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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1142(Print)
ISSN : 2383-9066(Online)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3 No.5 pp.47-60
DOI : https://doi.org/10.7738/JAH.2014.23.5.047

A Study on The Process of Land-dividing sof Urban-Hanok Area in 11 Gahoe-dong, Seoul

Inho Song, Kee Hwang Jung*
Corresponding Author : junggaga@gmail.com
June 15, 2014 August 27, 2014 October 30, 2014

Abstract

Urban-Hanok emerged as a result of urbanization of Hanok in the modern period. In particular, Urban-Hanok has been mass-produced from the early 1920s, when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in cities, until the middle. Large-scale development by the professional developer has been developed in large-scale land rather than individual client because housing shortage was serious problem. 11 Gahoe-dong was made in 1935-36 is representative Urban-hanok area of Bukchon. It was formed through division of large-scale Land in 1930’s.

In the 1930’s, the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of Urban-Hanok was triggered by the two events. One is Land Investigation Project perform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capitalization of property, another is the pro-japanese bought the large scale-land in Gahoe-dong at bargain price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Each lot has still a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such as land-dividing quality, the way of development, characteristic quality of urban-tissue. 11 Gahoe-dong, Urban-hanok area was developed two ways. First, development have been adapted to the topography. The lots have reflected topographical conditions such as land cutting area, a retaining wall, land-diving was maintaining the original topography almost. Second, it was street oriented development. The lots have developed sequentially along the street. So, the lots's shape and size is different each. For this reason, this area distribute various type of Hanok.


서울 가회동11번지 도시한옥주거지의 필지형성과정 연구

송 인호, 정 기황*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료)

초록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3S1A5B8A01055322

    1.서 론

    1-1.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한옥은 근대화시기에 만들어진 한옥의 도시화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도시한옥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화되는 1900년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대량으로 지어 졌다. 주택 부족으로 인한 대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시 기였음으로 개인에 의한 개발이라기보다는 개발업자(당 시 건설청부업자 또는 집장사) 등에 의한 대형필지에 대 규모 개발로 이루어졌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의 도시한옥에서 볼 수 있듯이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는 블 록형 또는 연립형으로 만들어 필지의 활용과 공사비용의 효율성을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1) 당시의 도시한옥 -의 대규모 개발은 대형필지를 분할해 만들어졌다는 점 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형적 특성과 도시조직 의 구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필지분화 역시 경 제적 효율성을 중요시했을 것임으로 각각의 필지별로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가회동11번지는 1930년대 대형필지에 개발된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한옥 주거지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11번지 필지의 분화과정 분석을 통해 당시의 개발 방식과 필지분할 방식, 지형·필 지 구조와 도시한옥의 구성과의 관계를 찾는데 있다.

    1-2.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가회동11번지 주변 필지들을 합필하 면서 대형필지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1935년부터 현재까 지 필지의 변화과정을 알아보는 것으로 개발 당시의 필 지분화와 도로의 개설 등을 중심으로 한다. 왜냐하면 가 회동 11번지는 개발당시의 필지의 형태가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으므로 개발당시의 필지분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상태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주변조건, 규모, 개발방식 등으로 이루어진 가회 동 1, 31, 33번지 대규모 도시한옥주거지에 대한 선행연 구2)와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은 11번지 일대의 구토지대장, 폐쇄지적도, 일제강점기 제작된 지형 도, 지적도 및 지도 등을 바탕으로 토지의 소유권, 면적 변화, 지형변화 등을 통해 필지의 분화과정과 특성을 파 악하고, 당시(1930년대)의 대규모 개발, 도시한옥과 관련 된 신문·잡지·논문 등을 통해 당시의 개발상황을 분석하 는 것으로 11번지의 역사적 변화양상을 알아보는 것이 다.

    2.일제강점기, 가회동 도시한옥주거지

    2-1.토지조사사업과 가회동지역 토지불하

    가회동 지역은 일제강점기 초까지는 주거지가 아닌 별 장과 과수원, 임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다.3) 1920년 서 울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거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가회동 1, 11, 31, 33번지는 도시한옥주거지로 개발된 대 표적인 대형필지들이다. 또한 이 필지들은 가회로를 중 심으로 동서로 연접해 있으며, 1번지를 제외하면 한창 수·이재완·민영휘 소유로 대표적 친일파들이 불하받은 필지이고, 한상억·이달용·민대식이라는 친일파 2세들에 의해 개발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친일파의 주축 세력인 이완용, 여흥 민씨 등의 친인척 관계와 조선귀족, 중추원,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신분 관계로 연관된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다.<Fig.1 토지주의 관계/ Tap.1 토지주의 관계와 변화> 이런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이 소유한 대형필지는 토지조 사사업4)으로 불하된다. 가회동 11번지는 한창수(韓昌 洙)5), 31번지는 이재완(李載完)6), 33번지는 민영휘(閔泳 徽), 95번지는 한상룡(韓相龍)7)에게 불하되었다. 다음은 당시 삼천리 잡지에 기록된 민영휘의 토지와 재산에 관 련된 글이다.

    “(민영휘)氏의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즉 토지였다. 토 지에서만 나는 추수 8만석 이라니 그 8만석 이란 것도 13도를 도라다니며 골느고 골나서 차지한 沃土良田에서 나는 쌀이라. 土地만 約一千萬圓을 본다. 그밖에 東一銀 行其他株券約壹百萬圓, 慶雲町의 궁궐같은 大家와 嘉會町의 아방궁 같은 별장과 그밖에 무엇무엇이 것이 약1백만원이리하야 1천2백만원을 쳤든 것이다. 토지는 팔도에 널너저 있는 것 외에도 서울 鐘路부근에도 만 했다. 그 일례를 드러불가 鐘路2 丁目13垈93 평, 종 로 13 정목 2대 34 평, 典農町970 평, 典農町973 평, 花洞町37 평, 花洞町47 평, 花洞町39 평, 花洞町57 평, 花洞町48 평“8)

    민영휘뿐만 아니라 한창수, 한상룡, 이재완 등도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토지조사사업, 동양척식주식 회사,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토지불하에 직접 참여하였 고, 헐값에 토지를 불하받는다.9) 이렇게 불하받은 토지를 이용해 친일파 2세들은 가회동 11, 31, 33번지 등의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2-2.가회동 지역의 개발 현황

    이 연구의 대상지역인 가회동 11번지와 31, 33, 95번 지를 토지조사사업으로 대형필지를 불하10)된 곳이다. 조 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발행한 <Fig.1>의 1922년 측 량도에 정확한 범위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필지 에는 ‘○○○邸’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된 4개의 필지 중 한창수 소유의 11번지, 이재완 소유의 31번지, 민대식(閔大植)11) 소유의 33번지는 소유주와 건설청부업 자12)가 결탁하여 유사한 시기, 필지를 분할, 도시한옥주 거지로 유사하게 개발 되었다. 또한 친일파 1세대가 아 닌 2세대에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조선귀족이며, 경 제 분야에 인물, 친인척, 동일조직의 임원 또는 설립자 등으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개발과 관 련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 은 사업가로서 부를 축적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13) 1, 11, 31, 33번지는 <Fig.2/Tab.1>에서 보듯이 11번지 가 필지 내부에 통과도로를 가지고 있는 도로조건에서 차이를 보인다. 11번지는 통과도로를 중심으로 골목길로 이어진 도로구조를 하고 있다. 반면, 1, 31, 33번지는 필 지 내부로 환형의 도로를 형성하고 있다. <Fig.2 2012년 지도>에서 31, 33의 경우 2~3개 한옥유형이 분포되어 있 는 반면 11번지는 제각각의 한옥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1, 33번지의 개발업자인 정세권의 글을 통 해 1930년대 가회동의 개발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규모 주택(도시한옥)개발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토지가격이 폭 등, 중농 이하의 자작농이 몰락, 교육 등의 문제로 지방 지주들이 서울로 집중되기 때문이다.14) 현재 가회동지역 은 일제강점기 초까지는 과수원과 임야, 별장으로 이루 어진 지역으로 도심과 대비해 개발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으며,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사립중앙고등보통학 교·휘문고등보통학교15) 등 중요한 교육시설들이 분포하 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 지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16) 다음은 정세권의 글의 일부이다.

    “昭和8년부터 금년까지 京城에는 새로히 신축된 가옥 수가 약 6-7천 호다. 이 새로된 가옥들이란 대개가 지 방에서 올라온 지주들의 집이다. -중략- 재작년과 작년 의 예를 보면, 서울 北村山밑으로 치드래도, 땅 한 坪 10원하든 것이 15원 가량이나 올른 셈이지만, 작년과 금년의 예를 들면 엄청나게 폭등하여, 一躍30원 이상 을 하는 형편이며, 市外의 地價를 보더라도 한 坪에 5 원하든 것이면 20원 이상이 올라가고 잇서, 특히 금년 봄에 와서, 더욱 갑작이 땅값이 올른 셈이다. -중략- 금 년 봄 이래로 서울의 北村山밑 일대는 어느 한 곳 빈틈 이라고는 없이 모조리 산을 파내고 허러내리워서 집을 자꾸 짓는 형편으로 대략만 치드라도 4천여호가 새로히 생겨낫슬 것이다. -중략-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지방지주들이란 대개 곡물을 팔거나, 또는 토지를 매각 하거나, 언제든지, 엇떠한 경우라 하드래도 대개는 겨울 이 지나서가 않이면 봄에, 팔어 버리게 되는 관계로 해 서, 금후도 역시 지주들이 곡식을 전부 팔 것이고, 토지 도 팔때인 봄인 明年봄에 가서는 在來로 보지 못하든 폭등이 토지에나, 가옥시세에 미칠 것으로 미더진다. 하 여튼 수삼년 前에는 주택지 땅 한 坪에 30원거든 것이 금년에 들어서는 매坪60원을 잡으며, 지금 새로히 짓 는 집들도 매간에, 최저가 250원, 보통 300원 이상이며, 좀 잘지엇다는 것이면 대개 500원가량을 하며, 멫해 전 만 하드래도, 새로히 가옥을 50채 이상 한 번 지어 놓 으면 멫개월이고 거저 임자를 못 찾든 것이, 작년 붙어 는 한번에 如何히 많이 지어 놓으래도, 채 전부 완성되 기도 전에 『豫約濟』로 半分이상이 결정되고, 전부 완 정되면 곳 자리가 드러메는 형편으로, 금후 일반 景氣 만이 모양대로 더 계속만 되면, 지방지주층들은 날로 날로 서울로 올너 올 것이 사실이다.”17)

    정세권이 말하는 북촌산(北村山)은 현재 북촌지역이라 기 보다는 동서방향으로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남북 방향으로는 종로와 북악산 사이의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 로 인사동, 익선동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현재는 율곡로 북쪽의 11개 법정동을 지칭하며, 약 2,700여 채의 가옥18)이 있는 것으로 보아 4,000채가 신 축되기 어렵고, 율곡로가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성 전체에 6~7,000여 채가 지어졌고, 그중에 북촌산 밑으로 4,000채 가 지어졌다고 한다. 북촌산 밑으로 서울 전체의 절반이 상의 주택이 지어졌고, 현재 북촌지역의 대부분의 도시 한옥은 당시(1930년대) 대부분 지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지주들의 주택 구입은 주로 봄에 이루어지고 있었 으며, 1933년(소화8년) 이후로 일반 토지와 주택지의 가 격이 폭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주택 건설 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다.19) 주택을 짓기 전에 이미 예 약제로 절반이상이 분양될 정도였음으로 토지분할 전에 이미 주택을 건설하고 토지분할과 동시에 분양한 것을 보인다. 따라서 11번지의 경우 1935년에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1번지의 경우에는 한창수 의 서자이며, 작위와 재산의 승계자인 한상억(韓相億)20) 에 의해 개발되는데, 정세권의 글을 참고해 보면 한상억 도 이미 개발의 호기임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개 발을 시행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부유(富裕)함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주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 이 주21)해가며 개발을 시행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3

    <Fig.4>의 1985-86년 11번지 실측조사자료22)를 통해 분석해보면 튼 ‘ㅁ’자형, ‘ㅂ’자형 연립형, ‘ㄷ’자형, ‘ㅡ’자 형 한옥 등 다양한 한옥유형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필지분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소형필지와 대형필지가 혼재되어 있는 11번지의 필 지규모에 맞는 한옥유형이 지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유사한 시기에 개발된 다른 지역들과는 차이를 보인 다. 가회동 1, 31, 33번지 경우에도 비교적 균등한 필지 의 분할과 ‘ㅁ’자형, ‘ㄷ’자형을 기본으로 한 일률적인 배 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23) 이는 효율적인 필지의 분할과 경제적인 건설방식을 도입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앞서 당시 개발업자인 정세권의 글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경 제적인 소규모 한옥의 대량 공급을 목표로 할 때 매우 적합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11번지의 필지분화과 정은 주변의 다른 개발지역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가회동11번지 필지변화의 과정

    북촌지역은 필지분화는 1929~1967년 사이에 대부분이 이루어진다. <Tab.2>에 따르면 분필의 약 70% 정도가 이때 이루어진다. 가회동 1, 11, 31, 33번지 등 대규모 개발이 있음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대규모 개발에 의해 나누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이 시기에 합필하 는 필지도 많은 것으로 보아 필지를 분할하기 위한 조정 과정을 대부분의 필지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67년 이후에는 한옥은 거의 지어지지 않았고, 건물이 대형화되면서 다시 필지가 합필되는 과정을 보인다. 11 번지는 1935~36년 개발되었고, 1941년 제작된 폐쇄지적 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현재 지적과 거의 유사하므로 개발당시의 필지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Tab.3>와 같이 총 169개의 구토지대장을 통해 필지분화과정을 분 석했다. 11번지는 <Tab.3>에서와 같이 1번의 합필과 17 번의 분필을 통해 필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필지분화 과정은 <Fig.5>에서와 같이 크게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Fig.5/Tab.4> 1936년 이후 11번지는 하천의 복개 와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등으로 인한 필지분할을 제외하 면, 토지의 합필과 분필은 1935~36년 사이에 대부분이 이루어졌다.

    1935년 4월 16일부터 11번지 일대의 개발이 시작되었 다.24) <Fig.5 A-1/Fig.6>는 한창수가 저택으로 사용할 당시의 모습이다. 가회로에서 26번지 남서쪽 하단으로 주진입로를 두고, 필지 전체를 ‘ㅋ’자형의 건물과 몇몇의 부속건물이 있고, 내부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주택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Fig.5 B-1/Fig.8>는 26번지를 분할 하여 가회로에 면한 26-4번지로 구성한다. 현재 가회로 에서 11번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살아진 셈이다. 이때 한창억은 26번지에서 10-2번지로 주소지를 변경한 다. <Fig.5 B-2>는 11번지가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한상억은 가회동 10-1, 10-2, 11, 26-1, 26-4, 26-6번지를 1935년 4월 16일에 합필하여 11번지로 통합 한다. 32평(106㎡)이었던 11번지가 4,339평(14,344㎡)이 된다. 이 합필된 토지는 이재현(李載晛)으로 명의가 변경 된다.25)

    3-2.2단계: 기존도로 중심의 토지분필

    11번지는 두 개의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개발된다. 첫 번째 기존도로는 <Fig.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6번지 한창수의 가옥으로 진입하던 내부도로이다. 이 도로는 11번지가 북동쪽이 높고, 남서쪽이 낮은 지형이며, 주진 입도로인 가회로가 대지의 서쪽임으로 대지의 주진입로 로 가장 유리한 도로였을 것이다. 두 번째 기존도로는 <Fig.8>를 보면 가회로에서 14번지와 25번지 사이를 시 작으로 계동을 잇는 도로이다. 다만, 이 도로는 지형 상 으로 가파른 구릉지이기 때문에 가파른 경사로 또는 계 단이 설치된 인도(현재 현황)로만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 도로는 가회로와 계동길(사립중앙고등보통학교 정문)을 잇는 중요한 길이었을 것이다. 이 두 기존도로를 중심으 로 필지를 분할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당시의 개발상황을 보았을 때, 단지전체의 수월하고 순 차적인 개발과 분양을 위해 가장 쉬운 선택이었을 것으 로 보인다. 26번지의 기존(내부)도로를 중심으로 <Fig.5 C-1>와 같이 11-1~10번지를 분필하고, <Fig.5 C-2/Fig.9>와 같이 가회로와 계동길을 연결하는 기존도 로를 중심으로 11-11~17번지를 분필한다. 필지의 규모를 균등하게 분할하기 보다는 지형과 도로를 따라 분할하고 있으며, 따라서 필지의 크기가 제각각으로 분할되어진다. 11번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보다는 현장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8

    3-3.3단계: 도로(골목길)의 개설과 토지분필

    2단계에서 두 개의 기존도로로 조성된 남북방향의 주 도로에 연결된 막다른길과 골목길을 개설하면서 필지를 분할해 가는 과정이다. <Fig.5 D-1>은 기존도로 둘을 잇는 골목길과 계동방향으로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 11-18~51번지 분필한다. 또한 인접한 계동15-1번지를 15-22~24로 가회동과 동시에 분필한다. <Fig.5 D-2>은 기존도로에서 북쪽 방향으로 막다른 골목을 만들고 주변 으로 11-52~87번지 분필한다. 또한 이전에 만들어진 계 동방향 골목에 인접한 계동15-22번지를 15-25로 분필한 다. <Fig.5 D-3>은 계동방향으로 기 조성된 막다른 골 목과 막다른 골목을 부가하면서 11-88~94번지 분필하고, 인접한 계동15-25번지를 15-26~30번지로 분필한다. 이 단계에서 11번지의 대부분의 골목길과 필지분할이 이루 어진다. 신설되는 전체 17개의 도로 중 6개가 만들어진 다. 기존도로 조성에 따른 2개 필지와 사도(私道)에서 공 도(公道)로 만들어지면서 분할되는 6개 필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로가 이 단계에서 조성된다. 필지 또한 전체 123개의 필지분할 중 82개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3-4.4단계: 분필된 필지의 재(再)분필

    <Fig.5 D>에서도 일부 필지의 경우 재분필이 나타나 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존 11번지와 11-1번지의 분 할과정과 도로의 개설에 따른 필지의 분필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4단계에서는 50평 이상의 큰 필지 를 2개 이상의 대지로 분필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하지 만 개발이 종료될 때까지 이런 대형필지들이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개발 초기 필지분할과정에서 대 형필지로 분양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주변지역과 대지 내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필지가 50평 이하의 소규모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20평 내외의 주택의 분양이 주(主)분양 주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Fig.5 E-1>은 기 조성된 골목길에 인 접한 필지를 분할하는 과정으로 11-4·15·45번지에서 11-95~97번지가 분필된다. <Fig.5 E-2>에서는 11-25번 지를 11-98~101번지 분필한다. <Fig.12>의 11-100번지 의 경우 도로 필지가 42.98㎡(13평)의 대지로 변경되기 도 한다. <Fig.5 E-3>에서는 계동 15-1번지를 15-31 번지로 분필한다. <Fig.5 E-4>에서는 11-1·2·14·31·42·94 번지를 11-102~112번지로 분필한다. <Fig.5 E-5>에서는 11-1·11·18·19·78번지를 11-116~120번지 분필하고 있다. 이렇게 대형필지를 재분필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26-5번지(561.98㎡(170평), 당시 한상억 자택), 11-94번 지(512.40㎡(155평)) 등 330㎡(100평) 이상의 대형필지 들도 많이 존재한다.1011

    3-5.5단계: 필지의 미세조정과 안정화

    5단계는 필지 주변의 작은 도로와 축대 등으로 만들어 진 부분을 분필하거나 합필하면서 대지는 안정화되는 과 정이다. 1941년 폐쇄지적도와 현재 지적도의 필지는 거 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일제강점기에 만 들어진 도로와 필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상억이 거주 했던 26-5번지의 경우에도 일부 가회로로 편입된 것을 제외하면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Fig.4 F-1>은 11-74번지처럼 기존에 사도(私道)로 분화된 필지를 세부 적으로 공도(公道)로 변경하거나, 대지와 도로를 합필하 면서 대지와 도로를 명확히 구분하고, 안정화하는 단계 이다. <Fig.5 F-2>는 11번지 개발이후 현재에 이르면서 가회로와 계동길을 잇는 도시계획도로의 신설과 하천의 복개 , 가회로의 확폭 등으로 대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일부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일부 극소형필지의 주변 대지와의 합필, 대지의 합필을 통해 안정화되는 과정이 다.

    4.가회동 11번지 필지형성과정의 특성

    4-1.지형조건에 따른 필지(도로·대지)분할 특성

    11번지는 북고남저, 동고서저형의 대지로 서쪽으로 주 도로인 가회로와 면해 있으며, 동쪽으로 3m 내외의 옹벽 을 경계로 계동과 면해있다. 다만, 계동 14, 15번지 일부 는 11번지와 같은 지표면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른 필지분할의 특징은 첫째, 지형조건에 따른 도로필지의 조성이다. 1, 31, 33번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막다른 길에 서 연장하여 환형(環形)의 길을 조성하여 같은 도로로 돌아 나오는 도로구조를 가진다. 반면 11번지는 기존도 로를 활용해 대지 끝인 남서쪽 가회로에서 시작하여 남 북방향으로 주도로를 개설하여 북동쪽 끝인 계동(사립중 앙고등보통학교)을 잇는 통과형 도로로 조성한다. 또한 대부분의 골목길도 남북방향으로 도로필지를 분할한다. 이는 북고남저의 지형조건이 남쪽으로 열려있는 마당과 대청을 선호하는 한옥이라는 건축유형의 특징을 충족시 킬 수 있고, 지형의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가회로와 계 동, 사립중앙고등보통학교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가회 로에 면한 동서방향의 도로는 급경사로 이루어져 계단, 급경사로로 이루고 있다. 둘째, 지형조건에 따른 대지(필 지)의 분할이다. <Fig.12>와 같이 계동15번지 일대는 행 정구역은 다르지만 11번지에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지형 으로 11번지와 함께 개발되었다. 필지분화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접한 계동15번지 일대는 필지분화와 도로의 개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토지의 소유주 또한 한상억 으로 11번지와 동일하다. <Fig.13>와 같이 11-34~37번 지 등은 지형조건에 의해 만들어지는 옹벽·암반 등을 분 할한 필지로 20㎡(6평) 이하의 극소형필지로 분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지분할 후의 소유는 원 토 지주인 한상억의 명의로 변경된다. 이런 필지들은 개발 시에 분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Fig.6>의 개 발이전의 지형과 <Fig.9>의 개발이후의 지형을 비교해 보면 주택지를 평탄화한 것을 빼면 큰 변화가 없다. 이 는 필지의 분할 또한 지형조건에 따라 완만한 경사면에 조성하여 성·절토면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필지의 규모를 균등하게 만들 수 없는 조건이 되었 다. 더불어 대부분의 도로가 경사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 택의 진입 또한 계단을 통해 하는 곳이 많다. 이처럼 11 번지는 경사지의 절개면과 옹벽 등 기존 지형의 제약조 건에 맞게 개발되었고, 1922년, 1936년 지도에 표시된 기 존도로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형 의 완만한 경사를 따라 필지의 분할과 규모를 결정하였 다. 이는 주택의 시대적 요구사항과 한옥이라는 유형의 배치, 구릉지라는 지형조건에 적합하게 개발해야 했기 때문이다.14

    4-2.개발방식과 도시조직의 특성

    기존도로가 대지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주도로가 되고, 주도로를 따라 필지를 분할하고, 주도로와 연결하는 골 목길을 조성해 필지를 다시 분할하는 방식을 취한 11번 지의 개발방식과 도시조직의 특징은 개발 이전의 기존도 로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1, 31, 33번지 의 경우에는 환형의 도로를 중심으로 대지 전체를 분할 하여 비교적 일정한 규모의 필지와 ‘ㄷ’, ‘ㅁ’자형 등 2~3 개의 한옥유형으로 조성된다. 반면 11번지는 기존도로가 대지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주도로가 되고, 주도로를 따 라 필지를 분할하고, 주도로와 연결하는 골목길을 조성 해 필지를 다시 분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필지구조는 크게 주도로를 중심으로 서쪽(가회로방향)으로 4켜의 필 지, 동쪽(계동방향)으로 3켜로 형성하였다. 서쪽 4켜는 가회로와 면해 있으며, 개발 초기에 분할되며, 주로 작은 필지로 개발된다. 이 켜의 필지들은 도로를 중심으로 각 각 동쪽과 서쪽으로 진입한다. 동쪽 3켜는 분할이 중반 에 이루어지며, 후반에 재분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켜는 막다른 골목과 100평 내외의 대형필지로 튼‘ㅁ’자 한옥 등 비교적 큰 한옥을 배치하여 남동쪽 모서리로 진 입하는 구성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주도로와 경사도에 맞게 조성된 필지는 규모가 제각각으로 형성되었다. 대 지에 규모와 조건에 맞게 지어야 하는 한옥 또한 <Fig.12>에서와 같이 규모, 형상, 지붕형상 등이 다양하 게 나타난다. 11-45·96번지, 11-42·104번지와 같은 ‘ㅂ’ 자 연립형, 11-3 등 6개의 필지는 튼 ‘ㅁ’자형26), 11-40 번지 등의 ‘ㄷ’자형, 11-100번지 ‘ㅡ’자형, 26-5번지 등의 결합형 등 다양한 도시한옥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필지 분화 과정에서 도로 중심의 계획과 지형조건에 따른 개 발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지의 분할된 형태가 사거리가 ‘+’자형으로 구성되는 블록형 구조로 보이지만, 11번지는 ‘T’자형으로 삼거리 또는 막다른 골목으로 구 성되는 점과 필지가 블록형 구조가 아니며, 도로 또는 골목길은 비교적 직선형으로 만들어지나, 전통적인 도로 구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개발 초기에 소형필지 와 대형필지의 구분 없이 분할과 재분할과정을 거치면서 골목길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반복과정을 통해 필지가 구성되었다. <Fig.12>의 11-100번지의 경우 개발후기에 도로가 대지로 전환하면서 작은 필지 위에 한옥이 지어 지기도 하는 등 개발후기까지 대지를 분할·조성하여 도 시한옥주거지로 개발한다.

    5.결론

    가회동 1, 11, 31, 33번지는 일제강점기에 대형필지를 분할해 만들어진 도시한옥주거지이다. 11, 31, 33번지는 일제강점기 불하받은 대형필지를 친일파2세와 건설청부 업자에 의해 대규모로 개발된 공통점을 가지며, 지형적 으로 가회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구릉지에 위치해 있다.

    가회동11번지는 가회동의 다른 대형필지의 개발과 유 사하나 개발방식, 필지분할, 필지규모에 따른 도시한옥의 유형 분포 등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지형조건에 따른 도로 및 대지의 조성이다. 1, 31, 33번지의 경우에는 기 존 막다른 도로에 이어 환형의 도로를 조성하고, 이 도 로를 중심으로 필지를 조성한다. 반면 11번지는 기존도 로를 활용하여 가회로와 계동(사립중앙고등보통학교)을 잇는 비교적 완만한 도로로 통과형 도로로 조성하였다. 동서방향의 급경사면은 단차를 두어 대지를 조성하고, 급경사의 계단 등으로 도로를 조성하였다. 또한 필지의 분할은 지형의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분필하여 원지형 (개발 이전 1922년 지형도 기준)을 비교적 유지하면서 개발되었다. 또한 축대 등으로 인한 높이차로 생긴 계동 15번지 일대를 11번지와 같이 개발하였고, 일부 축대, 절 벽 등 대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필지의 경우에는 20㎡(6 평) 이하의 극소형필지로 분할하여 토지주의 명의로 하 고 분양하지 않는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둘째, 순차적 개발과 다양한 규모의 필지로 조성되는 것이다. 개발 순 서는 ‘①토지의 합필: 주변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조성 ②기존도로 중심의 토지분필: 기존 도로를 따라 10 개 내외로 분필 ③도로(골목길)을 개설과 토지분필: 도로 를 신설하면서 신설된 도로를 따라 필지분할 ④분필된 토지의 재(再)분필: 앞선 단계에서 크게 분필된 토지를 재분필하여 대지조성 ⑤토지의 미세조정과 안정화: 대 지주변의 사도(私道)를 공도(公道)로 만들거나, 옹벽·절 개지·사도를 필지에 통합하면서 안정화’하는 과정을 거치 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1, 31, 33번지의 경우에는 환 형도로를 중심으로 비교적 균등한 필지규모로 분할하고, ‘ㄷ’, ‘ㅁ’자형 등 2~3개의 한옥유형을 일률적으로 배치한 다. 반면 11번지는 내부 주도로와 경사도에 맞게 순차적 으로 조성되어 필지의 규모가 제각각으로 형성되었고, 다양한 필지에 조성된 도시한옥 또한 ‘ㅂ’자 연립형, 튼 ‘ㅁ’자형, ‘ㄷ’자형, ‘ㅡ’자형, 결합형 등 다양한 유형과 규 모로 조성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가회동11번지는 현존하는 도시한옥주거지 중에 구릉지 에 개발된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앞서 11번지의 개발특성에서 본 바와 같이 주변의 1, 31, 33번 지와도 차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 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시보존 연구나 정책이 단위건 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형적·지역적 특성에 맞 는 면적인 도시보존 연구나 정책이 되어야하며, 11번지 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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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rge scale development of Urban-Hanok and Landowners

    *지도출처: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발행, 측량도, 대정11년 7월 25일(1922년) 인쇄본

    *내용출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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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us of 1, 11, 31, 33 Gahoe-dong in 1912, 1936, 2012

    *지도출처: 1912년 지적원도 디지털화, 1936년 대경성정도 디지털화, 2012년 북촌배치도(서울시립대학교 역사도시건축연구실)

    *그림은 왼쪽부터 1912년, 1936년, 2012년 지도/ 가회동 1, 31, 33번지는 북서쪽이 높고, 남동쪽이 낮은 구릉지이고, 막다른 길 또는 도로에 접해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 가회동 11번지는 북동쪽이 높고, 남서쪽이 낮은 구릉지이고, 대지 내부에 가회로 와 계동길을 잇는 통과도로와 도로에 접해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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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nyang-Sa(建陽社), Housing advertisement

    *출처: 동아일보 1930년 12월 7일 광고

    *계동, 익선동, 제동, 창신동에 새로 지은 기와집에 대한 분 양 및 전세 광고/ 매가 칸당 200원, 전세가 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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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us of Gahoe-dong 11

    출처: 無涯建築硏究室,「嘉會洞韓屋保存地區-實測調査報告 書」, 1986

    *가회동 11번지에는 다양한 도시한옥 유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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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 of Land-dividing in 11 Gahoe-dong Area

    *1935년 개발이 되기 이전(1922년 지형도, 1929년 지적도, 1936년 지적도 기준으로 도면화)을 추정하여 작성하고, 1935~36년 사

    이의 필지변화 구조(1941년 작성된 폐쇄지적과 구토지대장의 필지분화를 중심으로 도면화)를 분류하여 현재지적도와 비교

    *Tab.4와 Fig.5.의 연번으로 동시표기하여 필지분화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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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opography of 11 Gahoe-dong before the urban development in 1935

    *1935년 개발이 되기 이전(1922년 지형도, 1929년 지적도, 1936년 지적도 기준으로 도면화)을 추정하여 작성하고, 1935~36년 사이의 필지변화 구조(1941년 작성된 폐쇄지적과 구토지대장의 필지분화를 중심으로 도면화)를 바탕으로 한 지형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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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us of 11 Gahoe-dong in 1922

    *출처: 1922년 지형도

    * : 한창수 거주당시 내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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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us of 11 Gahoe-dong in 1936

    *출처: 1936년 대경성정도

    * : 1930년대 가회로와 계 동길을 연결하는 내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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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opography of Gahoe-dong 11 in 1935-36

    *1935년 개발이 되기 이전(1922년 지형도, 1929년 지적도, 1936년 지적도 기준으로 도면화)을 추정하여 작성하고, 1935~36년 사이의 필지변화 구조(1941년 작성된 폐쇄지적과 구토지대장의 필지분화를 중심으로 도면화)를 바탕으로 한 지형 복원도

    *개발당시 도로와 대지 조성현황 모델링으로 <Fig.6>의 원지 형과 비교해 보면 대지 전체의 형상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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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lationship between road-ground level and entrance of Hanok

    *주진입로를 기준(레벨 0m)으로 가회동11번지 레벨 작성

    *화살표는 한옥(대문)의 진입방향

    *대지 내 도로를 비교적 완만한 남북방향으로 조성하고, 동 서방향 급경사는 계단으로 조성

    *건물의 진입방향은 대부분 동향과 서향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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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us of Gahoe-dong 11 in 1941

    *출처: 1941년 폐쇄지적도

    * : 개발초기 도로-기존도로를 활용하여 도로계획

    * : 개발당시 신설도로-기존도로에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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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3D modeling of the structure of lot and topography of Gahoe-dong 11

    *현재지적도와 지형도(국토해양부 자료), 현장측량으로 3D 모델링 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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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oundary lot between Gahoe-dong and Gye-dong

    *출처: 1941년 폐쇄지적도

    * : 계동15번지 일대-레벨차 로 인해 가회동11번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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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icrosite

    *출처: 1941년 폐쇄지적도

    * : 축대부분을 대지로 분 필한 극소형 필지

    Table

    The relationship and Change of Landowners in Gahoe-dong

    *출처: 성태원, 송인호, ⌈서울 삼청동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 필지구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9호(통권 179호), 2003. 110쪽 [표1]을 수정하여 재작성.

    Condition of merge and divide of lots in Bukchon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분할된 가회로와 북촌길 필지는 제외함.

    *출처: 조준범, 최찬환, 필지 분합을 통해본 서울 북촌 도시 조직의 변화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2호(통 권172호), 2003. 130쪽. [표5] 인용.

    Number of Old Land-register, 11 Gahoe-dong Area

    *현재 지적도 상에 있는 모든 지번과 합필되면서 살아진 지번을 포함해 구토지대장 확인하였으나, 일부 존재하지 않는 지번 제외.

    Land-dividing in 11 Gahoe-dong Area

    *Tab.4와 Fig.5.의 연번으로 동시표기하여 필지분화과정 확인

    Footnot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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