중단하 고 앙코르유적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13) 1979년 까지 집권했던 크메르루주는 베트남군의 개입으로 정권에서 물러났지만, 태국국경으로 근거지를 옮겨 1990년대 초반까지 저항했다.14) 이 과정에서 앙코르 유적은 도굴 및 약탈로 인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내전기간 중에는 많은 수의 지뢰가 유적지 주변에 도 매설되었다. 또한 심각한 자연의 침식을 받아 붕 괴가 가속되었다.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1989년 9월에 시작되었다. 파리에서 실시된 Sihanuk왕자와 Federico UNESCO 사무국장간의 수장회의에서 민주캄푸치아연합정부15)의 공식적인 앙코르유적 보호 요청을 UNESCO에 전달했으며, 캄푸치아인민공화국16)의 훈센(Hun Sen)총리 또한 앙코르유적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UNESCO에 요청했다. 이에, 1990년 6월에 방콕에서 제 1차 앙 코르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The first internatinoal round table of experts on Angkor, Bangkok)가 실시되었다. 이 회의는 앙코르유적보존 을 위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진 첫번째 국제회의 로, 30명의 국제 및 캄보디아인 전문가가 참여하였 으며, 앙코르유적을 구제하기위해 긴급히 이뤄져야 할 조치와 기초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어, 1991년 9월 파리에서 제 2차 앙 코르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The second internatinoal round table of experts on Angkor, PARIS)가 실시되었으며, 유적 보존을 실시하기위한 구체적인 기반설비에 대한 논의와, 전문가양성, 긴 급조치,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해 논의되었 다.17)

    또한 캄보디아에 평화가 도래했다고 선언한 1991 년 10월의 파리평화협정(Paris Peace Agreement on Cambodia)에서 노로돔 시하누크 (Norodom Sihanouk)18)는 국제사회에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1991년 11월에 실시된 UNESCO 총회(26th UNESCO general conference, PARIS)에서는 앙코 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방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되었고, 프랑스, 인도, 일본, 폴란드가 자 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19) 또한, 앙코르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것에 대한 논의와 기술적, 재 정적 지원 방법, 그리고 다른 회원국의 협력을 촉구 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렇게 UNESCO 의 국제 캠페인 “Save Angkor"가 발족되었다.20)

    1992년에는 앙코르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단, 앙코르는 세계유산으로 등재 할 수 있 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기에, 3년간의 감찰기간 을 두기로 하는 한편, 위기에 놓인 문화유산 목록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ICOMOS21)를 통해서 Tab.1과 같은 과제가 부여되었다.22)

    이와 같이 앙코르유적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시 작되는 상황인 1993년 10월에 ‘제 1회 앙코르유적 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 (firs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safeguarding and developing Angkor)’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2-2.도쿄선언문

    1993년 10월 12일, 13일 2일간 일본 도쿄에서 앙 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범정부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30개국의 대사와 7개의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하 였다. 회의의 결과를 정리하여 “도쿄선언(Tokyo Declaration)”으로 정리하여 공표하였다. 선언문은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의 요약 을 Tab.2에서 나타내었다.

    선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항에서 3항까 지 이 선언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제 4항에서 목 적을, 제 5항과 6항에서 참가자 및 활동의 주체를 언급하며, 제 7항에서 13항까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에 새롭게 도래한 평화를 축 하하며, 이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캄보디아 국왕(제 2항)과 새롭게 선출된 캄보디아 정부(제 3항)와 함 께 캄보디아를 재건 해 나갈 것이다. 그 상징으로써 국제사회는 앙코르유적의 보호와 개발에 적극 협력 할 것이다(제 1항).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의 상황에 따른 협력방법 을 존중할 것이니(제 7항),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 (제 4항).

    현재의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 로, 도굴 및 불법거래를 막고(제 8항), 유적을 보호 하기위한 개발제한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제 5 항, 제 6항). 또한, 앙코르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전 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제 9항).

    이러한 활동을 비롯한, 앙코르유적 보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구를 창설할 것과(제 10항, 제11항), 매년 회의를 개최해서 진행상황 및 정보를 공유 할 것을 추천한다(제 12항).

    2-3.도쿄선언으로 인한 영향과 의의

    본 장에서는 도쿄선언 이후, 앙코르유적의 보호를 위해 일어난 일들과 도쿄선언과의 관계를 통해 그 의의를 밝히려고 한다.

    우선 도쿄선언이 끝난 직후, ‘유적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감시기구’로써 ICC-Angkor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the Historic Site of Angkor)가 설립되었다(제 10항과 11항). ICC-Angkor는 앙코르유적보호의 주요 지원국인 프 랑스와 일본의 대사가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UNESCO가 사무국을 맡았다. 각국의 대사와 국제 기구의 기관장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었으며, 매년 1 회씩의 정책회의와 기술회의를 개최하기로 정했다 (제 12항).23) 또한, 전문가그룹24)을 만들어, 앙코르 유적 보존활동에 조력하였다.25) 이 전문가 그룹은 ICC-Angkor회의가 실시되기 전, 대상이 되는 유적 및 기관을 시찰하고, 회의에서 활동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한다. 따라서 ICC-Angkor를 통해, 앙코르유 적 전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 유적보존 프로젝트 들의 방향성을 일치시킬 수 있고, 많은 국가들과 협 력단체의 기술과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었다. ICC-Angkor의 활동은 2014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1994년 캄보디아 정부는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항구적 개발제한지역’과 ‘완충지역’에 해당하 는 ‘앙코르유적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선포하였다 (제 5항, 제 6항). 보호지역은 총 5개의 레벨로 구분 되며, Tab.3과 같이 각 레벨에 따라 제한되는 수준 이 달라진다.26)

    1995년에는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정부기구’인 APSARA기구27)를 창설했다. APSARA기구는 재정 적, 행정적으로 독립된 정부독립기구로써, 앙코르유 적과 Siemreap지역의 문화유산 전반에 관한 보존, 관리, 정비, 조사, 관광정비, 관련전문가 양성, 지역 사회에 대한 조사, 지역문화와 문화유산의 관리를 전담한다. 초기의 국제협력사업은 독자적으로 진행 되었지만, 기술 이전과 함께 APSARA기구와의 공 동사업으로 발전해 나갔다(제 9항).

    이어 1996년에는 ‘문화유산보호법’이 공표되었다. 공표당시 총 3장 67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문 화유산과 문화재를 위법적인 파괴와 개발 및 도시 화, 해외로의 반출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8항).

    도쿄선언에서 앙코르유적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 한 것과, 1991년의 UNESCO 국제 캠 페인인 “Save Angkor", 그리고 파리평화협정에서 국왕의 요청으로, 많은 국가와 기관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제 4항, 제 7항).

    1989년의 가장 먼저 인도의 ASI(Archeological Survey of India; 인도)28)가 Angkor Wat의 긴급구 조를 시작으로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로 부터의 협력이 시작되었다. 1991년에는 EFEO(프랑 스)가 복귀하여, 왕궁 주변의 테라스의 보존, 이어 Baphoun사원의 복원을 재개하였고, 미국계 국제 NPO인 WMF(World Monument Fund; 미국)는 Preah Khan의 정비를 시작했다. 1994년에는 일본정 부가 UNESCO신탁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JSA(Japanese Government Team for Safeguarding Angkor; 일본)를 설립한 후 Bayon사원의 구제를 실시했다. 또한 헝가리 정부를 주축으로 구성된 Royal Angkor Foundation(헝가리)가 Preah Ko사원 의 보존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995년 I. Ge. S.(이탈 리아)가 Pre Rub사원의 보존을 그리고 Indonesian Technical Assistant for Safeguard Angkor(인도네 시아)가 왕궁 주변에 위치한 3개의 탑문의 부분 해 체복원을 실시했다. 1997년 GACP(German APSARA Conservation Project, 독일)는 폭우로 붕 괴된 Angkor Wat의 환호 복원을 시작으로 앙코르 유적보존에 참여하고 있다. 2000년에는 중국의 CSA(Chinese Government Team for Safeguarding Angkor; 중국)가 거의 붕괴되어 있던 Chau Say Tevoda를 복원하기 시작했고, 일본 죠치대학의 Sophia Asia Center(일본)는 Angkor Wat의 참배로 의 수리를 시작했다. 2002년에는 BSCP(Banteay Srei Conservation Project; 스위스)가 Bantay Srei 의 정비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앙코르유적 보존활동에 참가하였다. 한 편, 서로가 가진 장점을 살려 앙코르유적 보존에 협 력한 결과, 앙코르유적 보존활동은 국가 및 기구에 따른 특색을 가진다(제 7항)29).

    이와 같이 도쿄선언은 앙코르유적 보호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되었다. 한편으로 도쿄선언은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새로이 창설되어 의욕적이었던 캄 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었고, 국 제사회의 적극적인 참가를 이끌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논의되었던 대부분의 항목이 실현될 수 있었고, 앙코르유적의 보존 및 구제에 효과적으 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3.파리선언

    3-1.파리선언에 이르기까지의 앙코르유적 보호와 그 배경

    파리선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2.3에 서 설명한 도쿄선언 이후의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과 함께, 서서히 시작되는 관광산업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앙코르유적의 구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앙코르 유적이 위치한 시엠립지역에서 변화가 관찰되기 시 작했다. 우선 관광객이 증가하였다. 1998년 앙코르 유적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약 5만 명 에 머물렀으나, 2002년에는 316,000명으로 5년 동안 약 6배 증가했다.30) 내국인 관광객 수 또한 2002년 300,000명 정도로 추정되었다.31)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관광산업 등의 일자리를 창출했고32), 이는 타지로부터의 이주민을 증가시켰 다. 시엠립의 인구증가는 1998년 696,164명이 2008 년 896,309명으로 10년 동안 연간 평균 2.53%의 증 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 전체 인 구증가율이 1.54%로33) 이는 시엠립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주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광객의 증가와 주민의 증가는 지역 개발을 부추기기 시작 했다.34)

    국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일은 2002년 부다페스트 에서 개최된 제 26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화유산 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균형을 촉구하는 “부 다페스트 선언(Budapest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3년 11월 ‘제 2회 앙코르 유적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 (firs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safeguarding and developing Angkor)’가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3-2.파리선언문

    2003년 11월 14일, 15일 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범정부간 회의가 개최되었 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35개국 대사와 12개의 국제 기구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회의의 결과를 “파리선 언(Paris Declaration)"으로 정리하여 공표하였다. 선언문은 총 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 항의 요점은 Tab.3과 같다.

    선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항과 2항에서 는 선언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제 3항에서 8항까 지, 그리고 제 13항에서 15항까지는 지난 10년간의 실행해온 활동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제 9항에서 12항까지는 새로운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앙코르유적의 보호를 위해 힘써준 캄보디아의 국 왕과 ICC-Angkor의 의장(제 1항), 캄보디아 정부 (제 2항), UNESCO 사무국과 ICC-Angkor의 두 의 장국인 프랑스와 일본(제 3항), APSARA기구(제 4 항)에 감사한다.

    지난 1993년 도쿄선언에서의 앙코르유적을 보호 하기 위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한 방 법들은 효과적이었고(제 16항), 활동과 연구 성과에 만족을 표한다(제 5항).

    특히, 앙코르유적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지뢰제거 작업과 도굴방지운동(제 15항), 유적을 구제하기 위 한 보존활동과 관련된 연구 성과(제 5항)에 만족을 표한다. 단,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보 고서를 발간할 것(제 14항), 앙코르의 보존, 전시, 개발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 것(제 7항)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제 14항), 나 아가 교육 및 훈련에 협조하여, 캄보디아 전문가 양 성에 적극 협력하기를 제안한다(제 13항).

    앞으로 APSARA기구는 더욱 역량을 강화해 나 갈 것(제 4항)이며, 더 많은 국제기구의 참여를 장 려한다(제 6항)

    한편으로, 앙코르유적과 시엠립지역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제 9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윤리적 관광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전제되 어야 하며(제 10항) 이는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필요 하다(제 11항). 앞으로, ICC-Angkor에서는 시엠립 의 경재, 사회, 환경 등 모든 양상에 대해서 논의해 야 할 것이다(제 12항).

    3-3.파리선언으로 인한 영향과 의의

    파리선언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유적보호를 위해 실시된 개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앙코르유적은 2004년 7월에 UNESCO가 지정한 ‘위기에 처한 유산 리스트(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에서 삭제된다. 이 평가에서는 앙코르유적이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나,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활동과 유적 을 보호하기위해 구축된 시스템, 세계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 결과, 위급한 위기를 벗어났다 고 판단되어 결정된 결과이다(제 3항, 제 16항).35)

    파리선언은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보존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36) 2005년, “일본정부앙코르유적구제팀”인 JSA는 파리선언에서 장려한 캄보디아에의 기술이전 및 현 지인 기술자 양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JSA(Japanese Government Team for Safeguarding Angkor)를 JASA (Japan/Apsara Safeguarding Angkor)로 변경하였다. 이후, 현장 총 책임자를 캄 보디아인 기술자로 임명하는 등, 현지인 기술자 양 성을 위해 노력하였다(제 13항).37)

    그리고 파리선언에서 정보 및 기술의 공유를 장 려한 결과, 많은 프로젝트들이 보고서 발간 및 심포 지움을 개최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일은 2012 년 2월에 발표된 “Angkor Charter”를 들 수 있다. Giorgio Croci를 비롯한 24명의 ICC-Angkor Ad hoc맴버가 만든 앙코르유적 보존 지침서로, 앙코르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공유 하기 위해 만들었다(제 7항, 제 14항).38)

    파리선언은 앙코르유적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 한 노력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부터 강 조되기 시작하여, 1994년 UNESCO의 “문화경관의 운영지침”을 통해서 처음 문화유산에 도입되었다. 이어, 파리선언의 바로 1년전인 2002년 부다페스트 에서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부다페스트선언이 채 택되었다.39) 파리선언은 이러한 국제적 문화유산 보 호의 흐름을 앙코르에 적용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제 9항, 10항).

    ICC-Angkor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 해, 2006년 11월에 이 부분을 담당하는 새로운 ad hoc 그룹을 창설했다(제 12항). 2003년 이후 ICC-Angkor의 협력 하에, 앙코르유적 지역에서는 16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와 6개의 보존과 개발의 연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제 8 항).40)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함께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제 11항). “지역사회”는 2000년 대 후반부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주요테마로 떠 오른다.

    파리선언이 앙코르유적과 유적지가 위치한 시엠 립 지역에 미친 영향을 통해서, 파리선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첫째, 도 쿄선언 이후 이루어 져 온 앙코르유적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유효했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 가 되었다. 둘째, 앙코르유적의 보호를 위한 논의가 위기에 처한 유산을 구제하기 위한 물리적 보존의 단계를 넘어, 장기적인 보호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및 윤리적인 활용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는 의의를 가진다.

    4.앙코르선언

    4-1.앙코르선언에 이르기까지의 앙코르유적 보호 와 그 배경

    2003년 파리선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 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앙코르 유적 개발은 질적 성장 보다 양적성장에 치우친 경 향이 크다.

    우선 관광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2년 앙코르역사공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30만 명 정도였지만, 2007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Fig.1)41), 2013년에는 2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확히 산정되지는 않지만42) 내국인 관광객 또한 외국인 관광객과 비슷한 수치로, 2013년에는 약 200 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2013년 앙코르 유적을 방문한 총 관광객 수는 400만명을 넘은 것 으로 추산되고 있다43).

    이어서, 2005년 관광을 통한 총 수입이 US$ 1,078,000,000로 추정되어, 캄보디아 국민 총생산량 (GDP)의 10%를 넘어섰다. 이후 2013년까지 개발도 상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경재규모의 확대에도 불구 하고 관광산업은 계속적으로 총 GDP의 10% 이상 의 비중을 유지했다.

    시엠립시 또한 많은 발전을 겪었다. 1994년 앙코 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제한지역과 완충지역 의 설정과 1996년에 재정된 ‘문화유산보호법’으로 선택적 발전이 이루어 졌지만, 2011년 Chanvoleak는 도시의 확대가 유적에 영향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45)

    발전에 따른 환경의 변화도 눈에 띈다. 2006년 JICA(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시엠립 도시의 확장으로 호텔 등 많은 시설이 들 어섰지만, 기반설비의 부족으로, 지하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지하수위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반침하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 다.46)

    또한 2008년 독일의 GIZ는 “매년 시엠립지역의 지표수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상수원 지 역의 과도한 벌목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47)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3년 12월 ‘제 3회 앙코르 유적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 (firs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safeguarding and developing Angkor)’가 시엠립에서 개최되었다.

    4-2.앙코르선언문

    2013년 12월 5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앙코르유 적 보호를 위한 범정부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21개 국 대사와 10개의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회의의 결과를 “앙코르선언(Angkor Declaration)"으 로 정리하여 공표했다. 선언문은 총 16개의 조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의 요점은 Tab.5와 같다.

    선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항에서 5항까 지 이 선언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제 6항과 7항 에서 목적을 말하고 있다. 제 8항에서는 지난 활동 을 정리하고, 제 9항에서 13항까지는 앞으로의 새로 운 활동에 대해서, 제14항과 15항에서는 그 활동의 방법 및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본문은 다음 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우선, 지난 20년간 앙코르유적의 보호와 개발을 위해 힘써준 캄보디아의 국왕(제 1항)과 캄보디아 정부(제 2항), APSARA기구(제 3항) ICC-Angkor 의 두 의장국인 프랑스와 일본(제 4항)과 UNESCO 와 ICC-Angkor (제 5항)에 감사한다.

    본론에 앞서, 지난 20년간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를 축하하고(제6항), 그 경험과 토 론을 반영하여 ‘앙코르 헌장’으로 정리했다(제 8항).

    위기를 벗어난 앙코르유적의 장기적 보존을 위해 서는 윤리적 활용과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 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지역의 유무형 문화 등 많은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제 9 항, 제 11항). 따라서 본 회의에서는 ‘살아있는 유산 앙코르의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관리’를 주제로 한 다(제 6항).

    앙코르유적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는 기존의 ICC-Angkor 체제 속에서 국제협력이 계 속되어야 하며(제 14항),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전 문분야에 걸친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프로젝트를 실 행해 나가야 한다(제 7항). APSARA기구는 책임감 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가지 기를 장려하며(제 15항), ICC-Angkor는 국제적 표 준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지 킬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 14항).

    이러한 앙코르유적의 보호와 개발의 중심에 지역 사회가 있어야 할 것이며, 발생하는 수익은 공평하 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제 12항).

    4-3.앙코르선언의 의의

    앙코르선언이 채택된 이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 지 않아, 앙코르선언의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선언문 자체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의의를 고찰하려고 한다.

    우선 앙코르선언은 국제사회가 앙코르유적을 보 호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한 후 20년이 경과 한 시점을 기념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앞에서 다룬 것과 같이, 1993년과 2003년 매 10년마다 앙코르유 적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간 회의가 열렸으며, 회 의를 통해서 당면한 과제와 국제적 흐름을 상기시 켜왔다. 앙코르선언은 그 3번째 회의로써 의의를 가 진다.

    파리선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으나, 큰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 다.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것은 세계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48)

    지난 2003년 파리선언에서 언급되었지만, 앙코르 선언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써 “지역사회”라는 키워드에 무게를 두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진 유, 무형의 문화까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제시하여, 앙코르유 적 보호의 논의의 범주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 속에서도, “지 역사회”는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기 시작되고 있다. 2007년 UNESCO는 “지역사회”를 세계유산협약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전략목표로써 채택했으며,49) 2011년 3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50) 2012년에는 세계유산협약 40주년을 기 념하여 세계 각지에서 ‘세계유산협약의 지속가능한 발전 :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회의들이 개최되 었다.51)

    이와 같이 도쿄선언, 파리선언, 앙코르선언으로 이어져온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는, 초기 의 앙코르유적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지역적 논의에서, 점차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보편적 논의까지 확장되어 왔다고 이해 할 수 있다.

    5.문화유산 보호의 국제적 동향과 앙코르유 적을 보호하기 위한 세 선언

    5-1.문화유산 보호의 국제적 동향

    지난 20년간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된 세 선언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앙코 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 는지 알기 위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대표적 국제 적 논의를 들어 그 관계를 밝힌다.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으로 많은 역사적 건조물이 파괴된 이후,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 제적인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31년 아테네헌장(Athens Charter)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 52)53) 아테네헌장의 배경이 되었던 회의54)에서는 문 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정성, 경관의 보존, 아 나스틸로시스, 콘크리트의 사용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55)

    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1939-1945)으로 인해 또 다시 많은 역사적 건조물들이 파괴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이후 문화유산을 보호의 국제적 동향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교육, 과학, 문화의 교류 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UNESCO가 창설되었다(1946). 이어 전시의 문화유 산을 보호하기위한 헤이그협약(1954)이 맺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역사기 념물 보존회의가 개최되었고, 아테네헌장을 보완 작 성한 베니스헌장(1964)이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 는 61개국 600명의 참가자와 국제기구56)의 대표들 이 참가하여, 경관, 복원, 현대기술의 적용 등 문화 유산 보존을 위한 철학적, 기술적,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헌장은 전 세계의 문화재 보호에 관 한 기본 정신을 정립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57) 베 니스 헌장의 영향으로 다음해인 1965년 세계의 문 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을 목적으로 ICOMOS58)가 창 설되었다.

    한편 UNESCO는 1960년대에 수몰 위기에 처한 누비아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캠패인을 시작했 다.59) 이를 계기로 인류의 중요한 역사, 문화, 예술 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인류유산의 보호 는 더 이상 해당국만의 몫이 아닌, 인류 공동의 책 임이라는 국제적 인식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를 계기로 1972년 UNESCO는 세계유산협약을 채 택하였다.60)

    세계유산협약에서는 세계 각국의 유산들 중 탁월 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 OUV)를 가진 유산들을 해당국과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보존 관리하기를 장려하고 있고, 이를 수행하 기 위해 UNESCO는 1975년 세계유산위원회를 창 설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뛰어난 유산들을 대 상으로 세계유산에 등록하는데, 1972년 12건을 시작 으로 2014년 6월 현재 981건이 등록되어 있다.61)

    1981년에는 문화경관의 개념이 확산된다. 이미 앞 의 아테네헌장과 베니스헌장에서 문화경관의 중요 성이 논의되었지만, 1981년 국제역사정원위원회는 (ICOMOS-IFLA) 플로렌스에서 역사정원 또한 문 화유산으로써 잘 보존되어야 한다는 ‘플로렌스헌장 (The Florence Charter)’을 채택한다. 1992년의 제 1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문화경관’의 개념이 세 계유산제도에 도입되었다.62)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앞의 3.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균형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2002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 26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 한 개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다페스트선언 (Budapest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63)

    2000년대 후반에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07년 UNESCO는 “지역사회”를 세계유 산협약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전략목표 중 하나로 써 채택했으며,64) 2011년 3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65)>

    5-2.문화유산 보호의 국제적 동향과 앙코르유적 보호와의 관계

    본 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 동향과 앙코르유적 보호의 관계를 살펴본다.

    우선 앙코르유적 보호를 프랑스에 의한 보존시기 (1908-1975)과 국제협력에 의한 보존시기(1990-현 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908년 프랑스에 의해 앙코르유적보존사무소 (Angkor Conservency)가 설립된 이후 발생한 대외 적 사건은 1914-1918년의 제 1차 세계대전, 1939-1945년의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하지 만 두 번의 전쟁기간 중에도 앙코르유적의 정비사 업 및 수복사업이 꾸준히 진행된 것)67)으로 보아, 전쟁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1931년에는 문화유산의 주요개념과 원칙을 처음 으로 합의한 아테네헌장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한 회의에서 아나스틸로시스가 국제적으로 소개되었으 며, 문화유산의 수복에 콘크리트의 적절한 사용이 추천되었다68)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이 시기의 앙 코르유적에서는 1930년 H.Marchal가 아나스틸로시 스 공법을 배워, 1931년 앙코르에 적용하였다. 또한, 콘크리트는 1920년대에 이미 앙코르유적의 안정화 및 초보적인 보수공사를 위해 적용되고 있었다.

    1964년 베니스헌장이 채택되는 시기에는 앙코르 에서는 B.P.Groslier에 의한 다수의 대규모 수복사 업이 진행되고 있었다.69) 베니스헌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유산 보존 원칙들은 이미 앙코르유적의 수복에 적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70) 예를 들어, Prasat Kravan 사원의 수복(1961-1966)에 사 용된 새로운 벽돌재료는 원래의 재료와 구분이 가 능하게 하기 위한 마크가 새겨져 있다. 또한 콘크리 트의 적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구조에 집중되 어 있다. 이와 같은 보존방법론은 베니스헌장 제 12 조의 “복원에 있어서는 원형과 식별되나, 전체와 조 화롭게 한다.”의 논조와 함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72년 국제적인 관점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의 세계유산협약이 채결되었다. 이 시점 에 캄보디아는 내정이 점점 불안해져, 1975년 프랑 스에 의한 앙코르유적 보존활동은 중단되었다. 1900 년대 초반에서 1975년까지 진행된 앙코르유적 보호 활동은 국제적 문화유산 보호 동향이 충분히 반영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앙코르유적의 보존은 국제사회 의 협력과 함께 재개된다. 1991년부터 시작된 국제 캠페인 Save Angkor와 1993년의 도쿄선언은 1972 년의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을 잇고 있으며, 세계유산 위원회 및 국제기구들이 논의해오던 문화유산 보호 를 위한 정책과 철학들이 앙코르유적을 구제하기 위해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3년 파리선언에서는 앙코르유적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보 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2002 년 부다페스트선언에서 다루어진 안건이 바로 캄보 디아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언에서는 문 화유산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 고 있다. 전술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는 2000년대 후 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에서 주 요화두로 떠오른다. 2013년 앙코르선언에서는 이 지 역사회대한 논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Tab.6

    1993년 도쿄선언에서 논의되었던 앙코르유적 보 호에 대한 논의는 앙코르유적이 놓여있던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3년의 파리선언과 2013년의 앙코르선언을 통해 서는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의 주제가 특수성을 넘어 국제적 논의의 범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흐름은 전반 적으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과 함께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70년대에 발생한 내전으로 일시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국제사회 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앙코르유적의 보호는 다시 정상의 위치로 되돌아 왔다고 볼 수 있다.

    6.결 론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개의 선언문은 각각이 채택될 당시 유적이 당면한 과제를 환기시 키며, 앙코르유적의 보호에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세 번의 회의를 통해,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 한 논의의 범주가 확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1993년에 채택된 도쿄선언은 위기에 처한 앙코르 유적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의 시작을 의미하며, 캄 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세계 각국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였다. 2003년 에 채택된 파리선언에서는 도쿄선언이 채택된 이후, 위기에 처한 앙코르유적을 대상으로 한 구제가 충 분한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하는 첫 장소로서 의의 를 가진다. 이 평가는 UNESCO가 지정한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던 앙코르유적 이 리스트에서 해제되는 결정으로 이어졌다. 2013년 의 앙코르회의에서는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정리하 여 ‘앙코르헌장’으로 선포하여 유사한 문화유산의 모범사례로 추천하기에 이른다.

    또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는 앙코르유적 보호는 1970년대에 발생한 내전으로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캄보디아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다시 정상의 위치로 되돌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세 선 언은 유효하게 작용하였고,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논의의 범주가 점점 확대되어 왔다고 평가 할 수 있다.

    Figure

    JAH-23-21_F1.gif

    A number of annual forigne visitors44)

    Table

    ICOMOS recommends for the safeguarding Angkor

    Summary of Tokyo Declaration

    Level of protection (Zoning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of Angkor)

    Summary of Angkor Declaration

    앙코르유적의 보호와 국제적 동향의 관계

    Footnot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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