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 론
기와는 전통건축물의 지붕에 놓여 외기로부터 하부의 목구조를 보호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노후하게 되 면 교체되는 일종의 소모성 재료이다. 기와는 그 특성상 전체가 일시에 노후하게 되어 교체되는 일이 거의 없다. 때문에 기와 공사는 부분 보수가 대부분이며, 이 때 보 충되는 기와는 기존 기와와 같은 규격, 형태, 색상으로 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 와, 다양한 규격의 기와가 섞여있어 원형 고증이 불가한 경우에, 전문가 검토를 거쳐 새로운 규격의 기와를 사용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문화재는 원형 보존이 원칙이며, 이 원칙은 수리 로 인한 부재의 교체 시, 이전에 사용된 것과 같은 재질, 같은 규격 등을 갖춘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와공사는 이러한 부분에서 교체시 원형 보존의 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다. 특히 전통수제기와가 시공된 지정문화재의 기와공사는, 원칙에 의하면 전통수제기와를 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전통수제기와 제작의 맥이 단절되다시피 하였고, 공장에서 제작된 기와보다 가격이 높다는 현실적 이유에서, 대부분의 문화재 보수 현장에서는 문화재 원형 보존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 존 기와와 유사한 규격의 KS 기와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기와의 규격은 현대화되 어 가고 있다. 전통기와는 형틀에서 찍어내는 KS 기와 와 달리, 와통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제작됨에 따라, 시 대별 또는 지역별로 와통의 규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문화재의 실측조사보고서 를 살펴보면 이러한 KS 규격과 다른 기와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대 KS 기와 규격이 제정된 과정과 당시 조사 자료를 살펴보고, 조선 후기 문헌에 언급된 와통의 규격과 비교하였다. 또한 이를 故 한형준 제와장의 와통과 비교하여, 향후 현재 문화재청 에서 제정한 전통수제기와의 기준1) 수정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규격안을 제시하였다.
2.기와 규격 분석
2-1.현대 KS 기와 규격의 제정
문화재보수용 기와에 대한 규격은 1978년에 처음 제정 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의하면, 1978년 이전 시기의 문화재 보수공사 관련 서류에는 별도의 기 와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2) 반면 李昶根의「標本 韓式蓋瓦製作經緯에 對하여」라는 논문에 따르면, 1978년부터 표준한식기와가 제작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3) 국가기록원 자료에서도 기존 기와의 규격 개선, 품질, 형태 등 시공에 관한 문서 시행 사실이 확인 된다.4) 그런데, 당시 규정된 기와의 규격과 논문에 언급 된 규격은 다르다. 이것을 비교하면 <Tab. 1>과 같다.5)
그런데, <Tab. 1>을 보면, 조사 결과와 실제 표본이 된 기와 규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미 규격이 정해 진 다음 별도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6)
2-2.전통수제기와와 한식공장제기와의 규격 비교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목조건축물에 시공되는 기와는 문화재표준수리시방서에 따라 제작된 한식공장제기와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전통수제기와에 대한 규정이 추가 되었으며,7) 이들의 규격을 비교하면 <Tab. 2>와 같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전통수제기와와 한식공장제 기 와의 규격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수제기와의 경우 건장 치기한 건장부의 너비가 조금 좁고, 두께가 얇은 특성을 고려하여 치수에 여유를 두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 작 특성과 시공 편의성을 위주로 제정한 전통수제기와의 규격은 고유의 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3.조선시대 기와 규격 분석
3-1.조선시대 기와 규격의 종류와 사용처
기존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의궤에 나타난 기와는 약 23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규격에 따른 종류는 小瓦, 常瓦, 中瓦, 大瓦등 4종이다. 궁궐의 중요 전각에는 大 瓦가 사용되었으며, 주변의 전각이나 보통의 건물에는 常瓦가 사용되었다. 또한 궁궐과 같이 건물의 규모가 위 계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大瓦, 常瓦와 함께 中瓦 를 사용하였으며, 小瓦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8)
그러나 小瓦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보면 정자각과 곡 장에 사용되고 있다.9) 또한 丁字閣에도 中瓦를 사용하고 있어, 단순히 건물군의 규모에 따라 中瓦의 사용 여부를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10) 大瓦는 궁궐의 모든 전각에 사용되는 것이 기본이었으며,11) 필요시에 常瓦를 쓸 수 있었다.12)
3-2.문헌에 나타난 조선시대 기와 규격
순조 1년에 제작된 『華城城役儀軌』에는 다음과 같 이 기와의 규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13)
中夫瓦圓徑14)六寸. 女瓦徑一尺四寸. 面皆兒鍊. 常夫瓦徑 五寸五分. 女瓦徑一尺三寸. 幷長一尺四寸.
중와 규격 수키와의 와통 지름은 6촌이다. 암기와의 지 름은 1척 4촌이다. 면은 각각 아련이다. 상와 규격 수키 와의 지름은 5촌 5푼이다. 암기와의 지름은 1척 3촌이 다. 모두의 길이는 1척 4촌이다.
1촌을 약 31mm로15) 하여, 표로 정리하면 <Tab. 3> 과 같다. 여기서 수키와의 경우 1개의 와통에서 2개의 기와가 생산됨에 따라, 와통의 직경이 바로 기와의 안쪽 폭과 같다. 암기와의 경우 1개의 와통에서 4개의 기와가 생산됨에 따라, 암기와의 안쪽 폭은 와통의 직경을 이용 하여 추정하였다.16)
<Tab. 3>의 수치에서 길이는 와통의 길이이므로, 실 제 기와의 길이와는 다를 수 있다. <Tab. 3>에서 유추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상와 또는 중와의 암수 기와 폭 을 서로 비교할 때, <Tab. 2>와 같이 암기와 폭이 수키 와 폭의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와 암기와의 폭과 수키와의 폭은 약 5:3 정도의 비율로 나 타나고 있어, 현재의 비율과 다름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2>와 같이, 일제강점기 오가와 게이치(小 川敬吉) 자료에는 와통에 대한 스케치가 남아 있다. 이 에 의하면, 암기와 와통의 직경은 1.42척이고, 높이는 2 척이다. 암기와의 제작 공정상 와통 높이에 맞추지 않고, 낫금긋기를 위한 홈이 있는 부분까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암기와의 길이는 이보다 짧다. 와통의 직경을 『화성성역의궤』의 기록과 비교하면, 중와로 판단된다.
수키와의 경우 지름이 0.41척, 높이가 1.85척으로 되어 있다. 수키와 와통의 경우 상부 일부는 언강으로 가공되 기 때문에 와통의 직경으로 수키와의 안쪽 폭을 알 수 있으나, 길이는 이보다 짧다.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나 지 않고, 상와보다 폭이 작은 것을 감안하면 소와로 추 정된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91호 제와장(製瓦匠) 故한형준 이 사용하던 와통의 규격은 <Tab. 4>와 같다.17)
<Tab. 3>과 <Tab. 4>를 비교하면, 제와장의 암기와 중와는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상와와 폭이 같으며, 제와장의 암기와 대와 와통의 직경은 중와의 폭과 비교 될 수 있다. 또한 제와장 수키와 중와의 와통 직경은 오 가와 게이찌 자료의 와통 직경과 비슷하다.
3-3.전통수제기와 제작 규격안 검토
지금까지 『화성성역의궤』의 내용과, 일제강점기 자 료,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의 와통 규격을 분석하여 보 았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 <Tab. 5>와 같은 규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통기와의 규격은 와통의 직경으로 구분된다. 특히 암기와는 시공특성상 전체 기와 길이의 1/3 이상이 겹쳐짐에 따라 길이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성성역의궤』에서도 암수 기와 와 통의 길이를 모두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다. 반면, 기와의 폭을 결정하는 와통의 크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둘째, 암기와와 수키와 폭의 비율은 5:3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와 시공시 외부에서 보이는 암기와의 폭은 실제 폭의 절반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18)
셋째, 암기와의 와통 규격은 상와와 중와가 각각 1촌 가량 차이나며, 실제 폭으로 환산할 경우 약 22㎜의 차 이가 있다. 이에 따라 소와 와통의 지름은 상와의 와통 지름보다 1촌 적게 하고, 대와 와통의 지름은 중와의 와 통 지름보다 1촌 크게 하였다.
넷째, 상와와 중와의 와통 길이가 동일함에 따라, 소와 와 대와의 와통 길이는 상와와 중와의 와통 길이보다 작 거나 큰 정도로 하고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수제기와의 와통 규격안 을 정리하면 <Tab. 5>와 같다.
4.결론
본 논문은 현대 한식공장제 기와 규격이 제정된 과정 과 당시 조사 자료를 살펴보고, 문헌에 언급된 와통의 규격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사용 중인 한식공장제 기와의 규격은 1978 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전의 전통기와 규격을 계승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조선시대 궁궐 주요 전각에는 대와를 쓰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필요시 상와를 쓸 수 있었다. 또한 건물군 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중와가 사용되었으며, 소와는 왕릉 정자각과 곡장 등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문헌에 근거한 전통기와의 와통기와 규격을 바 탕으로 한 전통수제기와의 규격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규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이러한 실제 문화재 기와 보수에 적 용하기 위한 전통기와의 규격을 찾아보려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